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무등록어선 광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성호 선 적 항무등록 선박소유자B 총 톤 수약 5.9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무면허) 사고일시1994년 12월 14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14초, 동경 126도 32분 33초(전남 완도군 흑일도 서단으로부터 동남방 약 200미터 해상)</span> 광성호는 총톤수 약 5.99톤, 디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건조일 미상인 연안유자망 목조어선으로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거주하는 B가 1994년 12월 11일 목표에서 거주하는 성명 미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항하는 무등록선박이다.이 배의 실질적 소유자 B는 같은 날 오전 이 배를 목포항내 해상에 띄워놓고 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 선장 A로 하여금 선체 이상 유무를 점검토록 한바, 이배는 선수부로부터 상갑판의 하부에 제1번, 제2번, 제3번 어창 및 기관실의 순서로 된 구조를 갖고 있는데 A는 제3번 어창 내부의 양현측 외판에 선저로부터 약 30센티미터 높이되는 곳에 직경 약 5.5센티미터의 철제 물봉(PLUG)이 잠궈져 있는 것을 보았으며, 제2번창은 선저로부터 어창깊이의 약3분의 1 높이 되는 곳에 수평으로 목제 2중저가 설치되어 있어 물봉의 개폐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날 10시 00분경 광성호의 선체상태 확인을 마치고 홀로 승선하여 목포항을 출항해 전남 완도군 노화읍 넙도의 방축리로 향했으며, 같은 날 16시 00분경 방축리 선착장에 도착한 후 선내에서 휴식을 취하여 하루를 보냈다.다음날인 12일 12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A는 파래 51포대(포당 약 30킬로그램)를 갑판상에 적재하고 북쪽으로 약 9마일 거리인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로 떠나 약 1시간 항해한 후 송호리에서 양하를 마치고 즉시 넙도로 돌아왔으나 물떄가 맞지 않아 2일 후인 같은 달 14일 정오경까지 선착장에서 다시 정박 대기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같은 달 14일 12시 00분경 재차 송호리로 운송할 파래 110포대(포당 약 30킬로그램)를 적재하였으나, 어창의 개구부가 좁아 창내에는 화물을 넣지 못하고 제2번창과 제3번창 개구부 위쪽에 70포대를 갑판적하였으며, 나머지 40포대는 기관실 후부의 선미갑판상에 적재한 채 출항하여 양하지인 송호리로 전속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방축리 선착장을 출발한 이 배가 약 30분간을 항주하여 목적지인 송호리까지의 중간지점쯤인 흑일도 남서부 해상에 이르렀을 때 선장 A는 선수부가 출항시보다 심하게 앞쪽으로 경사되어 있음을 느끼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한후 비어있는 제1번창의 내부 침수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제2번 및 제3번창 내부를 점검하려고 해보았으나 상부에는 다량의 파래포대가 적재되어 있어 창내 점검이 어려워 제2번창 위쪽에 실린 파래 10여포만 선미측으로 옮겼으나, 선수부 경사는 바로 잡히지 않았다.이와 같이 선장 A가 선박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선수 경사를 바로잡기 위한 임시조치를 취하는 동안 선체가 흑일도 연안의 해태양식장쪽으로 서서히 표류하자 그는 기관을 미속으로 사용하여 흑일도 서쪽끝을 향해 이동하였으며 같은 날 15시 30분경 흑일도 서단으로부터 동남방으로 약 20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16분 14초, 동경 126도 32분 33초의 위치에 이르러 임시투묘했을 때는 선수측 경사가 더욱 커져 선수부 끝단이 물속으로 침하하는 상태까지 되었다.그후 선체는 선수방향 종경사가 더욱 커져 약 45도까지 된 상태에서 위의 투묘지에서 침몰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선장 A는 같은 날 16시 00분경 부근에 있던 선명미상의 해태양식장 관리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며, 다음날인 같은 달 15일 사고현장에 가보니 선체는 완전히 침몰되어 보이지를 않았다.한편 이 배의 제2번, 제3번 어창 사이의 횡격벽 구조를 살펴보면 제2번창과 제3번창 사이에 있는 횡경벽은 그 상부가 서로 통해져 있어 제2번창에 침수가 많이 될 경우는 이 횡격벽의 상층부로 해수가 흘러 넘어가 제3번창도 함께 침수될 수 있는 형태로 되어있다.당시 사고현장의 기상은 비교적 평온하였으며, 파도에 의해 선체가 침수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광성호의 실질적인 소유자 B가 이 배를 구입한 후 선박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매도자의 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이 배의 선박원부상의 진수일, 선박치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목조선박의 수선 하부 선저외판을 오랜동안 정비하지 않으므로써 제2번 화물창의 내부의 목제 2중저 하부에 대한 관리가 소홀히 되어 이 부분의 목제외판 사이의 틈을 뱃밥이 충분한 수밀능력을 갖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그 이유는 선체가 초기 종경사시에 선수부쪽으로 기울었으며 그 당시 제1번 어창에는 이상이 없었으므로 침수는 선체 중앙부 앞쪽에 있는 제2번창부터 시작된 것으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서 제2번어창의 물봉이 열려 침수될 가능성도 상상해 볼 수는 있으나 물봉의 구조가 볼트와 넛트로 된 철제 플러그 형태이므로 인위적으로 개방시키기 전에는 대량 침수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의한 침수는 아님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제2번 어창의 선저 목제외판 사이의 수밀이 불량하여 이를 통해 다량의 해수가 침입, 침몰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무면허 선장 A는 선박소유자 B가 최초 선박 구입시에 제2번 어창 내부의 목제 2중저 하부 상태를 점검해 보지도 않고 안일한 운항을 하였으며, 초기 선체 종경사시에도 화물을 해상에 투기하여 선체경사 및 침몰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제2번 어창의 선저 목제외판 사이의 수밀이 불량하여 이를 통해 다량의 해수가 침입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