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무등록 해태채취선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없음(무등록선) 총 톤 수약 0.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마력 진수년월미 상 선 질F.R.P 용 도해태채취선 선 적 항해남군 문래면 소 유 자A 사고일시1993년 4월 10일 14시 - 16시경 사이 추정 사고장소해남군 산이면 내수리 앞바다(금호도 부근 해상)추정</span> 이 선박은 경운기용 디젤기관 5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약 0.5톤의 F.R.P조 해태채취선으로 1993년 4월 10일 08시30분 경 소유자인 A(남 53세)와 굴 채취작업원 B(여53세)등 2명이 승선하고 굴 채취작업차 모항인 해남군 문래면 석교리 일정부락 포구를 출발한 후 이날 17기경의 만조시각이 경과되어도 귀항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J해양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해경경비함정이 수색작업에 나선 결과 다음날이 4월 11일 17시경 선체는 해남군 문래면 금호도 남방 약 2.8마일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되었고 이로부터 26일이 경과된 5월 7일 10시경 시아바다 중앙부의 불무기도 부근 해상에서 소유자 A의 사체가 발견되었다.사고후 전복된 채 발견된 선체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사고시 현지기상 상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고 3일전인 4월 6일 22시00분을 기하여 서해남부 먼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하루 전인 4월9일 04시00분을 기하여 해제된 바 있어 3일동안의 기상악화 여파가 있었거나 아니면 돌풍현상이 일어 육상 경운기용 기관을 거치한 소형 전마선으로서는 감당하기 곤란한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승선자 2명이 모두 사망,실종되고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 그간의 운항경위와 사고경위 등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선박이 육상 경운기용 기관을 거치한 0.5톤급 내외의 전마선에 불과한 해태채취선임을 감안하고 전복된 선체에 특별한 외관상의 손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폭풍주의보 해제 다음날의 황천 아니면 돌풍현상으로 감항성을 상실하고 전복.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감항성을 상실, 전복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