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범선 복영호, 기선 골든파이롯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범선 복영호기선 골든 파이롯트 선 적 항경남 창원군 옹동면리베리아 선박소유자A 미 상 총 톤 수12.23톤7,30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0마력미 상 사고일시1977년 3월 13일 11시 50분 사고장소경남 거제군 장승포 동남방 약 10마일 해상 손 해선체 침몰, 선원 3명 실종 원 인견시 태만</span> 범선 복영호는 총톤수 12.23톤의 주로 광어, 가자미 등을 잡는 어선으로서 선장 등 5명이 승선한 후 1977년 3월 12일 08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떠나 약 3시간 항해를 하다가 거제도 동방 해상에 어로 작업에 들어갔다.3월 13일 09시 30분경 선미부에서 재차 투망을 한 후 전진하면서 갑판원 B는 조타를 하고 잔여 선원들은 기관실 내 구석 바닥에서 점심식사를 하고저 대기 상태에 있던 중 B가 “큰 배가 온다”라는 고함 소리에 전원 선미쪽으로 나가보니 본선 선수 좌현 약 5-6도 전방 약 200미터에서 본선을 향하여 항진하여 오는 대형선을 발견하고 전원 고함을 지르면서 급히 오른쪽으로 틀었으나 1977년 3월 13일 11시 15분경 북위 34도 43.0분, 동경 128도 55.0분에서 범선 복영호 좌현 중앙부를 상대선 골든 파이롯트 선수부가 약 40도 각도로서 충돌하였다.일방 기선 골든 파이롯트는 총톤수 7,300톤의 리베리아 국적 화물선으로서 1977년 3월 13일 08시 30분 부산항을 떠나 대만 키-륭항으로 항해 중 상기와 같이 충돌되었는 바 충돌과 동시 범선 복영호는 선미부만 남긴 채 두 동강이로 절단되어 선원들은 바다에 떨어지면서 판자 등에 의지하여 있다가 조각이 난 선미부에 올라가 있었으나 상대선은 한참 후에야 되돌아와 약 300-4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구명정을 하강하였으나 발동기가 작동되지 않아 떠내려가는 등 구조 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선미부에 로프를 잡고 매달려 있던 선원들은 계속되는 파도에 동일 13시 00분경 선장 C, 갑판장 B, 조리원 D 등 3명은 파도에 휩쓸려 행방불명이 되었고 기관장 F, 갑판원 E 2명만이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안개에다가 비가 오고 남동풍이 풍력 2정도로 불고 파고는 3미터 정도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충돌 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고 안개가 끼어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 있었던 바 기선 골든 파이롯트는 대형선으로서 레이다 장치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조업 중인 범선 복영호를 시인하고 이것을 피하여 갈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태만히 하여 범선 복영호를 시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를 지속하여 충돌을 야기 침몰케 한 동선 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범선 복영호 선장 G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실종되고 없어 문책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리베리아 국적선 기선 골든 파이롯트 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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