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무등록 해태채취선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하의농협호 총 톤 수약 1톤급96.0톤 기관종류, 출력경운기용 기관 10마력디젤기관 530마력×2기 진수년월미상(선령 8년 추정)1989년 11월 선 질목 강 용 도해태채취선차량운송전용화물선 선 적 항신안군 하의면신안군 하의면 선박소유자B 외 1J농업협동조합 수 심 인 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5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주 겸 선원 사고일시1994년 8월 30일 16시 18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18초, 동경 126도 00분 33초(개위, 장재도 북동단으로부터 진방위 약 50도, 200여미터 거리)</span> 이 침몰선박, 해태채취선은 선령 약 8년의 목조, 1톤급 선체에 경운기용 기관 10마력을 거치한 무등록 선박으로 신안군 하의면 대리 거주 지정해난관계인 B와 같은 마을의 C(사망) 공동소유이다.이들 공동소유자 B와 C 두 사람은 1994년 8월 30일 오전부터 자신들의 해태양식장에 사용할 말목을 장재도 북안으로부터 하의도 대리 서안으로 운반하고 있던 중 마지막 항차에 이 사고가 발생된 바 이 두 사람은 이날 16시 14-15분경으로 추정되는 무렵 해태채취선에 해태말목용 강관 25개를 싣고 장재도 최북단 동측의 포구를 출발하여 하의도 대리방향으로 향하였다.길이 6.0미터×지름 40밀리미터, 단위중량 20킬로그램의 강관 25개, 총 500킬로그램을 선수미 방향으로 선미부는 그 끝을 창 내부에, 선수부는 선외로 약간 돌출되도록 비스듬히 걸치는 형태로 적재하여 선수부가 선미부보다 더 침하된 선수트림 상태로 장재도를 출발한 이 선박은 이 사고로 사망한 C가 선미에서 기관조작과 동시 키를 잡고 지정해난관계인 B는 그 옆에 앉아 주변경계를 하며 2.0-2.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진침로 50도 상당의 침로를 유지, 하의도 대리 서안을 향하고 있던 중 출항 3분여가 지난 16시 17분이 경과되고 있을 무렵, 따라서 이 선박이 장재도 북동단으로부터 북동방으로 약 200미터 거리인 개위, 북위 34도 36분 18초, 동경 126도 00분 33초의 위치에 이르고 있을 무렵, 이 수로 중앙부를 따라 빠른 속력으로 북상하고 있는 화물선 하의농협호가 우현 80미터 내외의 거리로 항과하고 있는 가운데 하의농협호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은 발산파가 연속 밀려오고 있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이 발산파를 옆으로 받아 전복될 것으로 판단되어 곧 선수방위를 발산파가 오는 정면으로 세움과 동시 클러치를 분리시켜 정선시켰다.이와 같이 응급 대응했으나 이로부터 30여초가 지난 16시 18분경 그 첫 번째 파도가 밀려오면서 선수부가 크게 들렸다 침하되면서 선미부가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두 번째 파도가 밀려 올 때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선미부에 있던 선원 두 사람은 그대로 바다에 추락되고 선체는 물속에 잠겨 다시 부상하지 못했다.이때 물에 빠진 두 사람은 능산도 방향으로 헤엄쳐 나가다가 뒤따라가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체가 일시 부상하는 것 같아 5-6미터 거리에서 되돌아와 선체를 붙들려 했으나 곧 침몰해버려 그 자리에서 헤엄치며 장재도를 향하여 사람 살리라고 외쳤고, 이 무렵 이 선박이 처음 출발한 장재도 선착장에서 침몰장면을 목격하고 있던 증인 D가 황급히 자신이 해태채취선을 타고 출동하여 3-4분후 현장에 임하여 이 사람을 구조하였다.이렇게 구조된 B는 곧바로 증인 D의 채취선을 타고 능산도 방향으로 헤엄쳐 나가고 있던 다른 선원 C를 찾아 보았으나 C는 이미 보이지 않았고 이로부터 10여분이 경과되고 있을 무렵 능산도에서 잠시 기항했던 화물선 하의농협호가 다시 사고장소 부근에 이르러 정선하고 있어 이 배로 올라가 수심인 선장 A에게 왜 선박을 침몰시켜 놓고 그냥 가버렸느냐고 항의하며 구조요청하였으나 수심인 A는 자신은 해태채취선이 침몰된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또 책임도 없다고 하며 냉감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여 곧 자신을 구조해준 채취선으로 돌아와 주변을 돌며 계속 수색해 보았으나 동료 선원 C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이 사람은 3일이 지난 후 장재도 북안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한편, 하의농협호는 하의면 농업협동조합 소속, 총톤수 96톤, 디젤기관 1,060마력(530마력×2기), 선령 약 5년의 강조 차량운송전용 화물선으로 사고 당일인 8월 30일 12시 53분경 5톤 트럭 6대, 용달차 2대, 콤바인 1대를 적재하고 목포 북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4시 54분경 하의면 웅곡리에 기항하여 콤바인 1대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내려준 다음 15시 40분경 다시 웅곡을 출발하여 다음 기항지 능산도로 향하였다.선장, 기관장 그리고 갑판장 등 선원 3명과 콤바인 소유자 1명, 부녀자 1명등 모두 5명이 승선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하의도 동안의 웅곡을 출발한 이 선박은 약 13노트의 전속항주를 계속하여 하의도 동남안을 돌아 사고시각인 16시 18분을 전후하여 장재도와 하의도 사이 좁은 수로의 거의 중앙부를 따라 북상, 16시 20분경 능산도의 능산리 선착장에 도착한 바 이 선박이 장재도의 북동단을 좌현정횡으로 통과할 무렵 에는 상대선 해태채취선은 이미 선착장을 떠나 3분여 동안 항행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선박의 선수좌현 약 45도 방향, 150미터 내외의 거리에 와 있어 그대로 침로를 유지할 경우 그 정횡 항과거리는 80-90미터 정도였다.