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8월 5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8월 5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범선 대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8톤 1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마력(역전장치 없음) 진수년월일1979년 8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해기면장없음 선원수첩없음 사고일시1987년 4월 21일 09시 00분경 사고장소부산 남항 1자 방파제 부근 손 해침몰전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01"></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황천대비 조치 소홀, 선박보존 관리 소홀</span> 범선 대성호는 역전장치 없는 추진기관을 거치하여 어선법상 무동력선으로 분류되는 목조 어선인데, 1986년 1월 침몰 사고후 인양되었으나, 범장이 사용불능 상태로 훼손되었고, 같은 해 2월 추진기관 철거이래 추진수단이 전혀 없는 운전불능 상태에서 부산남항 1자 방파제 부근 해상에 105킬로그램의 유간묘를 직경 21밀리미터의 나이론삭 약 70미터로 투묘하고 선수를 방파제에 약 1미터 떨어져 직경 21밀리미터의 나이론삭으로 연결한 계묘박 상태로 정박중,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본선 침몰사고 당시 실종된 선원 3명의 유가족에 대한 보상책임 불이행으로 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부산지방법원의 가압류 처분을 받자, 추진기관 설치와 범장 설비 등을 아니하고 같은 해 7월 6일 검사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검사조치를 아니한 가운데 선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선박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다음 해인 1987년 4월 20일 20시 00분부터 남해동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 발효되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선원을 배치하거나 자신도 승선하여 계묘박 상태를 보완하고, 결박 상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등의 황천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선박 관리보존의 책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체를 유기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하였다.이와 같은 상태에서 선체가 방파제와 부딪치면서 파손되어 침수로 다음날인 21일 09시 00분경 선체 상부가 수면에 노출 상태로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폭풍경보가 발효된 상태로써 초속 20-25미터 남동풍에 파고 약 5-6미터의 파도가 일었다.이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선체를 인양구조 계획 없이 방치하여 같은 해 7월 16일 셀마 태풍으로 선체가 완전 파손 멸실되었다.이 사고로 약 2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접촉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원 사상사고 발생후 보상금 미결로 압류된 이 선박을 부산남항 1자 방파제에 계묘박 조치하여 승조원 없이 관리함에 있어 황천중에는 선주로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고 자신이 승선하여 계류삭의 보강, 효과적인 결박상태의 유지등 황천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무를 이행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안벽에 접촉, 침수 침몰에 이르게한 동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접촉 사건은 선박관리 본존 및 황천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