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만호 선 적 항없음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8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약 7.93톤 기관종류.출력(육)디젤기관 18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음 사고일시2002년 3월 19일 02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10초.동경 126도 26분 24초</span> 영만호는 1998년 10월 해양사고관련자 A가 무등록 상태로 일금 900만원에 매입한 총톤수 약 7.93톤, 육상 디젤기관 18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3미터, 너비 4.10미터, 깊이 1.70미터 정도 되는 선령 약 15년의 목조 어선으로서 계속 무등록선으로 운항해오던 중인 2002년 3월 18일 10시 00분경 부안 성천 마을에서 해기사면허 없는 선장 A 포함 2명이 승선, 소라를 잡기 위해 비응도 근해 어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12시 30분경 비응도 북서쪽 약 2마일 해상에 도착한 선장 A는 불법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밤이 되면서부터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지만 소라도 잡지 못하고 연료가 떨어져 가고 있어 비응도로 들어갔으나 연료를 구할 수 없었으므로 3월 19일 01시 00분경 다시 장자도를 향하여 출항하였다.비응도를 출항할 당시 시계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레이더도 없는 상태에서 선장 A가 GPS플로터의 예정항로를 어림잡아 나침로 210도, 약 8노트의 선속으로 야간 항행하면서 평소의 운항경험에 의한 목측만으로 선위확인도 하지 않고 막연히 항진하던 중인 같은 날 02시 35분경 북위 35도 51분 10초.동경 126도 26분 24초의 간출암에 공사를 하기 위해 쌓아 놓은 돌무더기에 좌초되면서 선저가 파손되어 기관실이 급속히 침수되었다.사고 당시에는 파고 약 1.5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북서풍이 부는 정도였으나 잠시 후부터 파고 3~4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강풍으로 변하면서 선체는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파손되면서 3일만에 침몰하였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2. 증 거가.증거세목(1)군산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해양사고관련자 A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에 대하여는 군산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의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2) 사고장소에 대하여는 A에 대한 심판조서에 의하여(3) 무등록 선박이라는 사실은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심판조서에 의하여(4) 무등록 상태로 매입하여 불법으로 조업하였다는 사실은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심판조서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의 해기사면허가 없다는 사실은 A에 대한 조사관의 심판청구서 기재사항에 의하여(6) 선박제원에 대하여는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의 일치된 기재사항에 의하여(7) 사고직전의 침로와 선속에 대하여는 A에 대한 심판조서에 의하여(8) 사고직전.후의 기상상태에 대하여는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9) 선박이 파손 침몰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0) 레이더는 없으나 GPS플로터의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였다는 사실은 A에 대한 심판조서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해기사면허도 없는 선주가 직접 무등록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하여 섬들이 산재해 있는 해역을 야간 항행하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간출암에 좌초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무등록 선박을 운항한 데다 해기사면허도 없이 직접 선장으로 승무하여 섬들이 산재해 있는 사고해역을 항행하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한 운항과실이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해기사면허 없는 선주가 직접 무등록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하여 야간항행을 하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인해심 재결서 제2003-022호무등록어선 영만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7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1958년 1월 10일생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span> 귀하는 무등록 선박인 영만호의 선주로서 해기사면허도 없이 직접 선장으로 승무하여 섬들이 산재해 있는 해역을 야간 항행하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영만호가 2002년 3월 19일 02시 35분경 북위 35도 51분 10초.동경 126도 26분 24초 해상에서 좌초.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영만호를 무등록 상태로 운항한 데다 적법한 해기사를 선장으로 승무시키지 않고 귀하가 직접 선장으로 승무하여 선위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되었는 바,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항조건에 적법한 선박에 유자격 선장을 승무케 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3월 18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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