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무등록어선 거성호.어선 지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거성호지성호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무등록전라남도 부안군 변산면 선박소유자AF 총 톤 수4톤급1.1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40마력 1기선외기 가솔린기관 2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없음 사고일시2002년 10월 16일 10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35분 12초.동경 126도 23분 30초(세계측지계) (부안군 변산면 장은서 북서방 약 0.2마일 해상)</span> 거성호는 진수일과 진수장소 미상인 총톤수 약 4톤급, 디젤기관 340마력 1기를 장치한 무등록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2002년 9월 27일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곰소에서 B(약 40세)로부터 일금 1500만원에 매수한 선박이다.이 선박의 항해장비로는 마그네틱 컴파스, SSB무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레이더, 지피에스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선장 A는 거성호를 매수한 후 무등록 상태로 어업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위도 부근에서 낚시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위도항에 기항하였으나 위도 부근행상에서 허가 없이 낚시어업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자 2002년 10월 15일 19시 00분경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파장금에 소재한 오성상회에서 소주 1병(2홉들이)을 구입하여 배에서 마시고 잠을 잤다.다음 날인 16일 09시 45분경 선장 A는 전날 밤에 마신 술로 인하여 숙취상태였으나 즐포항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400으로 운전하여 위도항 방파제를 벗어나서 약 10분간 주기관 에어 퍼징(Purging)을 행한 후 같은 날 10시 00분경부터 곰소방향(즐포항)인 약 100도로 정침하고 기관회전수를 1900으로 상승시켜 약 20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선장 A는 곰소까지 항해하는데 연료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기관회전수를 1900~400 사이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항해하다가 주기관 회전수를 400으로 두고 약 4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0시 35분경 부안군 변산면 장은서 북서방 약 0.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35분 12초.동경 126도 23분 30초 해상을 지날 무렵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전방에서 통발을 양승하던 지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선박의 선수부가 지성호의 좌현 중앙부와 거의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충돌하였다.선장 A는 “꽝”하는 충격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약 5미터 후방에 선외기를 부착한 지성호에 사람이 보이지 아니한 것을 알았으나 피해가 심하지 아니할 것이라 짐작하고 상대선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왔던 항로를 되돌아가기 시작하다가 같은 날 11시 00분경 연료유가 떨어져 멈추게 되었다.이 때 선장 A는 선내에 남아 있던 소주를 모두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9%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연료유가 바닥난 사실조차 모른 체 잠에 빠져들었다.당시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약간 불었으며 해상은 너울이 0.5미터 정도 일었으나 시계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지성호는 1999년 4월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3톤(L6.68m×B1.80m×D0.77m) 가솔린기관 200마력 1기를 장치한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선적의 합성수지조(F.R.P) 연안통발어선으로 2002년 10월 16일 07시 30분경 선장 C(사망)와 그의 처 F(공부상 소유자임)가 승선한 가운데 꽃게 통발조업차 부안군 변산면 두포항을 출항하여 장은서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같은 날 08시 00분경 장은서 부근 조업지에 도착한 선장 C는 전날 투승하였던 통발 2틀을 양승하고 주기관을 중립에 두고 선수가 북동쪽을 향한 채 마무리작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거성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지성호는 좌현부가 약 18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손상을 입었고 선장 C는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와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서' 사본(2) 지성호 선박소유자 겸 선원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지성호 선장 C 사망사고증명원(4) 지성호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장,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출입항기록부 각 사본(5)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발송의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1), 해양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2) 각 사본(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서(2002고단1764 업무상과실치사) 사본(7) 군산해양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D 작성의 레이더 항적도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군산해양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D 작성의 레이더 항적도에 대한 수사보고 중 도시 및 기재 중 “가해선박이 장은서 북서 약 0.2마일 해상에서 피해선을 02.10.16. 10:35-10:40경 (양 선박이) 접촉"이라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충돌시각을 2002년 10월 16일 10시 35분경으로 인정하고 사고장소는 장은서 북서방 0.2마일에 해당하는 해도상 위치를 구하여 북위 35도 35분 12초.동경 126도 23분 30초 해상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 거성호의 침로 및 속력레이더 항적도에 대한 수사보고 중 도시 및 기재와 선장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 진침로 약 100도, 속력 약 4노트로 항해 중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3) 지성호의 침로 및 속력지성호 선박소유자 겸 선원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조업을 마치고 갑판에서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선이 무척 빠른 속력으로 다가와서 충돌하게 되었다”, “본선 좌현 중앙부를 상대선의 선수부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충돌 후 3번의 ‘꽝’하는 충돌음이 연이어 들렸다”라는 진술기재와 통발어선이 갑판상 통발정리 작업중에는 주기관을 중립으로 둔다는 경험칙을 종합하여 이 선박은 충돌시 주기관을 중립에 두고서 선수를 북동쪽(045도 이내)으로 향한 상태에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4) 충돌모습에 대하여는 지성호 선박소유자 겸 선원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본선 좌현 중앙부를 상대선의 선수부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충돌 후 3번의 ‘꽝’하는 충돌음이 연이어 들렸다”라는 진술기재와 지성호가 전복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종합하여 충돌각도는 직각에 가까운 예각으로 충돌하였다고 판단된다.

