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범선 신영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범선 신영호 선 적 항목 포 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톤 25 사고일시1971년 3월 2일 08시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18초, 동경 126도 13분 48초 손 해선체 및 정부 양곡 1,000가마 침몰 원 인황천조우(추정)</span> 범선 신영호(이하 신영호라 함)는 총톤수 8톤 25(길이 22.10, 넓이 2.95, 깊이 1.20미터)인 범장 목조 화물선으로서 본선은 1971년 2월 28일 19시쯤 전남 신안군 지도면 봉리항에서 정부 양곡(糧穀) 60톤(1,000가마)을 싣고 선장 B 외 선원 2명이 승선하고 목적지인 목포항으로 항행 도중 갑자기 일기 시작하는 폭풍으로 동년 3월 2일 08시쯤 동군 압해면 송공리 앞 남방 약 1,000미터 해상에서 화물이 실린 채 침몰되고 선원 3명이 전부 실종되었다는 사고이다.당시 기상은 목포 측후소의 발표에 의하면 동년 3월 2일 06시에 서해 남부 및 남해 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동남 동풍이 최대 풍속 13.3미터 순간 최대 풍속 21.8미터이며 예상파고는 3미터이었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하며 본선은 침몰과 함께 전 선원이 실종되었으므로 확실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나가.

동년 3월 2일 08시쯤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앞 약 1,000미터 해상에서 풍랑으로 무동력선 1척이 조난 당하여 선원 3명이 선상에서 구조 요청을 하는 모습을 송공리 부락 사람들과 함께 목격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했다는 증인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C의 증언.나. 사고 발생 다음 날인 동 월 3일 기선 정산호 선장 D가 신안군 지도면 우정리에서 목포항으로 항행 도중 갈미섬 부근에서 습득해 가지고 온 신영호에 실렸던 곡물 3가마와 동 월 9일 목포 경찰서 경비선 한산호로 신안군 안좌면 요력도 앞 해상에 가서 신영호의 파손 잔해 등을 확인했다는 증인 목포시 북교동E(정부 양곡 운송 대리인)의 증언.다.

사고 당시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강풍과 높은 파도가 심하여 기상이 악화되었다는 등을 검토하여 보건데본선은 운전의 자유가 없는 소형 무동력선으로서 과중한 화물을 싣고 항행 도중 황천에 조우하여 침몰되고 전 선원(3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확실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으나 황천 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