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없 음 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없 음 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범선 금봉호 기선 박케이 빅토리호 선 적 항목 포 시미 국 선박소유자J상운주식회사미 상 총 톤 수19톤 627,652톤 기관종류, 마력 미 상 수 심 인 미 상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 미 상 선원수첩 미 상 직 명선 장미 상 사고일시1972년 4월 4일 11시 45분쯤 사고장소목포항 제3묘지 손 해밀가루 1,910포대(50포대 사용불능) 수침금봉호 선저 1.2미터 파손 원 인위험 표시 불이행</span> 범선 금봉호는 해운관청에 등록한 총톤수 19톤 02 목조 화물선인 목포시 소재 J상운주식회사 소속 선박으로서 K통운 목포지점에서 임차하여 범장을 제거해버리고 부선으로 사용하였다.본선은 지정해난관계인(선두) A 외 1명이 승선하여 K통운 목포지점 해운계장 B의 지시로 1971년 4월 2일 11시 30분쯤 목포항에 입항하여 동항 제3묘지에 묘박하고 있는 미국적선 박케이 빅토리호(총톤수 7,652톤)에 실린 화물(소맥분 6,621톤 973)양하 수절작업(水切作業)에 종사하고 있던 중 동월 4일 08시쯤 예인선에 의해 박케이 빅토리호의 제5번창 좌현측에 우현으로 접선한 다음 소맥분 60톤 973(2,650포대)을 양하 적재하고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조속히 오지 않으므로 같은날 11시 45분쯤 함께 가동중에 있던 부선 제22호에 양하 작업장소를 비켜 주기 위하여 지정해난관계인 A는 계색을 풀어 신출하면서 적당한 장소에서 기다리려는 의도에서 박케이 빅토리호의 선미쪽으로 서서히 후퇴하는 순간 뜻밖에 박케이 빅토리호의 추진기 회전 날개에 접촉하여 금봉호가 좌현 30도 각도로 기울어지면서 선저 부분이 1미터 20센치 정도 절단 파손되고 그곳으로 침수하여 적재했던 소맥분 1,910포대가 수침된 사고이다.당시의 날씨는 맑고 북북서풍이 약하게 불었으며 항내조류는 동쪽으로 느리게 흐르고 있어 박케이 빅토리호의 선수는 대략 북향 이었다.한편 박케이 빅토리호측에서는 본선 양하 작업중에 추진기를 회전하고 있으면서 암차 위험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물밑에서 극히 미약하게 회전되어 있으므로 수신상에서는 추진기의 회전 동태가 정지된 상태에 있었다.이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1항에 해당되는바 관계조사기록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보건데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작업지시에 따라 부선 금봉호를 이동할때 박케이 빅토리호의 추진기가 물밑에서 회전하고 있는 상태를 당시 상황으로 봐서 알 수 없었으므로 예기 할수 없었던 추진기 날개에 접근하여 위험이 급박한 순간 풍조에 밀려 예인선 없이 자력으로는 응급피난 조치를 취할 도리가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동인으로서 충분한 주의를 했다 하더라도 피할수 없었던 사고임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필요이상의 주의의무를 요구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수 없는바 이사고는 박케이 빅토리호에서 묘박하고 본선의 양하 작업중에 추진기를 회전하고 있으면 자타선의 안전을 위하여 당연히 보기 쉬운 적당한 장소에 암차 위험표시를 하여 작업선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리 경고 조치를 취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동선측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조난은 미국적선 박케이 빅토리호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