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용성호 선 적 항무등록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8.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11월 30일 20시 30분경부터 1993년 12월 1일 06시 30분경 사이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30초, 동경 129도 02분 20초(부산 영도대교밑 부두 안벽)</span> 용성호는 총톤수 18.00톤, 디젤기관 230마력 1기를 거치한 무등록의 목조 용달선으로서 1993년 11월 28일 08시 00분경부터 영도대교밑 부두 안벽인 북위 35도 05분 30초, 동경 129도 02분 20초 지점에 정박중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같은 달 30일 20시 30분경 순시한 바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12월 1일 06시 30분경 순찰차 현장에 가보니 조타실 상부만 수면상에 노출된 상태로 침몰되어 있었다.당시 북북서풍이 약하게 불고 파도는 거의 없는 상태로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박관리를 잘못하여 영도대교밑 부두 안벽에 장기 계류중 통항선의 발산파 및 강조류의 영향으로 외판이 부두와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손상됨으로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이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이 선박을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항을 한 것과 안전한 계류장소가 아닌 곳에 정박한데다 정박시 선박관리를 잘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정박시 선박관리를 잘못하여 선박의 왕래가 많고 조류가 강한 곳에서 안벽계류중 외판이 부두와의 잦은 마찰로 인하여 손상됨으로써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