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범선 삼성호는 약 1톤급의 미등록 목조 채취선으로 1973년 10월 23일 23시경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포구에서 묘박중 유실되었다가 동월 28일 해남군 송지면 동현리에서 선체는 발견하였으나 묘색 일부를 유실한 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4월 17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범선 삼성호는 약 1톤급의 미등록 목조 채취선으로 1973년 10월 23일 23시경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포구에서 묘박중 유실되었다가 동월 28일 해남군 송지면 동현리에서 선체는 발견하였으나 묘색 일부를 유실한 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4월 17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종선 삼성호기선 제2명신호 선 적 항진도군 1군면목포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약 1톤 71톤 54 기관종류, 마력 디젤발동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7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 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대무) 사고일시1973년 10월 24일 02시 30분 경 사고장소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포구(북위 34도 25분 58초, 동경 126도 21분 39초) 손 해묘색 일부 유실 원 인운항 상 과실</span> 범선 삼성호는 진도군 고군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약 1톤의 목조 소형패류 채취선으로서 1973년 10월 23일 조업을 마치고 동일 17시 00분 경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포구에 도착한 다음 지정해난관계인 B(동선 선주겸 선두)는 동 포구에서 10여척의 타 잡종선들과 나란히 선수를 해면으로(동쪽) 향하게 하여 약 40m 전방에 목제 유간묘를 투묘(경 15m의 나일론 묘색)하고 선미부 계선색은 묘색보다 약간 가는 나일론색으로 육안에 내려놓은 패류채취기에 매어놓고 귀가하였다.당시 범선 삼성호가 투묘한 묘색의 길이는 동풍에 견딜 수 있도록 타선들의 투묘색보다 약 10m 정도가 더 나가 있었음.한편 기선 제2명신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벌포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 톤수 71톤 54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동일 19시 00분 경 고군면 금계리 모구에 입항하여 삼성호의 정박위치에서 남동 방향으로 약 50m의 거리를 두고 남쪽 잔교에 근접하여 묘색 1절을 투묘하고 정박 중 동월 24일 01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이를 전후하여 북풍에서 남풍으로 풍향이 바뀌면서 풍세가 점점 강하여져 동일 02시 00분부터는 폭풍우로 변하여 동선이 삼성호의 묘색이 연출된 방향으로 주묘하면서 선미부가 점차 북쪽 육안에 접근하여감으로 수심인 A(선장대무)는 전묘할 것을 결심하고 즉시 기관시동준비를 지시한 후 동일 02시 30분 경 양묘하였던 바 본선 닻에 나이론묘색(삼성호의 투묘색)이 걸려 올라오므로 이를 벗겨내려 하였으나 작업이 불가능하므로 묘색을 걸친채 그대로 전진 전묘하므로서 삼성호의 묘색은 절단되고 동시에 육상 패류채취기에 계류하였던 선미 계선색도 절단되어 범선 삼성호의 선체는 풍조(風潮)에 따라 표류, 유실된 것을 동일 정오경 패류 채취 작업 차 정박지에(삼성호의 정박장소) 나와 본 지정해난관계인 B는 비로소 삼성호가 묘색에 절단된 채 행방불명된 사실을 알고 소형 기관선을 용선하여 백방으로 탐색한 결과 동일 28일 해남군 어란부근 해상에서 이를 발견 예인하여 동 금계리 포구에 귀항하였다.본 건 속구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명신호가 주묘시 삼성호의 묘색이 닻에 걸린 것을 양묘하여 이를 벗겨내지 못한 채 전진 전묘하므로서 묘색과 선미 선색이 절단된 것으로서 수심인 A는 승객의 하선작업이 끝나면 야간에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의 변화에 대비하여 본선 정박에 적합치 못한 포구를 벗어나 미리 안전한 묘지를 택하여 전묘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소형 잡종선들이 정박하는 협소한 장소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었을 뿐 아니라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후에도 즉시 전묘를 단행하지 않고 북풍에서 남풍으로 바뀌면서 점차 풍세가 강화되어 급기야는 주묘할 때까지 만연히 포구 내에 정박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본 건 속구손상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