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신 광 호선 적 항선박소유자 B총 톤 수 8.5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미상지정해난관계인 A B직 명 선 장 소 유 자사고일시 1996년 12월 17일 17시 50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03분 36초, 동경 126도 10분 12초(지도수도내 점암 전방 약 300미터 해상) 신광호는 선령 8년의 목조 무등록어선으로서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포함 선원 3명이 승무하고 1996년 12월 17일 17시 30분경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정박지를 옮겨 달라는 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B의 요구에 따라 지도읍 송도선착장을 떠나 인근에 위치한 같은읍 참도선착장으로 향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소주를 1병 마신 상태에서 평소에도 해태발과 실뱀장어잡이 바지선이 산재한 좁은 협수도를 통과하여야 됨을 잘 알면서도 선수 경계원의 배치없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선교에서 직접 조타하면서 선위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약 5~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날 17시 45분경 수도좌측에 위치한 J양식장으로 진입하면서 해태고정 쇠파이프 말뚝에 수면하 좌현선저 부분이 접촉되었고 기관을 정지시킨 후 1~2분 정도 기관을 후진시키자 곧 저절로 정지되었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의아한 생각으로 갑판에 나가보니 해수가 갑판상까지 올라오며 선체가 침하하고 있었다. 이 배는 같은날 17시 50분경 지도수도내 점암 전방 약 30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03분 36초, 동경 126도 10분 12초 위치에서 침수.침몰되었으며 18시 10분경 바다로 뛰어내린 선원 3명중 선원 2명은 뒤따라오던 어선 용선호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원 C는 행방불명되었다. 이 배는 사고발생 일주일후인 같은달 24일경 인양하였으며 기관실 부근 좌현 선저외판이 길이 약 1.5미터×폭 약 0.1미터가 파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14~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이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있으면서 폭풍주의보 상태로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출항하여 주위에 위험물이 산재되어 있는 좁은 수도를 항행하면서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경계를 소홀히 하여 J양식장으로 진입하면서 수면하 선체외판이 시설물과 접촉되어 파공.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원 1명의 행방불명은 침몰될 때에 구조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적법한 해기사면허도 없이 선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음주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선위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이 산재한 좁은 수도를 전속으로 항행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지정해난관계인 B는 신광호의 소유자로서 무등록 상태의 신광호를 운항하면서 적법한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원으로 하여금 선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무자격자가 선장으로 승무하고 항행 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해태양식장으로 진입하면서 선체외판이 시설물과 접촉되어 파공.침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선원 1명의 행방불명은 침몰될 때에 구조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