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명호 선 적 항무등록선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톤급 기관종류, 출력미 상 사고일시1995년 7월 23일 14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30초, 동경 127도 28분 00초(여천군 내나로도 동포부락앞 속칭 꼴개해상)</span> 동명호는 고흥군 동일면에 거주하는 A가 소유.운항하는 총톤수 3톤급의 무등록 목조 연안유자망 어선이다.1995년 7월 22일 20시 00분 1995년 제3호 태풍 “페이(FAYE)"가 북상함에 따라 남해 앞바다에 태풍주의보가 발표되고, 이 주의보는 다음날인 23일 05시 30분에 태풍경보로 대치 발표되어 태풍의 내습이 예상되었으므로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미리 이 배를 안전한 장소로 피항시키거나 육상으로 인양하여 본선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채 1995년 7월 23일 10시 00분경 평소 이 배를 계류해 두던 고흥군 동일면 백양리 앞 고막포에서 처 지서엽을 동승시키고 병어잡이 유자망을 양망하기 위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3마일 떨어진 보돌서 부근 해상으로 출항하였다.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처 B와 함께 병어잡이 유자망을 양망한 뒤, 고조시를 이용하여 이 배를 같은 면 동포부락 앞 속칭 꼴개해변에 인양시키는 방법으로 피항하기로 작정하고, 같은 날 낮 미상의 시각에 이 해변 앞 해상에 도착하여 선실에서 고조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잠시후,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C의 부부가 그들이 소유하는 총톤수 1톤급의 합성수지조 연안 유자망어선 진광호를 이 배와 같은 방법으로 피박시키기 위하여 같은 곳에 도착하였으므로 두 배를 바짝 접근시키고 C가 이 배로 옮겨 타기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대기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4시 10분경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북동풍이 갑자기 몰아치며 물결이 거칠어짐에 따라 이를 견디지 못한 이배는 고흥군 동일면 동포 부락 앞 북위 34도 30분 30초, 동경 127도 28분 00초의 속칭 꼴개해상에서 순식간에 전복, 침몰하였고, 이어서 옆에 있던 진광호도 전복되어 침몰하였다.당시 사고현장은 태풍의 중심이 통과하기 직전으로 초속 21~30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높이 약 5~9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조고는 저조 후 약 1시간 50분으로 약 150센티미터였다.이 전복사고로 인하여 양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A의 부부, C의 부부 등 4명이 모두 바다에 빠지게 되었고, 이들 가운데 진광호에 승선하고 있던 C가 해안으로 헤엄쳐 나와 마침 자신의 부선상태를 점검하러 가던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D를 만나 함께 여수해양경찰서 소영신고소로 가 구조요청하여 진광호의 선미를 잡은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자신이 처를 구조하였으나 동명호에 승선하고 있던 A의 부부는 이미 실종되어 보이지 아니하였다.실종되었던 B는 같은 날 16시 40분경 속칭 꼴개 해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고 A는 다음날인 7월 24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침몰된 동명호와 진광호를 인양하던 중 같은 날 12시 05분경 이 배들이 전복, 침몰되었던 장소로부터 동남방으로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인양된 진광호 선체 밑 펄 속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어 양 선박의 선체와 함께 인양되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전복사고는 소형어선이 태풍주의보 및 경보의 발표로 태풍이 내습하리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미리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거나 육상으로 인양하여 본선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양망작업에 나섬으로써 피항시기를 잃게 되었고 뒤늦게 해변에 인양시키는 방법으로 피항하고자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고조시가 되기를 기다리던 중, 태풍을 만나 강한 바람과 파도가 영향으로 선체가 대각도 횡경사함에 따라 복원력을 소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이 배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이 사망한 것은 외력의 영향으로 선체가 전복될 때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태풍내습시 피항시기를 놓친 선박을 육상으로 인양하고자 해안에서 고조시를 기다리던 중 강한 풍파가 닥쳐와 선체가 대각도 횡경사됨으로써 복원력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다. 선원이 사망한 것은 선체가 전복할 때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