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무등록어선 만성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만 성 호선 적 항 무등록선박소유자 A총 톤 수 14톤급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315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직 명 선주 겸 선장사고일시 1998년 6월 7일 14시 30분경장 소 북위 35도 10분 00초.동경 130도 00분 00초 만성호는 1990년 건조된 총톤수 14톤급, 디젤기관 315마력 1대를 장착한 무등록의 목조어선으로서 1997년 4월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가 선적증서가 없는 이 선박을 구입하여 적법한 해기사면허증이 없는 본인이 선장직을 맡고 어업허가증이 없이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을 하고 있다.

이 선박은 1998년 6월 7일 04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부산 남항을 출항, 같은 날 13시 30분 태종대 동방 약 4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주기관의 클러치(clutch)를 중립상태로 두어 추진기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어로준비 작업을 하였다.그러나 조업지에 도착한 지 1시간이 지난 같은 날 14시 30분경 북위 35도 10분 00초, 동경 130도 00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주기관의 작동음이 이상하여 주기관의 연료공급상태가 이상이 있다 판단하고 상태를 점검하려고 기관실로 갔는데 기관실 바닥에 약 50센티미터 정도 깊이로 해수가 차 있었다.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관을 정지시키고 연료 필터(Filter)를 교환한 후 기관을 다시 작동시키려 하였으나 시동모터가 물에 잠겨 버려 작동 불능상태가 된 것을 발견하고 직류 밧테리로 가동되는 배수 펌프 3대를 작동시켜 배수를 하면서 침수부위를 살펴보니 좌현 수면하부 3, 4, 5번 어창과 기관실 사이, 목재 외판 3줄의 뱃밥이 탈락되어 외판의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을 알아냈다. 이 선박은 표류하면서 계속 배수작업을 벌이자 침수는 늘어나지 않았으며 그 후 태종대 동방 약 50마일 북위 34도 49분 00초, 동경 129도 45분 00초 지점으로 떠밀렸다가 같은 달 8일 02시 30분 구조차 도착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3001함에 피예인되어 같은 날 15시 00분경 부산남외항에 입항한 후 소형통선의 도움을 받아 같은 날 17시 00분 부산남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

이 선박은 같은 달 9일 감천항 J조선소에 상가하여 뱃밥과 외판을 수리하고 주기관 시동모터도 수리를 마쳤다. 사고당시 하늘은 맑았고 북동풍이 초속 7미터로 불어 1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선박을 등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을 하면서 선체외판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채 운항을 계속하던 중 부산남항을 출항하여 태종대 동방 45마일 해상조업지로 항해할 때 수선하부 외판의 뱃밥이 탈락되어 어창과 기관실에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기관실을 비워둠으로써 이를 알지 못하였다가 조업지에 도착한 후 주기관의 작동음이 이상하여 기관실로 내려가 침수사실을 발견하고 기관을 정지시켰다.그러나 이때 이미 주기관의 시동모터가 물에 잠겨 손상을 입음으로써 주기관을 작동할 수 없어 표류하다가 구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만성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어로행위를 한데다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소지한 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선장직무를 맡고 있으면서 평소 선체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항해중 선체 외판의 뱃밥이 탈락되어 어창과 기관실에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주기관의 시동모터가 물에 잠겨 손상을 입음으로써 조난사고가 발생케 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선체 정비.점검을 소홀히 한 채 운항하던 중 수선하부의 뱃밥 탈락으로 기관실에 침수가 발생하여 주기관의 시동모터가 손상을 입음으로써 기관을 가동할 수 없어 발생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