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어선 삼흥호 선 적 항없 음 선박소유자C(선박관리자) 총 톤 수약 40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30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51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6급항해사5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C(선박관리자) 사고일시1988년 12월 28일 1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0분, 동경 125도 10분</span> 삼흥호는 어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등록과 수산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가 말소된 총톤수 약 40의 노후된 목조 어선으로서, 주기관은 니이가다 5기통, 380회전, 무과급 230마력의 디이젤기관이고, 미이쯔 앤드 와이즈식(MEITZ AND WEISS)역전기가 거치되어 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C가 관리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 및 수심인 기관장 B는 지정해난관계인 C의 권유에 의해 이 선박에 승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C를 이 선박의 소유자로 알고 있었다.1988년 12월 26일 수심인 기관장 B는 이 선박에 승선하였고, 다음날인 27일 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에 승선하였던 바,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장 등의 서류가 선내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1988년 12월 27일 20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C, 수심인 선장 A 및 수심인 기관장 B등, 6명이 승무하여 여수시 국동 어항단지를 출항, 조업지인 소흑산도 근해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B는 주기관을 약 230회전으로 가동하고 항행중 다음날인 28일 15시 00분경 역전기에 손을 대어보니 이전보다 온도가 상승되어 있으므로 주기관을 약 180회전으로 낮추고 역전기 위에 해수를 살수하여 역전기를 냉각시키며 계속 항행중 같은 날 16시 00분경 북위 33도 50분, 동경 125도 10분 위치에서 갑자기 역전기에서 이상음이 발생하며, 연기가 나오자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5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4미터 정도였다.그후 수심인 기관장 B는 역전기의 내부를 점검한 바 역전축의 선수측 베어링 화이트 메탈이 소손되어 있었다.주기관의 계속 가동이 불가능하게 된후 수심인 선장 A는 구조요청을 하려 하였으나 무선전화기(S.S.B)의 고장으로 송신이 되지 아니하였다.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구조요청도 할수 없는 상태로 이 선박은 남쪽으로 계속 표류를 하다가 1989년 1월 1일 09시 00분경 중국어선을 만나 나침로 170도 방향에 육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침로를 170도로 유지하고 주기관을 극미속으로 사용하여 항진하며, 표류를 하던중 같은 달 3일 13시 00분경 10시 방향에서 육지를 발견하고 연안을 따라 표류하다가 같은 날 20시 00분경 타이완 서해안 타이난 북쪽의 위치가 확인되지 아니한 해안에 좌초되었다.좌초로 인하여 기관실 선저가 파공되어 기관실내는 침수가 되었고, 다음날인 4일 09시 00분 전 선원들은 부근에서 조업중이던 어선에 구조되어 상륙후 귀국하였다.
한편 선원들은 퇴선한 다음날인 5일 이 선박이 파손, 침몰된 것을 목격하였다.귀국후 수심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선박관리자 C는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1) 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정해난관계인 C는 어선의 등록과 어업등록이 말소된 총톤수 약 40의 노후 목조 어선을 관리하였던 바, 1988년 12월 26일 수심인 기관장 B를, 다음날인 27일 수심인 선장 A를 이 선박에 승무시켜 선원 6명이 탑승한 상태로 같은 날인 27일 20시 00분경 이 선박은 여수시 국동 어항단지를 출항, 어장으로 향하였다.항행중 다음날인 28일 15시 00분경부터 역전기에서 발열되다가 16시 00분경 역전축의 선수측 베어링 화이트 메탈이 소손되었다.역전기의 손상은 폐선 상태인 선박에 있어서 역전축의 베어링 화이트 메탈이 사용한도를 초과 사용됨으로써 손상된 것이다.
(2) 주기관의 가동이 불가능하게 된후 구조요청을 하려 하였으나 무선전화기의 고장으로 송신을 하지 못하고, 이 선박은 계속 표류하다가 1989년 1월 3일 20시 00분경 타이완 서해안에 좌초되어 선체는 파손되고 선원은 전원 구조되었다.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고 선체가 파손된 것을 출항전에 무선전화기를 점검정비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박에 승무하였으면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장등, 서류가 선내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선박의 감항성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무선전화기의 성능도 점검하지 아니한채 무모하게 출항한 후 주기관이 가동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선체가 표류. 좌초하여 침몰된 바, 이는 수심인 선장 A가 출항전의 검사의무를 태만히 한 직무상의 과실이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출항전에 기관 각부에 대한 점검과 필요한 정비를 철저히 하고 출항하였어야 함에도 역전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의 과실이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박관리자 C는 이 선박이 어선의 등록과 어업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불법으로 이 선박을 운항케 하여 이 사건을 발생시킨 바,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 사건은 어선의 등록과 어업등록이 말소된 선박이 운항중 역전기 베어링이 사용한도를 초과 사용됨으로써 손상되어 발생하였고, 선체의 침몰은 기관이 손상된 후 무선전화기의 고장으로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여 표류하다가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5급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