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8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없음선 적 항신안군 암태면(무등록)선박소유자A총 톤 수약 1.5톤기관의 종류, 출력경운기 기관 50마력사고일시1993년 9월 8일 11시 - 같은 날 18시 사이 추정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00초, 동경 126도 07분 45초 (마항도 동방 근해 추정)</span> 이 선박은 신안군 암태면 A 소유의 총톤수 약1.5톤, 출력 500마력의 육상 디젤기관을 거치한 선명 미상의 미등록 목조 해태 체취선이다.이 배 소유자 겸 선장인 A는 1993년 9월 8일 11시경에 술에 만취된 상태로 조업차 그물을 싣고 전남 신안군 암태면 익금리 생기미 선착장을 떠나 신안군 암태면 마항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배가 출항한지 이틀이 지나도록 귀항하지 아니하자 같은 부락에 사는 B가 9월 10일 11시경 마항도 부근 해상을 수색하던중 마항도 동편 약20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53분 00초, 동경 126도 07분 45초 위치에서 해태채취선의 그물, 전개판, 조락 등을 발견하였으나 선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이 배 선장 A는 출항 9일만인 같은 달 17일 19시경 전남 신안군 안좌면 하사치도 인근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1내지 1.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였으며, 폭풍주의보나 폭풍경보가 발효된바는 없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이 침몰사건은 승선자가 사망하고,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으므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소유자 겸 선장 A가 익금리 생기미 선착장을 떠날 때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는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또 해태채취선으로 부터의 부유물이 발견되고 선장이 익사체로 발견되었으나 선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에 의한 조선 및 조업 부주의로 전복,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음주에 의한 조선부주의로 전복,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