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무등록 채취선 선 적 항없 음 선박소유자A 총 톤 수약 1.3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6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주 겸 선장) 사고일시1989년 8월 5일 2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1분 22초, 동경 127도 06분 50초(소록도 북방 사포기도 북서방 약 50미터 지점)</span> A 소유 소형어선은 총톤수 약 1.30으로 추정되며, 디이젤기관 6마력을 거치한 목조 무등록 해태채취선이다.이 선박의 선주 겸 선장 A는 1989년 8월 5일 14시 30분경 그의 가족 및 친척등 어린이 2명을 포함하여 모두 9명이 승선하고 고흥군 도양읍 북촌 선착장을 출발, 약 15분후인 같은 날 14시 45분경에 소록도 서쪽 해안에 위치한 영수암에 도착하였다.현지에 도착한 이들은 야유장에서 약 5시간에 걸쳐 야유회를 가졌으며, 해산물도 채취한 후 같은 날 20시 25분경 선미쪽 갑판상 양측에 각각 남자 1명, 기관실 우현측 갑판상에 남자 1명, 기관실 전부 갑판상에 부녀자 6명 합계 9명이 승선하고 선수부에 채취한 해산물 약 40킬로그램을 적재한 채 현지를 출발, 도양읍 북촌 선착장을 향하여 출발하여 약 3놋트의 속력으로 북상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귀항중 강조류의 합류지점에 가까워졌을 무렵 조류의 방향과 거의 반대 방향인 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어 파도가 약간 일고 있을 때에 선체가 핏칭하자 선수부 갑판상에 2회 거듭하여 해수가 침입하였으며, 기관실 전부 갑판상에 있던 부녀자 6명이 일제히 일어서서 우현측 통로를 거쳐 선미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 때에 침수로 인한 해수 때문에 주기관은 정지되었다.같은 날 20시 30분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되면서 사포기도 북서방 약 5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31분 22초, 동경 127도 06분 50초 지점에서 우현쪽으로 전복되었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간 일고 있었다.이 전복사고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의 처와 남자 2명은 헤엄쳐서 사포기도에 상륙하였고, 나머지 5명은 부근에 있던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의 딸 B(11세)는 익사하였으며 선체는 전복된 채 표류되어 2일 후인 8월 7일 부근 해역인 금산면 신양리 해안에서 발견되었는 바, 키가 손상되었고 창구덮개가 유실되는 등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건현이 작고 복원성이 좋지 못한 소형 해태채취선이 갑판상에 남자 3명 및 부녀자 6명 합계 9명을 탑재하고, 채취선 해산물 약 40킬로그램을 선수부 갑판상에 적재함으로써 건현이 더욱 작아졌고, 선체의 중심 위치가 높아진 상태로 강조류의 합류점 부근을 항해중 조류의 방향과 거의 상반되는 방향으로부터 바람이 불어 선수부 상갑판에 해수가 침입하자 전부의 갑판상에 앉아 있던 부녀자 5명이 일제히 일어서서 우현측 통로를 거쳐 선미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선체의 중심위치가 더욱 높아지고, 중량이 우현 현측에 편중되어 선체가 우현측으로 급격히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인명피해가 생긴 것은 구명설비의 불비로 퇴선시에 어른의 손에 잡혀 헤엄쳐 나오는 과정에서 어린이 1명이 익사하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선박의 건조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이를 이용하면서 필요한 구명설비를 구비하지 아니한 채 많은 인원을 갑판상에 탑재하여 건현을 작게하고 선체 중심위치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해수가 갑판상에 침입하는 경우 복원력을 고려하여 부녀자들을 좌, 우현측으로 분산 대피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일제히 일어서서 우현측으로 이동하여 선체 중심위치를 더욱 상승시키고 선내중량을 우현측에 편중시켜 본선을 전복에 이르게 하였고, 구명설비가 없어 퇴선시 인명피해를 발생케 하였는 바, 이는 동인의 과실이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건현이 작은 소형 해태채취선이 항해중 선수부 갑판상에 해수가 침입하자 갑판상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선미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선체가 대각도 경사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