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무등록 해태채취선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없음 총 톤 수0.8톤급(추정) 기관종류, 출력경운기 기관 10마력 진수년월미상(선령 약 8년 추정) 선 질목 선 적 항신안군 하의면(무등록) 소 유 자A 사고일시 1993년 8월 26일 20시 20분북위 34도 37분 34초, 동경 126도 00분 34초(하의안 북서안, 개도 남방 약 500미터 해상)</span> 이 선박은 신안군 A 소유의 총톤수 약 0.8톤, 선령 약 8년으로 추정되는 목선에 경운기용 10마력 기관을 거치한 해태채취선으로 1993년 8월 26일 19시 40분경 소유자 겸 선장 A과 작업요원 2명 등 3명이 승선하고 모항인 신안군을 출발하여 같은 하의도 북서안에 인접해 있는 능산도에 기항, 염산 5드럼을 적재하고 다시 하의면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염산 5드럼을 창 내부에 적재하여 선수부가 선미부보다 더욱 침하되고 중앙부의 건현이 10센티미터 내외로 과적한 상태로 같은 날 20시 10분경 초속 10미터 내외의 북서풍에 파고 1.5미터 내외의 심한 풍랑속에 능산도를 출발한 이 선박은 출항 10여분 경과된 20시 20분경 능산도와 개도 중간지점인 개위 북위 34도 37분 34초, 동경 126도 00분 34초의 위치에 이르러 심한 풍랑을 감당하지 못하여 갑자기 침몰되고 승선원 3명은 그대로 바다에 휩쓸려 들어갔다.이와 같이 침몰되자 승선원 3명중 동승자 B(남, 46세)는 간신히 헤엄쳐 해안으로 나왔으나 동승자 C(남, 51세)는 익사하고 소유자 겸 선장 A(남, 61세)는 행방불명되었다.생환자 증인 B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승선전 술을 과음하였다 하며, 사고후 증인의 신고로 인근 마을로부터 4-5척의 소형어선이 출동하여 수색해 보았으나 동승자 C의 사체만 발견했을 뿐 소유자 A과 선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사고시 현지 기상은 초속 8-10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1.5미터 내외로 소형선박의 운항에는 심히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감항성이 빈약한 소형채취선에 화물을 선수침하 상태로 과도히 적재하고 무리한 황천항해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감항성이 빈약한 소형선박에 과도한 화물을 적재하고 무리한 황천항해를 감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