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무등록 어선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미등록, 선명미상 총 톤 수약 2.5톤 추정 기관종류,출력미상 진수년월미상 선 질목 용 도어선 선 적 항목포시(미등록) 소 유 자A 사고일시1993년 8월 24일 04시 15분경(무안군 운남면 신원리 선착장 남방 약 300미터 해상)</span> 이 선박은 선령과 기관종류 및 출력 미상의 총톤수 약 2.5톤으로 추정되는 목조 어선으로, 1993년 8월 23일 18시 00분경 소유자 A(남, 44세, 망)과 동 A의 친지 B(남, 36세)등 2명이 승선하고 소형저인망 조업을 하기 위하여 무안군 운남면 신원리 선착장을 출발하여 고이도 동남안 방향으로 약 15분간 항진하여 저인망을 투하한 후 신원리 선착장을 향한 채 어망을 끌기 시작하였다.이와 같이 예망을 시작하여 약 30분 정도 경과될 무렵인 이날 19시 00분경 신원리 선착장으로부터 정남방 약 300미터 거리에 이르고 있을 때 어망이 해저에 걸려 전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따라서 여러 가지로 양망을 시도해 보았으나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어망을 롤러에 고정시켜 선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승선원 2명은 갑판상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그러나 다음 날인 8월 24일 04시 45분경 동승자 B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갑판이 수면에 잠길 정도로 선체가 수면에 잠겨 침몰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소유자 겸 선장 A를 깨워 같이 바다로 뛰어 들었고, 이때 선체는 곧 침몰되었다.이후 두 사람은 신원리 선착장을 향하여 헤엄치며 인근에 정박하고 있던 여객선 재영호에 고함을 질러 구조요청하였다.이때 여객선 재영호가 이들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접근, 구조에 임하여 동승자 증인 B는 구조하였으나 소유자 겸 선장 A는 행방불명되어 구조하지 못하고 있다가 3일후 부근 해역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사고시 현지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사건은 선체 노후 및 정비 태만으로 감항성이 부실하여 발생된 것이나, 구조요청 등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이 선박은 미등록 선박으로 선령 등, 구체적인 제원은 알 수 없으나 내수면과도 같이 평온한 곳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침수, 침몰한 것으로 보아 선체가 지극히 노후, 부실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응급조치 미숙도 일인으로 보는 것은 이 선박이 신원리 선착장으로부터 불과 300여미터의 거리에 있었고, 또한 인근에는 여객선 재영호가 정박중에 있었으며, 어망이 해저에 걸려 운항불능 상태가 되어 침몰에 이르기까지는 무려 9시간 45분간이라는 긴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구조요청 노력을 강구했다면 침몰에 이르지 아니하고 인명피해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대 이러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선박침몰과 인명피해를 초래케 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 노후 및 정비태만으로 인한 감항성 빈약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구조요청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