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5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무등록 채취선 선 적 항없 음 선박소유자A 총 톤 수약 1.5 기관종류, 출력경운기용 디이젤기관 1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8년 4월 17일 12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27초, 동경 126도 21분 20초 해상</span> 이 무등록 채취선은 총톤수 약 1.5, 경운기용 디이젤기관 10마력을 거치한 합성수지제로 된 선박으로서 길이 약 6미터, 너비 약 2.1미터, 깊이 약 0.6미터이다.동 선박은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장감리에 거주하는 B가 사용하여 오다가 사고 약 20일전인 1988년 3월말경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 A가 65만원에 매입하였다.이 선박은 4월 17일 06시 00분 목포시 북항에서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굴과 바지락을 채취하러가는 고령의 부녀자 14명을 탑승시키고 떠나 06시 30분 무인도인 신안군 압해면 용출도에 도착하여 하선시킨후, 대기하다가 12시 30분 다시 부녀자들을 수송할 때에는 하선시켰던 부녀자외에 4명의 부녀자가 추가되어 총 18명이 되었고, 이들은 개인별로 채취한 해산물 약 30킬로그람씩을 소지했으며, 모두 약 600킬로그람 정도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18명의 부녀자들을 승선시켜 기관거치대를 중심으로 하여 앞쪽에 12명과 뒤쪽에 6명의 부녀자들을 쪼그리고 앉게 하고 평균흘수 약 0.5미터, 건현은 0.1미터로 12시 40분 용출도를 떠나 풍파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압해도 신선착장으로 항진하던중 육지와 신선착장으로 부터 약 400미터 거리를 항과할 무렵인 12시 50분경 우현측으로부터 파도가 심하게 치자 우현측에 탑승하고 있던 부녀자들이 파도에 젖지 않으려고 일어나 움직이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부녀자들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쳤으나 부녀자들이 거듭되는 파도에 반대측인 좌현측으로 쏠리면서 순간적으로 이 선박은 북위 34도 48분 27초, 동경 126도 21분 20초 해상에서 전복되어 승선자 전원이 바다에 빠졌다.
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초속 약 14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파고 약 2미터 정도였다.바다에 빠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할 방법이 없으므로 헤엄을 쳐서 압해도 신선착장에 도착하여 압해도 지서로 출두하여 사고 사실을 신고하여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어선, 군 및 해양경찰대 합동으로 구조 작업을 했으나 4명만 구조, 12명은 사망, 2명은 실종되었고, 선박은 침몰되었다.한편, 목포시에 등록된 5톤미만의 채취선은 동력선이 629척, 무동력선이 16척 합계 645척이며, 신안군에는 등록된 동력선 1,240척, 무동력선 329척 소계 1,569척과 신고된 동력선 1,511척, 무동력선 607척 소계 2,118척으로서 합계 3,687척이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선장외 부녀자 18명(약 1,140킬로그람)과 채취 해산물 약 600킬로그람을 싣고서 용출도를 떠날 때는 건현 0.1미터로 선박이 전복될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진하여 무모한 운항중 우현측에 탑승하고 있던 부녀자들이 파도에 젖지 않으려고 일어나 움직일 때 중심이 좌현측으로 이동되어 순간적으로 복원력이 상실되어 전복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는 소형채취선에 부녀자 18명과 채취 해산물을 적재하고 무모한 운항을 한 과실이 인정되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소형 채취선에 부녀자 18명과 채취 해산물을 적재하고 항진중 우현측에서 파도가 치자 승선자들이 좌현측으로 이동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