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원양호 선 적 항무등록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5톤급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6년 1월 8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8분 24초, 동경 126도 09분 12초(죽도와 차귀도 사이의 수중 암초)</span> 원양호는 총톤수 4.5톤급, 디젤기관 85마력을 장치한 목조 무등록어선이고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이라 한다)는 1995년 11월경 전라남도 여수시에 거주하는 B로부터 이 선박을 구입하였으나 적법한 선박등록절차를 행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불법어로작업인 소형기선 저인망조업을 하기 위하여 1996년 1월 5일 19시 00분경 여천군 남면 돌산포구를 떠나 제주도 서쪽 해역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이 선박은 하추자도에 잠시 기항하였다가 죽도 부근을 향하여 약 6.5노트의 속력으로 남진을 계속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항해중 같은 달 7일 13시경 기상예보를 청취하여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정보를 얻은데 이어 죽도 북방 약 15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날 15시 30분경 남해서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 같은 경우 기상상태가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원양호가 불과 4.5톤급의 소형어선인 점을 감안하여 방파제 시설이 되어 있는 안전한 항구인 애월항, 한림항 또는 모슬포항 등지로 피항하여야 함에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죽도 부근에서 피박하기로 결심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죽도와 차귀도 사이에 도착한 다음, 무게 약 8관 되는 닻을 내리고 지름 18밀리미터의 폴리프로필렌제 닻줄을 약 50미터 신출한 상태로 정박하였다.이 선박이 이와 같은 상태로 정박하고 있는 동안 같은 날 21시 00분을 기하여 남해서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다음 날인 8일 05시를 기하여 폭풍경보로 대치 발효되었고, 기상.해상상태가 점점 악화되자 닻줄이 끊어지면서 선체가 떠밀리게 되었으며 같은 날 07시 30분경 죽도와 차귀도 사이의 수중암초인 북위 33도 18분 24초, 동경 126도 09분 12초 지점에 선저가 좌초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폭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서풍이 초속 14-25미터로 불고 3-5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조타실에서 졸고 있다가 심한 충격을 느끼고 좌초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상황을 확인한 바 선저부분이 크게 파공되어 많은 양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고 있어 침몰의 위험이 있는 상태이므로 구조를 요청하였고, 승선자들은 같은 날 09시 30분경 인근의 트롤어선 서진호에 의해 전원 구조되었다.이 후 선체는 큰 파도에 의해 이초되면서 차귀도쪽으로 떠밀려 가다가 침몰되었으며 같은 달 11일경 인양되어 폐선 처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불과 4.5톤급의 소형어선이 조업차 제주도 부근을 항해중 기상정보를 입수하여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파제 시설이 되어 있는 애월항, 한림항 또는 모슬포항 등지의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지 아니한 채 외해와 연접해 있어 피박하기에 부적절한 죽도와 차귀도 사이에 닻을 놓고 정박함으로써 큰 파도와 강풍의 영향으로 닻줄이 끊어지면서 선체가 암초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불과 4.5톤급의 무등록어선 원양호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차 제주도 부근을 항해중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기상정보를 입수하였으면 즉시 방파제 시설이 되어 있는 애월항, 한림항 또는 모슬포항 등지의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여야 함에도 외해와 연접해 있어 피박하기에 부적절한 죽도와 차귀도 사이에 닻을 놓고 정박함으로써 이 좌초사건을 일으키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소형어선이 조업차 제주도 부근을 항해중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항구로 피항하지 아니한 채 피박하기에 부적절한 곳에 닻을 놓고 정박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