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무등록 어선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없음(무등록)선 적 항 무등록선선박소유자 B총 톤 수 약 0.5기관의 종류,출력 미상(선외기)해양사고관련자 A직 명 선 원면허의 종류 없 음사고일시 1999년 1월 15일 16시 20분경사고장소 북위 36도 55분 15초, 동경 126도 20분 50초(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가로림만내 우도와 분점도 사이 해상) 이 사건의 무등록어선은 합성수지조 소형 선외기선으로 평소 선박소유자 겸 선장 B가 주로 충남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선착장 앞 가로림만 내에 설치한 굴양식장 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배는 선수 선저부가 통상의 고속선외기선의 형상보다 넓어 능파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다.

선장 B는 1999년 1월 15일 14시 30분경 위의 선착장에서 선원 C와 함께 승무하고 이곳으로부터 북서쪽 약 4마일 소재 대우도 부근에 설치한 굴 양식장으로 출항하였으며, 이때 해양사고관련자 선원 A(이하 “선원 A”라 한다)는 총톤수 약 0.5톤 출력미상의 기관을 장착한 또 한척의 목조 무등록선을 조종하면서 동행하였다. 같은 날 15시 30분경 굴 양식장에 도착한 이들은 약 일주일전 채취해서 양식장에 보관해 두었던 굴 80자루중 60자루는 목조 선박에, 20자루는 선외기선에 나누어 실은 후 돌아오려고 하였으나 목조 선박의 주기관이 시동되지 아니하여 선외기선이 목조선박을 선미 예인하면서 같은 시 55분경 도성리로 출항하였고 선원 A는 이때 홀로 목조선박에서 키를 조종하였다.

약 20분 후인 같은 날 16시 15분경 약 150여 미터를 항해할 즈음 목조 선박이 펄위에 얹혀 항해가 불가하게 되자 임시로 이 배의 닻을 놓은 후 모두 선외기선을 타고 선장 B가 조종을 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01시 15분경 서해남부 전 해상에 발효된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이 배가 항해중인 가로림만 내에도 초속 약 10미터의 강한 남동풍과 함께 높이 약 1.5~2미터의 파도가 일어 선외기선은 선수측에서 파도를 받는 상황이었으며 선장 B는 이러한 경우 선수파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받는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인근 섬부근의 안전수역으로 대피하여야 함에도 총 중량 약 600킬로그램인 굴 20자루를 선수부에 실어 파도를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선체가 선수방향의 동요를 심하게 하면서 선수측에 파도가 밀려들어 같은 날 16시 20분경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선착장 앞 약 1마일의 우도와 분점도 사이 해상인 북위 36도 55분 15초, 동경 126도 20분 50초의 위치에서 선수부가 파도속으로 들어간 후 전복되었으며 선장 B는 이때 선미측 갑판상에 앉아 있던 선원 A 및 C 등과 함께 바다로 빠졌다. 이 배에는 구명동의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때 이들 3명은 모두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선원 A는 전복된 선외기선 위에 올라가 있다가 다음날 아침 08시경 인근을 항해중인 도선 가야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선장 B는 같은 달 17일, 선원 C는 같은 달 18일 인근에서 각각 사체로 발견되었고, 선체는 침몰된 후 같은 달 16일 인근 해안가로 인양되었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초속 8~10미터의 북동풍과 함께 높이 1.5내지 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높은 선수파를 받는 상태에서 항해를 계속하려면 선체크기의 대소에 불문하고 파도를 선수좌현 또는 우현측에서 비스듬히 받도록 조종하여 선체의 과도한 종방향동요 및 갑판수(Deck Water) 유입을 막아야 하며, 특히 소형선의 경우 파고가 높을 때는 안전수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무등록 선외기선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충분한 감속도 하지 아니한 채 선수파를 계속받으며 항해를 계속하다가 과도한 종방향동요로 선수부가 큰 파도속으로 들어가면서 선내가 침수되었고 이후 전복되면서 침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소형 선외기선이 높은 선수파를 받아 과도한 종방향동요(Pitch)로 선수부가 파도속으로 들어가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들어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원 2명이 사망한 것은 급격한 선내 침수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바다에 빠져 겨울철 차가운 물속에서 익사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이 사고 당시 선외기선은 선장 B가 조종하였고 선원 A는 갑판상에 앉아 있었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의 발생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평소 소형어선 및 선외기선의 경우 구명동의 등의 구명설비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다수의 인명사고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의 비치가 절실히 요망되므로, 해난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및 단체가 이와 관련된 사항의 개선 또는 시정 등의 조치가 요청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소형 선외기선이 높은 선수파를 받아 과도한 종방향동요(Pitch)로 선수부가 파도속으로 들어가면서 다량의 해수가 선내로 들어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원 2명이 사망한 것은 급격한 선내 침수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바다에 빠져 겨울철 차가운 물속에서 익사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