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범선 수전호 조난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범선 수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톤 59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C 직 명선 장기 관 장선 주 사고일시1977년 11월 29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 00초, 동경 128도 35분 00초 원 인정비소홀 및 직무상과실</span> 범선 수전호는 총톤수 19톤 59의 디젤발동기 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타뢰망 목조어선으로서(선적증서에는 범선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기관거치한 기선임) 1977년 11월 28일 10시 00분 부산시 충무동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등 선원 5명이 승선 출항하에 기관을 사용 홍도근해에 나가서 11월 28일 23시 30분경 돛을 사용 바람에 의하여 그물을 끌면서 타뢰망조업을 1회하고 두 번째 조업에 들어갈려던차 11월 29일 22시 00분 북위 34도 29분 00초, 동경 128도 35분 00초에서 파도가 기관실에 넘어 들어와 기관이 자연정지되자 재시동을 시도하였으나 흡입 및 배기밸브가 해수로 인하여 고착되어 작동이 불가능 하게되어 부득이 돛을 달고 부산으로 귀항코자 하였으나 바람이 너무 세고 돛이 낡아 약했기 때문에 찢어져서 조정이 되지않아 표류상태에 있던중 12월 1일 17시 00분경 대마도 근해에 일본순시선 PM 09호를 만나 동순시선의 호위를 받으며 12월 1일 18시 30분경 대마도 해안에 접근 투묘대기하다가 일본 경찰국의 조사를 마친 다음 12월 3일 16시 00분경 일본국 순시선 PM 76호에 의하여 부산방향으로 예인되어 12월 3일 22시 30분경 미쯔시마 북서 7마일 해상 북위 34도 48분 30초, 동경 128도 21분 00초에서 해경 705함과 상봉 인계되어 12월 4일 01시 30분 부산 4부두에 입항하였다.조난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7-8미터 불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

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C는 수전호를 출어시킴에 있어서 무면허자를 선장에 임명하였을 뿐더러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비나 수리를 실시치 않았고 수리에 필요한 제반공구도 공급치 않고 출어시켰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낡은 돛을 정비 혹은 교체함이 없이 출어하여 유사시 찢어져서 사용불능케 되어 조난을 야기케 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기관상태가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수리도 않고 출어하였고 파도가 높은데도 급할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관실 문을 열어놓고 조업을 하다가 해수가 기관실에 넘어 들어가 기관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을 만들었고 필요한 공구마저 없어 자체수리를 불가능케 하였다.

따라서 이건 수전호 조난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C 및 A의 정비소홀과 지정해난관계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C 동 A 동 C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출정치 않아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조난은 지정해난관계인 A 동 C의 정비소홀과 지정해난관계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 C, B를 각각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