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무등록어선 유안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안호 선 적 항무등록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23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약 7톤 기관종류.출력육)디젤기관 3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2002년 2월 16일 1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07초.동경 126도 31분 26초(명암등대로부터 275도 230미터)</span> 유안호는 총톤수 약 7톤, 30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착한 목조 어선으로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함)가 1995년 1월경 이 선박을 매입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새우, 소라, 꽃게 등을 잡고 있었다.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관계기관에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조업차 2002년 2월 16일 18시 00분경 군산시 중동을 출항, 군산항 입구에 위치한 죽도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무선전화를 통하여 선단선들이 고군산군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같은 날 19시 05분경 죽도 근방해역에서 고군산군도를 향하여 목적지를 변경하였다.선장 A은 군산항입구에 신축 중인 방파제와 명암등대 사이를 지나 고군산군도로 향하는 항로를 설정하고서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로 선위를 확인하며 항해하다가 신축 중인 방파제에 이르기 전에 나침로 210도로 변침하였다.선장 A는 군산항 입구의 명암등대 수위는 조류가 등대 쪽으로 강하게 흐르므로 떠밀림을 감안해야 하고 등대 주위에 저수심대와 여가 있으므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의 깊게 항해하여야 할뿐 아니라 레이더가 없으므로 눈짐작으로 등대나 부표 등의 물표를 관측하여 선위를 확인하면서 항해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저수심대로 진입하고 있었으나 알지 못한 채 막연히 항해를 계속하던 중 명암등대로부터 275도, 27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59분 07초.동경 126도 31분 26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9시 30분경 선저가 여에 얹히며 좌초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해무가 끼어 있었고, 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1.5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덜커덩”하며 선저가 해면에 닿자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을 살펴본 바 기관실 선저외판이 약 15센티미터 정도 손상을 입어 침수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임시 방수조치를 취하는 한편, 선단선인 총톤수 8.55톤급의 701해양호를 통하여 구조요청을 하였다.구조요청을 받은 J해양경찰서 소속 구난함 2척이 출동하여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저수심 지역인 데다 암초가 흩어져 있어 유안호에 접근이 불가능하여 구조를 하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선체 침몰의 위험이 없었을 뿐더러 선원들이 무사함을 확인하고 철수하였다.선장 A는 선저에서 유입되는 해수를 계속 펌프로 퍼내면서 만조를 기다리다가 다음날인 17일 새벽녘에 선단선 2동명호, 오산호의 도움을 받아 이초를 한 뒤 선단선의 호위를 받으면서 자력으로 항해하여 군산항으로 입항한 후 상가하여 손상된 선저외판을 수리 완료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장이 선박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면서 항로를 선정할 때에는 항로상의 조류상태, 항행상의 장애물 등 상황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안전한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 중 설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GPS 플로터상의 항적을 계속 추적하여 확인해야 할뿐만 아니라 옅은 해무가 끼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가 없어 야간 항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닻을 놓고 대기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항해하면서 시각과 청각 등 모든 감각기관을 동원하여 계속적인 경계업무를 유지하여 현재의 상황과 충돌, 좌초의 위험성 및 기타 항행상의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여야 하나 선위 파악을 소홀히 한 채 막연히 항해하다가 선체가 저수심대로 진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막연히 항해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유안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무등록 상태에다 해기사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선장직을 맡아 불법 운항을 하면서 자주 항해하여 수로사정을 잘 아는 해역을 항해하면서도 선위파악 소홀로 좌초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해기사면허가 없는 자가 선박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면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야간 항해 중 선위 파악 소홀로 저수심대로 진입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