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성호 선 적 항무등록 선박소유자A 총 톤 수약 1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5마력 사고일시 1994년 12월10일 21시경-11일 10시경 사이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36초, 동경 127도 48분 42초(전남 여천군 돌산읍 율림리 거마각 동방 약 100미터 해상)</span> 유성호는 총톤수 약 10톤, 디젤기관 235마력의 무등록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이 배를 홀로 운항하는 소유자 겸 선장 A는 1994년 12월 8일 아침 전남 여천군 돌산읍 율림리 입포 마을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판매하고 연료유와 얼음 및 부식 등을 적재한 후, 하루전인 이달 7일 입포 마을 입항 중 부주의로 같은 마을 거마각 해안에 좌초하여 자력이초한 사고로 인해 선저가 파손되어 주기관 및 주기관 축전지가 침수된 적이 있으므로 이의 수리를 위해 거마각 동방 약 100미터 해상에 투묘를 하였다.한편, 율림리 어촌계장 B는 유성호의 투묘지 부근 해상에 설치된 자신의 통발어장을 돌보기 위해 매일 오전 8시경 이 마을을 떠나 어장을 돌아보고 같은 날 10시경 돌아오곤 하였는데, 이달 8일 오전에는 이 배가 투묘후 기관수리 중에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의 방전으로 인해 기관시동이 불능케 되자 이 마을 주민이 자신의 배를 타고가서 유성호의 기관시동을 도와주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후 이 선박을 마지막으로 본 이달 10일 오전까지 매일 아침 통발어장으로부터 돌아오면서 유성호 옆을 지날 때마다 이 배 선장 A가 술에 만취되어 인사불성 상태임을 보아왔으나 3일째인 이달 11일 아침 10시경 유성호는 보이지 않고 해면위에 많은 양의 기름만 떠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배가 기관시동 불능상태에서 악천후를 만나 침수 침몰된 것으로 판단하고 여수해양경찰서 출입항신고소에 신고를 하였다.어촌계장 B가 신고한지 2일 후인 이달 13시 14시경 여수해양경찰서는 잠수부를 동원하여 유성호가 투묘지 해저에 침몰되어 있는 것과 해면위에 떠있는 기름은 이 배로부터 유출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선장 A는 행방불명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의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10-15미터로 불고,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이는 등 비교적 거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유성호에는 선장 A가 홀로 승선하고 있다가 이 사고발생 후에 행방불명 되었으므로 정확한 사고발생 시각 및 원인을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율림리 어촌계장 B가 매일 오전 08시경부터 10시경 사이 어장을 내왕하면서 유성호 묘박 첫날은 같은 마을 주민이 배를 타고가 기관시동을 도와주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바 있고, 첫날부터 2일 동안 선장 A가 계속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로 선상에 있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이 선박이 묘박 3일째인 이달 11일 10시경 보이지 않아 주변을 살펴보니 많은 양의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어 있어 일단 침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여수해양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에 접한 해양경찰서에서 이달 13일 14시경 잠수부를 동원하여 수중 조사한 바 유성호는 같은 장소에 침몰되어 있었으나 선장 A는 발견 안된 점 등을 미루어 살펴보면, 유성호가 입포 마을 입항시 좌초되어 선체 등에 손상이 발생되었음에도 포구 내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외해에 투묘, 가박한 채 혼자서 응급조치를 강구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면서 침수 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선장 A의 행방불명은 이 배가 침몰시 함께 바다에 빠져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좌초로 선저외판과 주기관이 손상되어 내항능력이 없는 선박을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기상악화 중 장시간 묘박시켜 침수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