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범선 신흥호 선 적 항신안군 비금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톤 55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8월 10일 20시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25초, 동경 126도 00분 15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불가항력</span> 범선 신흥호는 총톤수 15톤 55인 목조선으로서 본선은 1971년 8월 6일 09시 30분쯤 생새우잡이 조업을 목적으로 지정해난관계인(선장) A 외 5명 도합 6명이 승선하고 전남 신안군 비금면 대두포를 출발하여 같은날 12시쯤 신안군 몰포도 부근해상에 도달하여 연일 조업하고 있던 중 지정해난관계인 A는 10일 06시쯤 태풍이 이 지역에 내습해 온다는 기상예보를 라디오에 의해 청취하고 피항하려는 의도에서 조업을 중지하고 범장을 하여 가장 가까운 피난장소라고 생각되는 신안군 비금면 당두리 포구를 향해 조업지를 출발하여 같은날 12시쯤 당두리 포구에 도착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동 포구에서 범장을 내려놓고 육안과의 거리 약 400미터 내지 500미터 되는 지점에서 선수를 풍향에 따라 남향으로 하고 중량 300키로그램의 어업용 대형 닻에다 직경 25미리, 길이 100미터 정도의 와이야 로-프를 신출하여 선수쪽 남향으로 투묘한 다음 전선원들과 같이 황천에 대비하고 있던중 예기했던 태풍의 완습으로 주묘해 전력을 했으나 강한 풍랑의 강타로 선체가 심히 동요되고 닻줄이 꼬이는등 풍력의 강압으로 닻줄이 절단되는 바람에 표류하기 시작하여 같은날 20시쯤 상당두리 부근 해상 북위 34도 47분 25초, 동경 126도 00분 15초 지점 암벽에 본선이 부딪쳐 선체가 파손되고 침몰 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목포측후소의 발표에 의하면 1971년 8월 9일 15시부터 10일 22시 사이에 남해서부 빛 서해남부 해상에 태풍주의보와 태풍경보가 네차례 번갈아 발효되었으며 풍속은 남풍 30미터 내지 32미터이고 예상파고는 10미터로 비가 내렸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바 관계조사 기록과 당시의 기상 상황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보건데 지정해난관계인 A는 미리 태풍 대비를 위하여 적당한 장소에서 묘박하고 선박의 보안에 전력을 했으나 당시의 기상 상황으로 보아 강한 풍력과 심한 파도에 운전의 자유가 없는 무력한 소형 범선이 한정된 장비로서는 과대한 자인력에 피할 도리가 없었던 부득이한 사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고는 과대한 태풍의 내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