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4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성호 총 톤 수약 2.5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자동차용 기관) 400마력 진수년월1991년 6월(추정) 선 질F.R.P 용 도어 선 선 적 항완도군 고금면 선박소유자A 사고일시1994년 2월 8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47초, 동경 126도 46분 56초(고금면 교성리 북서방 약 2마일 해상)</span> 어성호는 총톤수 2.5톤급으로 400마력의 자동차용 디젤기관을 거치한 선령 약 3년으로 추정되는 F.R.P조, 미등록 어선으로 1994년 2월 8일 08시 30분경 소유자 겸 선장 A과 그의 처 B 등 부부선원 2명이 승선하고 모항인 완도군 고금면 교성리 선착장을 떠나 같은 날 08시 40분경 교성리 북서방 약 1.5마일 거리에 위치한 마도해 내의 북도 부근에 이르면서 소형기선 저인망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부근 해역에서 어망을 끌며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이 선박은 이날 13시경 고금면 교성리로부터 북서방 약 2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6분 47초, 동경 126도 46분 56초(개위)의 위치에 이르러 갑자기 선미부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기관실 내부로 다량의 해수가 침투되어 곧 침몰됨으로써 소유자 겸 선장 A(남, 52세)는 익사하고 그의 처 B(여, 41세)는 표류하고 있던 중 이날 13시 40분경 인근을 지나던 1톤급 어선 하식호에 구조되었다.이 선박은 사고 10여일 전인 1월 29일경 강진소재 선박기관 수리업체인 J디젤사(대표 C)에서 클러치를 교체 수리한 사실이 있고 이때 클러치를 교체 수리한 사실이 있고 따라서 클러치가 손상되어 이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사고 약 1주후 이 선박을 인양하여 조사하여 보니 이 선박은 클러치와 추진축 연결부위 커플링 볼트 4개가 모두 탈락되고 동 클러치 부위 선체외판이 완전 파공되어 있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다소 있는 흐린 날씨로 이따금 비가 내리고 있었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클러치가 손상되는 등 축계에 이상이 발생되었는데도 단순히 클러치만 교환하고 축계 중심을 정밀 조정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던 중 진동이 심하여 부실한 추진축 접속 커플링 볼트가 탈락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겨 클러치가 손상되는 등 축계에 이상이 발생되었는데도 단순히 클러치만 교체하고 축계 중심을 정밀 조정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던 중 진동이 심하여 부실하게 접속된 커플링 볼트가 탈락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