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춘호 선 적 항무등록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7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0.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사고일시2000년 5월 9일 1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50초.동경 126도 24분 54초 지점(해남군 화산면 상마도 북방 1마일 해상)</span> 현춘호는 총톤수 0.5톤, 디젤기관 70마력 1대를 장치한 선령이 5년 정도인 합성수지조 어선으로 소유자 겸 선장 (망)A(이하 “선장 (망)A”라 한다)가 등록하지 아니한 채 주로 김양식장관리에 사용하였으며, 어한기에는 가끔 삼중망조업 등 어로작업에 사용해 왔다.이 선박은 2000년 5월 9일 10시 00분경 선장 (망)A가 혼자 승선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까지 상마도 부근에서 삼중망조업을 한 후 회항하기로 하고 전남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선착장에서 출항하였다.출항 후 같은 날 10시 50분경 선박이 김양식장이 산재되어 있는 해남군 화산면 상마도 부근 해상을 지날무렵 김발고정용 로프가 추진기에 감기자 선장 (망)A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식으로 된 추진축(속칭 아게사게, あげさげ)을 들어올려 고정시킨 후 구명용 밧줄(Life Line) 및 안전벨트(Safety Belt)를 사용하여 인체를 안전하게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거나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추진기에 감긴 로프를 제거하던 중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하였다.선장 (망)A가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후 무인상태로 된 가운데 물봉이 열려있어서 어창에 해수가 유입된 상태로 표류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오후부터 기상이 악화되어 특히 17시 00분경부터는 소형선들은 안전한 장소로 피항해야 할 정도로 돌풍이 더욱 심해졌음에도 계속 표류하던 중 파도에 의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자 부력을 상실하고 같은 날 17시 30분경 북위 34도 28분 50초.동경 126도 24분 54초 지점인 해남군 화산면 상마도 북방 1마일 해상에서 침몰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최대 초속 9.4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돌풍으로 인하여 해상이 악화되어 소형선들은 안전한 장소로 피항해야 할 정도였다.한편, 현춘호가 같은 날 12시 00분경까지 귀항할 예정이었음에도 같은 달 10일 07시 00분까지도 귀항하지 아니하자 4촌 자형인 B는 마을 주민들에게 알려 어선 4척을 동원하여 상마도 부근 해상을 수색하던 중 같은 달 12일 12시 00분경 상마도 북방 1마일 해상에서 침몰된 현춘호를 인양하여 확인 결과 선체외판의 파공은 없었으며, 시동스위치는 정지상태로 되어 있고, 유니버설조인트식 추진축은 올려져 고정된 상태로 되어 있었다.
선장 (망)A는 같은 달 19일 14시 40분경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일명 매부리) 해안가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의 뱃전 등 선외로 추락하기 쉬운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구명용 밧줄(Life Line) 및 안전벨트(Safety Belt)를 사용하여 인체를 안전하게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거나 구명동의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그러나 현춘호는 항해중 추진기에 김발고정용 로프가 감기자 선장이 구명용 밧줄(Life Line) 및 안전벨트(Safety Belt)를 사용하여 인체를 안전하게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거나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로프제거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작업중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 이후 선박이 무인상태로 된 채 표류하던 중 돌풍으로 인하여 해상이 악화되자 파도에 의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선박이 무인상태로 표류하던 중 돌풍으로 인하여 해상이 악화되자 파도가 선박을 덮쳐 침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선박이 무인상태로 된 것은 선장이 추진기에 감긴 로프 등을 제거하면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작업중 해상으로 추락.사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박이 무인상태로 표류하던 중 돌풍으로 인하여 해상이 악화되자 파도가 선박을 덮쳐 침수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선박이 무인상태로 된 것은 선장이 추진기에 감긴 로프 등을 제거하면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작업중 해상으로 추락.사망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