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수성호선 적 항 무등록선박소유자 A총 톤 수 4.97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315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 1998년 7월 14일 05시 0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57분 10초, 동경 128도 56분 50초(북형제도 북서방 약 2마일 해상)수성호는 총톤수 4.97톤, 선령 약 10년으로 알려져 있을 뿐 그 명세가 정확히 알려지지 아니한 목조 어선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번 어창, 제2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공간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선원실의 윗 부분에는 조타실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가 1997년 7월경 B라는 사람으로부터 등록말소된 이 배를 매입한 뒤 부산 남항에서 거제시 홍도 부근 해상으로 나가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관계기관의 단속이 심해져 미상의 일시부터 계선하였다.평소 선체노후로 해수가 종종 유입되었으나 1997년 9월경 외판 박을 정비하였을 뿐 달리 정비하지 아니한 상태로 1998년 4월경부터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을 재개하여 같은 해 7월 6일 04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하고 부산 남항 충무동부두를 떠나 같은 날 09시 00분경 홍도 근해에 도착하여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을 하던 중 그물이 수중암초에 걸려 찢어지자 그동안 어획한 잡어 약 18상자를 제2번 어창에 어름과 뒤섞어 실은 뒤 나무로 된 어창뚜껑만 닫고 같은 날 20시 00분경 부산항을 향하여 전속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때 이 배에는 2번 어창에 실린 냉장잡어 18상자 외에 연료유 약 반드럼, 청수 약 반드럼 및 저인망 어구 1틀이 실려 있었다.조업장을 떠날 때부터 혼자서 키를 잡고 조선하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날 21시 30분경 선원 이용호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에서 취침에 들어갔다가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났을 무렵인 같은 날 22시 30분경 남형제도 남서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선원 이용호가 깨워 배가 앞쪽으로 기운다 하므로 곧바로 갑판으로 나가 상태를 확인한 바, 선수창고를 비롯하여 제1번 어창과 제2번 어창에 해수가 가득 유입되어 상갑판이 해면에 거의 잠길 만큼 선체가 침하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기관실에도 해수가 새어 들어 오고 있었다.그래서 용량을 알지 못하는 양수기 2대를 제2번 어창과 기관실에 설치하여 배수작업을 펼쳤으나 선내에 유입된 해수의 양이 전혀 줄어들지 아니하므로 같은 날 23시 10분경 인근의 배를 통하여 부산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한 뒤 다음날인 같은 달 14일 00시 30분경 긴급출동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301함을 만나 양수기를 지원받아 함께 배수작업을 펼쳤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이에 같은 날 01시 20분경 301함이 전선원을 옮겨 태우고 선체를 부산항으로 예인하기 시작하여 북형제도 북서방 약 2마일 해상을 지나던 중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약간 좌현측으로 기울어져 있던 이 배는 1998년 7월 14일 05시 00분경 북위 34도 57분 10초, 동경 128도 56분 50초 부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부는 가운데 높이 2.5~3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외판상태는 안전항해능력(堪航能力, Sea-worthiness)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외판의 점검ㆍ정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목선의 경우에는 외판 박의 탈락이 용이하고 빈번하므로 그러한 점검ㆍ정비가 더욱 절실하 게 요구된다. 그러나 이 배는 평소 선체노후로 해수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 이었음에도 사고발생 약 10개월 전에 외판을 정비한 이래 장기간 점검ㆍ정 비하지 아니하였다.
(2) 비록 외판이 노후되었다 하더라도 해상상태가 평온할 때에는 침수가 일어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해상상태가 거칠어지면 선체에 강한 충격이 미 쳐 균열이나 파공이 진행되어 침수될 위험성이 높은데, 조기에 침수사실을 발견하여 감속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거친 해상 상태 아래서 전속항해를 계속하였다.더욱이 어창을 나무뚜껑으로만 닫고 범포를 씌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갑 판 위로 범람한 해수는 언제든지 어창 안으로 유입될 수 있었다.
(3) 목선은 예비부력이 커 왠만큼 침수가 되더라도 침몰에 이르기는 어려우나 구획간 수밀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기관실을 포함, 모든 구획에 걸쳐 다량 의 해수가 유입되었다.
(4) 상세한 자료가 없어 과적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당시 적재물의 양에 비추어 과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전 좌초 또는 충돌하였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전복되지 아니하고 침몰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비교적 거친 해상상태 아래서 전속으로 항해함에 따라 선체에 강한 충격이 미치자 평소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심하게 노후된 외판 박이 탈락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선내 전구획에 유입, 예비부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수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무등록 상태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면서 선체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데다 비교적 거친 해상에서 노후된 선체상태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항해하여 외판 박을 탈락되게 한 것은 이 침몰사건의 발생원인이 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거친 바다에서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점검ㆍ정비 소홀로 심하게 노후된 외판 박이 탈락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