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4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무등록 양식장관리선해상구조물 선 적 항-- 선박소유자DC 총 톤 수약 0.35톤 기관종류.출력선외기 85마력(PS)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실소유자소유자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09년 11월 23일 05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6초.동경 128도 55분 27초(부산광역시 낙동강 명지 제37호 등주로부터 진방위 140도 방향, 거리 약 80미터 해상)</span> 무등록 양식장관리선는 2007년 8월 부산광역시 명지동 소재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약 0.35톤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김양식장 관리선으로,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길이 7.00미터, 너비 1.80미터, 깊이 0.50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85마력(PS)인 야마하 선외기 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강화플라스틱 선체에 앉을 수 있는 좌석 이외에는 아무런 설비도 없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49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해양사고관련자 무등록 양식장관리선 실소유자 B(이하 '실소유자 B'라 한다)는 2007년 10월에 이 선박을 구입하여 직접 운항하였으나, 어업권 취소를 피할 목적으로 어선원부 상 명의를 그의 동생인 D으로 변경하였다.이 선박의 실소유자 B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낙동강 하구 낙동포에 해조류양식장 2.01헥타를 허가받고, 동해96호와 동해97호 2척을 관리선으로 지정받아 김 양식어업에 종사하였으며, 수산업법 상 관리선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선박은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리선 2척만으로는 많은 양의 김을 채취할 수 없고 작업이 늦다는 이유로 이 무등록 선외기선을 김 양식작업에 투입하여 사용하였다.이 선박의 실소유자 B는 2009년 11월 22일 해양사고관련자 무등록 양식장관리선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에게 김양식장에 유기산과 염산을 혼합한 약물을 투여하고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 다음날 일출 전에 김양식장으로 출발하라고 지시하였다.이 선박은 다음날인 11월 23일 05시 20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동리항에서 유기산과 염산을 혼합한 약물 35통을 선박 중앙부에 적재하고, 선원 2명은 선수에 있는 좌석에 앉아 명지주거단지 서편 모서리지역으로부터 진방위 약 160도 방향, 약 2.7마일 해상인 낙동강 하류 낙동포 김양식장을 향해 출항하였다.선장 A는 날이 새지 아니하여 어두웠으므로 낙동강 명지수로의 양 측면에 설치된 제46호와 제47호 등주(너비 약 360미터)로부터 제35호와 제36호(너비 약 250미터)까지의 등주 불빛만을 보면서 수로의 우측을 진침로 약 190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주변이 캄캄하였으나 수로 상에 장애물이 없다고 지레짐작으로 판단하고 선수부가 수면 상부로 노출된 채 선미부에서 선외기를 조작하면서 항해하던 중, 항로 안쪽에서 등화를 점등하지 아니한 상태로 정박 중인 해상구조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2009년 11월 23일 05시 40분경 부산광역시 낙동강 명지 제37호 등주로부터 진방위 140도 방향, 거리 약 80미터 해상인 북위 35도 04분 56초, 동경 128도 55분 27초 지점에서 정박중인 해상구조물의 북쪽 면 중앙부에 접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49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고 파도가 일지 않아 잔잔하였으며, 시정이 약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한편, 해상구조물은 길이 약 6.0미터, 너비 약 5.0미터, 떠있는 수면으로부터 약 0.5미터 높이의 직사각형 뗏목으로, 그 하부에는 부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형의 스티로폼을 일정 간격으로 깐 뒤 스티로폼 상부에 철재의 틀을 올려 고정하고 그 틀 안에 나무 널판지를 깔아 상갑판을 이루고 있으며, 상갑판 상부에는 아무 것도 설치되지 아니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해상구조물의 소유자 C(이하 '해상구조물의 소유자 C'라 한다)은 과거 재첩 선별할 때 이 해상구조물을 사용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동리항에 장기간 방치해 두었다가, 사고발생 하루 전인 2009년 11월 22일 11시 00분경 명지수로 주변 수역에서 적법한 허가없이 이 해상구조물로 정치망 어로작업을 할 목적으로 선외기로 예인하여 동리항을 출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49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해상구조물의 소유자 C는 30분 후인 11시 30분경 낙동강 명지수로 서쪽에 설치된 제35번과 제37번 등주를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기선(사이거리 약 155미터)의 중앙으로부터 동쪽방향으로 60미터 정도 항로 안으로 들어와 항로 내 수면을 점유하게 되는 곳에 도착하여 북쪽과 남쪽을 향해 해상구조물의 닻 1개씩을 놓고 정박하였다.해상구조물의 소유자 C는 닻에 직경 약 28밀리미터, 길이 약 40미터의 합성수지 로프(Polypropylene Rope) 닻줄을 연결해 조류의 변화에 따라 해상구조물이 선회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야간에 해상구조물의 존재를 표시할 수 있는 등화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무인상태로 비워 두고 귀가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무등록 김양식장 관리선이 해상구조물에 접촉하였다.이 접촉사고의 결과 무등록 김양식장 관리선은 [그림 4]와 같이 수선 상부측 선수재 주변외판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해상구조물은 북쪽을 향했던 측면의 철재부분이 굴곡 손상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49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접촉사고의 충격으로 무등록 김양식장 관리선의 선원 E는 선외로 튕겨져 나가 해상구조물 갑판 위로 떨어져 골반 뼈 등에 부상을 입었고, 선원 F(망)은 선수부에 부딪침과 동시에 앞으로 쏠린 약물통에 충격을 받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2.