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무등록 해태채취선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목해심 제1995-02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수심인 A가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1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하의농협호 선 적 항무등록신안군 하의면 선박소유자 B 외1J농업협동조합 총 톤 수약1톤급96.0톤 기관종류, 출력경운기용 기관 10마력디젤기관 520마력 2기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103"></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 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주 겸 선원 사고일시1994년 8월 30일 16시 18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17초, 동경 126도 00분 38초 (개위, 장재도 북동단으로부터 진방위 약55도, 200여미터 거리)</span> 무등록 해태채취선(이하 “채취선”이라 한다)은 지정해난관계인 B와 C(남, 47세, 사망)가 1986년 공동으로 건조하고 출력 10마력의 경운기용 발동기를 거치한 약 1톤급의 목조 선박으로 길이, 너비 및 깊이가 각각 6.90, 2.50 및 1.20미터이나 어선법에 의한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어선검사도 받지 아니하여 구명동의는 물론 인명안전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상태로 해태양식장 인근 해역에서 주로 해태채취작업선으로 이용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4년 8월 30일 16시 15분 지정해난관계인 B와 C가 승선하고 해태말목용 강관 길이 6미터, 직경 40밀리미터짜리 25개(총중량 0.5톤)를 그 전단부가 약 30센티미터정도 선수측 선체외측으로 나오도록 선체길이방향으로 적재하여 선수트림 상태로 장재도 북단의 파이프 하치장을 떠나 북북동방 0.8마일 거리의 하의도 대리 서안을 향하여 진침로 55도, 전속 3노트로 항행하였다.같은 16시 17분 장재도 북단으로부터 북동방 약200미터 지점을 항행중 약 100여미터 거리에서 북상하던 하의농협호가 일으킨 파고 약1미터 정도의 발산파(Diverging Wave)가 밀려오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선수를 돌려 파도와 직각이 되도록 하였으나 선수트림 상태에서 약 1미터 높이의 파도에 선체가 심한 종요(Pitching)를 하는 사이 선수가 물에 잠겼으며 두 번째 더큰 파도가 선수를 덮치자 승선중인 지정해난관계인 B와 C는 바다로 떨어졌고 화물(철재파이프)의 횡이동으로 선체는 전복되어 뒤집힌채 물위에 잠깐 떠 있다가 같은 16시 18분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였으며 인근에는 약 2노트에 이르는 창조류인 북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하의농협호는 강조 화물선(차량운송겸용)으로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33.79, 8.60 및 1.90미터이고 선원 3명과 콤바인기사등 5명이 승선, 콤바인 1대를 적재한후 같은날 15시 40분 하의도 동안의 응곡을 떠나 능산리 선착장을 향하여 전속 13노트로 항행하였다.같은날 16시 16분 이 선박은 장재도 북단과 하의도 사이 약 200미터의 수로 중앙을 따라 북상중에 있었고 선교 당직중인 수심인 A는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장재도 북단에서 북동진중인 채취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채취선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채 전속 속항하였다.같은 16시 17분에는 하의농협호가 일으킨 발산파에 의하여 하의농협호 선미좌현 20-30도 거리 220미터에서 채취선이 전복하였으나 수심인 A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속항하여 같은 16시 18분 능산리 선착장에 도착 같은 16시 20분 접안 완료하였다.같은 16시 26분 콤바인 1대를 양하 완료하고 공선상태로 능산리 선착장을 출발하였으며 같은 16시 27분 수심인 A는 우현 선수 045도 방향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고 있는 제3의 채취선을 목격하고 정선하였다.잠시후 하의농협호로 승선한 지정해난관계인 B가 수심인 A에게 채취선에 접근하여 전속 항주함으로 그 발산파에 의하여 채취선이 전복하였으며 1명이 행방불명이라는 항의를 하였으나 수심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침몰위치로 접근하지 못하고 약 30여분 대가하다가 현지를 떠나 같은날 17시 35분에 하의도 웅곡에 도착하였다.또한, 제3의 선박인 무등록 해태채취선(이하 “제3의 채취선‘이라 한다)의 소유자 D는 장재도 북단 해태마장 하치장에서 선적 작업중 채취선이 침몰하는 것을 목격하고 제 3의 채취선으로 현장에 달려가 같은날 16시 27분 헤엄을 치며 표류하던 지정해난관계인 B를 구조하였으나 청구외 C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외 C는 사고발생 3일후에 장재도 북안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소형목조 해태채취선이 긴 강관을 부적절하게 적재하여 중심이 상승되고 선수트림상태가 되어 선수부의 건현 부족과 복원성이 나빠진 상태에서 1미터정도의 파도가 밀려오자 선체가 심하게 종요를 하는 사이 선수가 물에 잠기고 다량의 해수가 화물창내로 유입되면서 화물의 횡이동으로 복원력을 상실, 선체가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체가 흔들릴때 지정해난관계인 B와 청구외 C는 중심을 잃고 바다로 떨어졌으며 선내에 구명동의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착용하지 못함으로써 익사한 것이다.하의농협호가 주위에서 항행중인 해태채취선을 시인하지 못하고 전속력으로 항주하여 발산파를 일으켰고 그 발산파의 영향으로 해태채취선이 전복되었으나 일상적으로 해상에서 만날 수 있는 초속 6미터정도의 건들바람(Moderate Breeze)에서 발생되는 약 1미터정도의 파고로서 이 전복원인은 해태채취선 자체의 감항능력 부족에 의한 것이지 하의농협호의 발산파가 비정상적으로 컸기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의 해태채취선이 그로 인하여 전복되었다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가 해태채취선으로부터 최근접거리 130미터정도의 지점을 지날때에 전속으로 항주하여 발산파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바다에서 통상 만날 수 있는 1미터정도의 파고로서 100여미터 떨어져 항해하는 선박이 파고 1미터정도의 발산파에 의하여 전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감속항해 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동인의 행위는 과실로 인정치 아니한다. 다만 행방불명자가 있음을 알고 적극적인 수색작업을 하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박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화물적재를 부적절히 감항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운항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긴 강철 파이프를 부적절하게 적재하여 심한 선수트림 (Trim By The Head)과 복원성이 나빠진 상태로 항행중 밀려온 파도에 선수가 물에 잠기고 화물이 옆으로 쏠리면서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익사자는 선내에 구명동의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착용하지 못한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