(5) 다음 사실에 관하여는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한다.(가) 거성호의 제원(나) 해양사고관련자 A가 거성호를 구입한 경위(다) 거성호의 항해장비(라) 거성호가 무등록선박이다.(마) 위도항의 기항목적(바)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음주경위와 정도(사) 거성호의 위도항 출항경위(아) 해양사고관련자 A의 경계소홀 및 충돌후의 행위(사) 해상기상(6) 지성호의 제원은 각종 증서상 기재를 종합하여(7) 지성호의 변산면 두포항 출항경위, 조업지, 종사한 어업의 종류, 승선원, 충돌시 종사한 작업의 종류 등에 관한 사실은 선박소유자 겸 선원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이 사고로 거성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지성호는 좌현부가 약 18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손상을 입었고 선장 C는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다는 사실은 선박소유자 겸 선원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너른 바다에서 진침로 100도, 속력 약 4노트로 항행하던 거성호와 통발조업을 마치고 선수를 북동쪽으로 향하고서 주기관을 정지한 채 뒤처리를 하던 지성호가 충돌의 위험을 갖는 상태로 조우한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의 “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항선인 거성호가 유지선인 지성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또한 같은 법 제25조(유지선의 동작) 제2항과 제3항의 “유지선은 피항선이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항선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당해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성호는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충돌의 위험성을 예견하고 그러한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당시의 조건과 사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 양 선박의 경계불충분에 대한 검토(가) 거성호거성호는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 중 경계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피항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나) 지성호지성호측은 통발 양승을 완료하고 뒤처리를 하던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접근하고 있는 거성호를 너무 늦게 발견하여 미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가시거리가 제한되지 아니한 너른 바다에서 거성호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지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성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거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는 항해를 시작하지 아니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운항을 시작함으로써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충돌사건을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여야 하나 같은 사건으로 이미 법원으로부터 형벌을 받았다는 점과 또한 주거가 파악되지 아니하므로 권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경계는 안전항해를 성취하는 항법의 근본임을 명심할 것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거성호측이 음주운항으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 후 마무리 작업을 하던 지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지성호 선장이 사망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

별지

《권고서》인해심 재결서 제2003-049호어선 상미호.어선 진영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8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E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하던 진영호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안면도 남쪽 해역을 주위경계의 소홀 및 과속으로 통항하던 중 2003년 5월 22일 05시 50분경 소도 남방 약 200미터 거리인 북위 36도 23분 42초.동경 126도 25분 48초 해상에서 영목항을 출항하던 상미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레이더 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좁은 해역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대한 속력으로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10월 2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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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3호의2 서식〕,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8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인해심 재결서 제2003-050호(2003. 10. 23.)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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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판관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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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무등록어선 거성호.어선 지성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 A(거성호 선장)사건개요 거성호(약 4톤)는 선장 A 혼자 승선한 채 파장금항을 출항하여 곰소방향으로 항해 중 선장 C 외 1명이 승선하여 부안군 변산면 장은서 북서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을 중립에 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던 지성호(1.13톤)와 충돌하였다.주문 이 충돌사건은 거성호측이 음주운항으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업 후 마무리 작업을 하던 지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성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지성호 선장이 사망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이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가시거리가 제한되지 아니한 너른 바다에서 거성호측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지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성호측이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 해상교통안전법 제25조(유지선의 동작)교훈 경계는 안전항해를 성취하는 항법의 근본임을 명심할 것.주제어 음주운항, 경계소홀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89"></img>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