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해성호 선 적 항무등록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1.5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7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선 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99년 7월 8일 0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0초.동경 126도 09분 30초(신안군 지도읍 점암 선착장 앞 약 20미터해상)</span> 해성호는 총톤수 11.59톤, 디젤기관 175마력을 장치한 길이 13.10미터 너비 3.35미터 깊이 1.36미터의 1970년 1월 자가 조선한 목조 자망 어선으로 계속 운항하지 않고 있으므로 1994년 9월 5일 신안군으로부터 등록이 말소된 선박으로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 선착장을 기점으로 부근해역에서 강달이 등을 어획하여 다시 전장포에서 판매하는 형태로 운항하는 어업허가가 없이 조업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1999년 7월 2일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 등 4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임자면 역암리 해역에서 강달이 자망 조업을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업을 중단하고 1999년 7월 7일 09시 40분경 전장포 선착장에 입항하여 당일 오전에 선원들과 함께 선체를 수리하였으며, 선체수리를 마친 뒤 자신의 집으로 선원들을 데려가서 술과 음식을 먹인 뒤 같은 날 19시 00분쯤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B 등 3명은 선박으로 데려와 자도록 하고 정박 당직에 관한 별다른 지시 없이 자신은 귀가하였다.
배에 돌아온 해양사고관련자 B는 동료선원 C와 도망갈 것을 모의하였고, 만일 전장포에서 도망가려면 임자도가 섬이라서 도선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도선장에서 발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선을 이용하여 지도읍 점암 선착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도망가기로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조타실에서 항해를 책임지고 선원 C는 주기관을 운전하기로 역할분담을 하고 다음날인 7월 8일 00시 30분경에 전창포를 출발하여 주변 항로 사정도 잘 모른 채 레이더도 없는 상태에서 전장포를 빠져 나와 전속으로 20분 정도 항해를 한 1999년 7월 8일 02시 00분경 신안군 지도읍 점암 선착장 앞 약 2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5분 00초.동경 126도 09분 30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한 편이였다.이렇게 선체가 좌초되면서 바닷물이 침수되어 선체가 침몰되자 선원 3명은 스티로폼상자를 잡고 바다에 떠 있다가 인근 경비초소에서 구조하였으며 선체는 3일 후에 인양하여 소각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해성호는 1994년 9월 5일자로 신안군으로부터 등록 말소된 목조 자망어선으로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 선착장을 기점으로 부근해상에서 강달이 등을 조업하여 전장포에서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어업허가가 없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1999년 7월 7일 09시 40분경 전장포에 입항하여 선원 3명과 함께 선체를 수리하였으며 오후에 소유자 겸 선장 집으로 가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같은 날 19시 00분경 선원 3명만 선박에서 자도록 하고 소유자 겸 선장은 정박당직에 관한 별다른 지시도 없이 귀가하였다.
배에 남은 선원 중 2명이 선장 모르게 도망갈 것을 모의하고 전장포는 섬이라서 도선장에서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선박을 이용하여 지도읍 점암 선착장으로 가서 도망가기로 하고 레이더도 없는 선박을 선원 둘이서 심야에 항해하고 가다가 암초에 좌초.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자가 도망가기 위하여 암초지대를 항해하면서 선위확인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도망을 방지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는 선박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어업허가 없이 선박을 조업에 불법 운항하여온 소유자로서의 과실이 인정되고, 선원들이 술을 마신 상태로 선원들만 선박에서 자도록 하면서 정박당직을 세우지 아니하여 야간에 선원들이 선박을 이용하여 도망가려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여 암초 부근을 항해하다가 좌초하게 된 것은 선장으로서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선원 B는 선박을 이용하여 도망가기 위하여 야간에 암초 부근을 항해하다가 좌초케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무자격자가 도망가기 위하여 암초지대를 항해하면서 선위확인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도망을 방지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