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동해호 선 적 항무등록 선박소유자A 외 2명 총 톤 수4톤급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85마력 사고일시1994년 10월 24일 12시경 사고장소 북위 34도 35분 25초, 동경 127도 51분 40초(여천군 돌산읍 율림리 소율부락 선착장으로부터 동방 약 2.8마일 해상)</span> 제2동해호는 총톤수 약 4톤급, 자동차용 디젤기관 185마력의 정치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무등록 목조 어선이다.이 배는 1994년 10월 24일 08시 00분경 돌산읍 율림리 소율부락의 선착장에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비슷한 크기의 어선 남국호와 조를 이루어 함께 출항하였다.이 배는 출항직전 선원 B와 C가 강한 북동풍과 높은 파도로 출항을 반대하였으나 선장 A가 강력히 고집하여 부득이 출항하였으며 당일엔 평소 7노트의 전속으로 약 2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소율부락 동방 약 2.8마일 거리의 조업지까지 기상악화로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이 배는 항해 도중 강한 북동풍과 함께 본선 좌현쪽으로 파도가 흘러넘쳐 선내로 해수가 침수되어 계속 동키 펌프로 물을 퍼내야 했고 선수쪽에 실려있는 그물이 해수에 젖어 선수트림이 심해 조종이 힘들어지자 조업지에 거의 다와서는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현장에 도착할 지경에 이르렀다.이 배는 현장에 도착해서도 곧 작업위치인 정치망 사이로 진입하지 못하고 몇차례 실패한 끝에 약 1시간 반 정도를 소요하여 비로소 추진기와 키를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들어올린 자세로 정치망 내에 진입하여 기관 중립상태로 새로 준비해간 정치망을 설치하려는 순간 좌현 정횡에서 밀려오는 큰 파도에 배가 침수되면서 좌현선수에 실린 어망으로 인해 순식간에 좌현으로 전복되어 같은 날 12시경 돌산읍 율림리 소율부락으로부터 동방 약 2.8마일 거리의 해상인 북위 34도 35분 25초, 동경 127도 51분 40초 위치에서 전복 침몰되었고, 전복 직후 선원 2명은 부근의 남국호로 헤엄쳐 구조되었으나 평소 수영을 전혀 못하는 선장 A는 실종되어 남국호가 1시간 가량 수색하였으나 실패하고 귀항하였으며, A의 사체는 약 보름 후 발견되었다.사고당시 관련해역에는 같은 날 17시 30분을 기하여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북동 내지 남동풍이 초속 14-18미터, 파고 3-4미터가 예상되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소형어선이 악천후속에서 무리하게 어망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높은 파도에 의한 선내 침수와 갑판상의 어망이 물에 젖어 중량이 가중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소형어선이 악천후속에서 무리하게 어망 설치 작업을 하던중 높은 파도에 의한 선내 침수와 갑판상의 어망이 물에 젖어 중량이 가중됨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