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7동명호 선 적 항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44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육)디젤 23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2월 3일 02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48초.동경 126도 29분 48초(비응도 북서쪽 약 3마일)</span> 제27동명호는 총톤수 7.3톤, 디젤기관 236마력을 장치한 목조 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 A가 친분이 있던 B로부터 선박검사증서나 선적증서 등 선박에 관한 서류 없이 일금5백만원에 구입하여 무등록 상태로 직접 선장으로 승선하여 새우잡이 조업을 해오고 있었다.2002년 2월 1일 10시 00분경 선주겸 선장 A가 아들과 함께 승선하여 군산항 소룡동 선착장을 출항, 비응도 북서쪽 근해 어장에서 새우 잡이 조업을 계속하다가 부족해져 가는 연료유를 보충하기 위하여 같은 달 3일 02시 00분경 어장을 떠나 군산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가 레이더를 작동하고 직접 수동조타하여 선수방위를 동쪽으로 두고 항해한지 약 10분이 경과된 같은 달 3일 02시 10분경 비응도 북서쪽 약 3마일 되는 북위 35도 59분 48초.동경 126도 29분 48초 해상에서 선수부의 충격과 함께 자신이 깜박 졸고 있었음을 느끼고서야 군산항 입구 공사장의 도류제 축대에 좌초되어 침수되고 있음을 알았다.선장 A가 정신을 차려 손상개소를 점검한 바, 이미 선저부로부터 어창과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자신과 아들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해상으로 뛰어내린 후 본선이 침몰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2시 55분경 어선 금진호 및 여명호에 구조되어 같은 날 03시 50분경 해경함정에 인계, 군산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북서풍이 초속 약 9미터로 불고 파고는 1~1.5미터 정도였으며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60세가 넘는 나이에 아들과 함께 2명만이 승선하여 이틀에 걸친 새우잡이 조업을 계속하여 피곤한 몸으로 직접 조타하던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겸 선장 A가 졸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도류제 축대에 좌초, 선저외판이 파공.침수되어 침몰케 되었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검사증서 및 선적증서조차 없는 무등록 선박을 새우잡이 어선으로 사용한 데다, 졸음 항해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방수조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좌초케 한 운항과실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이 소지한 6급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이 침몰사건은 피로에 의한 졸음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도류제 축대에 좌초되어 선저파공에 의한 침수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