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무등록어선 신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영호 선 적 항무등록 선박소유자A 총 톤 수약 2.34톤 기관의 종류.출력미 상 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21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0년 2월 15일 00시 30분경 장 소북위 34도 33분 00초.동경 127도 35분 42초 (여수시 화정면 개도 서방 약 2.2마일 해상)</span> 무등록어선 신영호는 총톤수 약 2.34톤, 알려지지 아니한 동력을 장치한 선체의 길이 등과 진수년도가 파악되지 아니한 목조 연승어선으로 전남 여수시 경호동거주 A(망 당 40세)가 소유하고 가막양과 보들바다 일대에서 낙지 연승조업에 종사한 선박이다.

이 선박은 소유자 겸 선장 A가 혼자 승선하고 2000년 2월 13일 15시 00분경 여수시 경호동 선착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오후에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부근해상에 도착하여 낙지 연승조업을 하였다. A는 이 부근에서 같은 달 14일 23시경까지 조업을 마치고 여수로 귀항하기 위하여 추정 진침로 약 028도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인 같은 달 14일 22시 30분부터 전남남해 동부 앞 바다와 평수구역에 북서 내지 북동풍 초속 약 12-16미터로 강풍이 불어 파도의 높이 약 2-4미터로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므로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은 항해하기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던 A는 높은 파도가 넘쳐 들어 침몰위기에 몰리자 선체가 침수중이라는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구조되지 못하고 2000년 2월 15일 00시 30분경 여수시 화정면 개도 서방 약 2.2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3분 00초.동경 127도 35분 42초 지점에서 높은 파도가 넘쳐들어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날씨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약 12-16미터로 강하게 불었고 파도는 2-4미터로 높게 일었다.이렇게 선체가 침몰되면서 바다 속에 빠진 A는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되었다가 2000년 2월 28일 17시 30분경 여수시 화정면 하화도 남쪽 약 500미터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어선의 어망에 걸려 사체가 발견되었다.

2. 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무등록어선 신영호는 전남 여수시 경호동에 거주하는 A(망 당40세)가 소유한 선령이 오래되어 낡은 목조 동력선으로 가막양과 보들바다 일대에서 낙지연승조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에 A가 혼자 승선하고 2000년 2월 13일 15시 00분경 여수시 경호동 선착장을 출발하여 외나로도 부근해역에서 연승조업을 마치고 여수로 귀항하던 중 부근해상에 발효 중이던 폭풍주의보 때문에 총톤수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항해하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높은 파도가 넘쳐들어 침몰한 것이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소형어선이 폭풍주의보 발효중인 해역을 무리하게 운항함으로써 바닷물이 넘쳐들어 발생한 것이다.A가 사망한 것은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소형어선이 폭풍주의보 발효중인 해역을 무리하게 운항함으로써 바닷물이 넘쳐들어 발생한 것이다.A가 사망한 것은 구조되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