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범선 남포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5톤 19 기관종류, 마력무동력선 사고일시1976년 10월 30일 13시 00분부터 14시 00분 사이 사고장소북위 37도 18분 동경 126도 30분 손 해선체침몰 및 선원 전원 행방불명 원 인불 명</span> 범선 남포호는 총톤수 35톤 19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6년 10월 30일 대부도에서 소금 1,000가마를 적재하고 인천항을 향하여 항해 중, 동일 13시 00분으로부터 14시 00분 사이에 팔미도 근해 돈가래기섬 남방 0.5마일 지점에서 원인 모르게 침몰되어 선장 B외 2명의 전 선원이 실종된 사건임.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남동풍이 9미터로 불어 해상 상태는 풍랑이 매우 심하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대, 사고 발생일인 1976년 10월 30일 13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14시 00분부터는 발효 중이었으므로 사고 추정시간에는 해상 상태가 풍랑이 가장 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아울러 당시 총톤수 5톤급 선박에 소금 1,000가마(약 60톤)을 적재한 것 등을 감안할 때 이건 침몰은 나쁜 기상 상태와 화물 과적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나 확실한 침몰 시간과 원인은 알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