따라서 이때 정상적인 경계를 하였다면 이 채취선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그럼에도 수심인 A는 이 채취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13노트 상당의 전속항주를 계속하여 이날 16시 20분경 목적지 능산도에 도착하여 콤바인 1대를 내려주고 16시 26분경 다시 능안리 선착장을 이안하면서 사고현장에서 해태채취선(증인 E)이 지정해난관계인 B를 구조하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 부근에 정선하고 있다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B가 승선하여 사고내용을 설명하여 항의하였으나 자신은 사고현장을 보지도 못했고 또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며 구조에 협력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사고내용을 신고하지도 아니하고 잠시 더 대기하고 있다가 현장을 떠나버렸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도 양호하였으며 창조개시 약 3시간 반으로 약간 북향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가항폭 200미터 내외에 불과한 좁은 수로 내에서 화물선 하의농협호측이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주함에 따른 발산파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나 내항성이 빈약한 해태채취선이 화물을 만재하고 파도를 정면으로 받으며 클러치를 분리시켜 전진타력을 없앤것도 일인이 된다.이에 인명피해가 발생된 것은 해태채취선이 미등록, 미수검선으로 구명설비가 비치되어 있지 않는데다 피해자 자신이 당황하여 급히 헤엄치는 등 무리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의 어느 규정도 이 규칙의 규정을 지키는 일의 태만으로 인하여 또는 선원의 상무로서 혹은 그 경우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계의 태만으로 인하여 생긴 결과에 대하여 선박,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해원(선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규칙의 규정을 해석하고 이해함에 있어서는 모든 항행의 위험과 충돌의 위험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또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이 규칙의 규정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는 모든 특수한 사정(관련된 선박의 성능상의 제약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이에 이 사건 관련해역 주변여건을 보면, 가항폭 200미터 내외의 좁은수로에 주변에는 해태양식장 등 어장시설까지 설치되어 있다.따라서 이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그 대.소에 불구하고 설사 구체적인 속력제한 규정이 없더라도 높은 발산파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자.타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도 안전속력을 준수함과 동시 주변경계를 철저히 여행하여야 한다이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A는 주변경계를 소홀히 한 채 무려 13노트 상당의 전속항주를 계속함으로써 그 발산파에 의하여 내항성이 빈약한 해태채취선을 침몰케 하였고, 사고 이후에도 모름지기 선장이라면 자선과 관련이 없는 조난선을 발견했을때도 자선에 위험이 없는 한 구조에 임하도록 선원법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하물며 자선으로 인하여 조난선이 발생된 현장을 목격하고서도 자선에는 책임이 없다고 하여 직접 구조에 임하지 않음은 물론,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구조요청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현장을 떠나 버린 것이다.이는 관계규정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도의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고 선원의 통상적인 상무에도 배치되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의당 업무정지 처분함이 가한 것이나 인명피해가 따른데는 해태채취선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안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선박의 공동소유자 겸 동승했던 선원으로 상대선의 발산파가 밀려올 때 그 영향을 최소로 받도록 파도를 선수 또는 선미 사각으로 받고 전진타력을 계속 유지하도록 조언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조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또한 직접 조선한 사람이 아니므로 굳이 권고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가항폭 200미터 내외에 좁은 수로 내에서 화물선 하의농협호측이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않고 과도한 속력으로 항주함에 따른 발산파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나 내항성이 빈약한 해태채취선이 화물을 만재하고 발산파를 정면으로 받으며 기관을 정지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