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5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석호 선 적 항진도군 조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약 1.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박소유자겸 선장 사고일시1994년 7월 23일 2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36초, 동경 126도 04분 42초(전남 진도군 조도면 육동리 선착장 동남방 약 50미터 해상)</span> 한석호는 총톤수 약 1.5톤 디젤기관 105마력을 거치한 선령미상의 합성수지조 무등록 해태채취선이며, 지정해난관계인인 선박소유자 겸 선방 A는 1994년 7월 23일 16시 0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육동리 선착장에서 같은 마을 사람 7명과 함께 이 선박에 승선하여 그곳으로부터 한 시간 정도의 항해거리인 동남동쪽으로 약 4마일 떨어져 있는 슬도로 어패류를 채취하러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슬도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9시 00분경 슬도에서 어패류 채취작업을 마친 뒤 함께 갔던 7명을 태우고 육동리 선착장을 향해 약 4노트의 속력으로 돌아오던 중 같은 날 19시 50분경 목적지를 약 1마일 정도 남겨둔 위치에서 시정이 10여 미터로 제한되는 짙은 안개를 만나 벗어나서 평상시에 선착장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J양식장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며, 양식장속에서 수분간 항해를 하다가 양식장에 고정된 지름 약 2센티미터의 어망들이 한석호의 추진기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었다.이때 해상에는 이 선박의 진침로 290도와 거의 동일한 서북쪽을 향해 약 2노트의 창조 초기의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었으며 선장 A는 동승한 사람들과 추진기에 감긴 어망들을 칼로 끊어 제거하였으나 어망을 제거작업이 완료될 무렵에는 이미 선미가 강조류에 압류되어 기관실쪽으로 계속 침수되면서 선체는 바로옆에 있는 낭장망까지 표류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육동리 선착장 동남방 약 5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16분 36초, 동경 126도 04분 48초 위치에서 침몰하였다.침몰시 승선하고 있던 8명 중 6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2명은 행방불명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나 조류는 죽항수도 내의 창조 초기로서 2노트 정도의 강한 북서류가 흘렀으며 시정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10미터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소형선박에 과도한 인원을 태운 채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고 조류가 강한 항로에서 선주 겸 선장 A가 예정항로를 벗어나 J양식장으로 들어가버렸고, 그 결과 한석호의 추진기가 양식장 어망에 감기었으므로 이 어망을 절단하는 동안 추진축 부위가 손상을 입고 이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미측으로 침입해 침몰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총톤수 약 1.5톤의 소형 선박에 8명의 인원을 무리하게 태웠으며, 더욱이 평상시 사고해상에 해태 양식장이 있음을 알면서도 짙은 안개속에서 충분히 속력을 낮춤과 동시에 전방경계를 주의깊게 하지 않아 선박을 양식장속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급기야 한석호의 추진기에 양식장의 어망이 감겨 강한 조류속에 있는 선박을 조종불능 상태에 빠뜨렸고, 이 어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추진기의 지지부의 손상에 따른 선내 침수로 선박 매몰 및 2명의 실종자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이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소형선에 과도한 인원이 승선한 채 운항하던 중 짙은 안개로 J양식장 사이로 진입, 추진기에 다량의 어망이 감겨 추진축 부위가 손상되어 침수 침몰한 것이다.인명피해가 발생된 것은 구명설비가 마비된데다 조류가 강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