원 인이 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해상구조물의 정박 부적절가) 항로 내 정박명지수로에 등주로 항로를 구분하여 설정한 것은 항행선이 수로 내를 출입함에 있어서 정박선과 설치한 어구 때문에 그 진로를 방해받음이 없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박선도 항행선에 의하여 안전을 위협받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따라서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한 입출항을 위해서는 항로 안에 정박하거나 어망 또는 어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해상구조물의 소유자는 정치망 어로작업을 할 목적으로 낙동강 명지수로 서쪽에 설치된 제35번과 제37번 등주를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기선(사이거리 약 155미터)의 중앙으로부터 동쪽방향으로 60미터 정도 항로를 점유한 곳에 정박하여 항행선의 항행을 방해하였다.나) 등화의 점등여부선박은 교통안전과 충돌방지를 위하여 상대선박에게 자선의 크기, 이동상태, 화물의 종류, 종사중인 작업내용 등을 식별하게 할 수 있는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는 반드시 등화를 켜야 한다.접근하는 선박은 이러한 등화와 형상물을 본 후에야 비로소 상대선의 상태를 인식하고 피항동작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하지만 해상구조물의 소유자는 정박 후 등화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귀가하여 무인상태로 방치해 둠으로써 자선의 존재를 알리지 아니하였다.2) 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의 운항상황 검토가) 선외기 선박의 등록여부선박소유자는 소형선박에 선외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선박으로 등록하여 안전장비를 갖추고 출입항 신고를 실시하는 등 적법하게 운항하여야 한다.하지만 양식장관리선의 선박소유자는 선외기를 설치하여 운항하면서도 적법하게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나) 야간항행을 실행한 원인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은 강화플라스틱으로 된 선체와 선외기만 있을 뿐 야간항해를 할 수 있는 항해장비와 항해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야간항행을 할 수 없는 선박으로, 이러한 선박은 야간항행 중 전방경계를 실시하더라도 물체를 인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행선에게 선박으로 인식되지 못하여 해상교통질서를 혼란케 할 수 있으므로 야간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의 실소유자는 김양식장에 유기산과 염산을 혼합한 약물을 투여할 생각으로 주간에 불법행위 방지 목적으로 순찰을 도는 감시선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음날 일출 전에 김양식장으로 출발할 것을 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의 선장에게 지시하였다.이에 따라 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의 선장은 어두워서 등주의 등화 이외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항해등을 켜지 아니한 채 출항하고 진침로 약 190도,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 정선수에 있었던 해상구조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해상구조물에 정면으로 접촉하였다.다) 과도한 속력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의 선장은 낙동강 명지수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선박이 스티로폼으로 구성된 해상구조물과 접촉으로 선원 1명이 선외로 튕겨져 나가 해상구조물의 갑판 위로 굴러 떨어져 골반 뼈 등에 부상을 입은 것과 다른 선원 1명이 선수부에 부딪혀 사망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할 때 이 선박은 전방의 물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평소 속력인 약 1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고 판단된다.3) 선원의 사상선원 1명은 양식장관리선이 해상구조물에 접촉한 충격으로 인해 선수의 선체에 부딪친 후 선체 중앙부에서 전방으로 이동된 약물통에 다시 부딪쳐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고, 또 다른 선원 1명은 충격으로 선외로 튕겨져 나가 해상구조물의 상갑판에 떨어져 부상을 입은 것이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접촉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레이더 등 항해장비가 없어 야간항행을 해서는 아니 되는 무등록 선외기 양식장관리선이 야간에 약 15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등화를 밝히지 아니한 해상구조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재첩채취 작업에 이용되는 해상구조물을 항로 내에 정박시키면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1명은 접촉 충격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고, 다른 선원 1명은 충격으로 선외로 튕겨져 나가 해상구조물의 상갑판에 떨어져 부상을 입은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의 선장으로서, 야간항해를 할 수 없는 선박인 것을 알면서도 어두운 새벽에 출항하였고, 명지수로를 따라 항해할 경우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경계를 유지하고, 전방에 장애물을 발견 시 정지할 수 있는 안전속력으로 수로를 따라 항해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 해상구조물과 접촉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의 실소유자로서, 선외기 선박을 운항하기 전 해당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레이더 등 항해장비가 없는 선박을 야간에 운항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선원의 안전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해상구조물과 접촉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해상구조물의 소유자로서, 낙동강 수로에 해상구조물을 정박시킬 경우 다른 선박의 통항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정박하고 야간에는 규정에 따라 등화를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수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속한 입출항을 위해서는 항로 안에 정박하거나 어망 또는 어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선박소유자는 야간항해를 할 수 있는 항해장비와 항해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야간항행을 할 수 없는 선박을 야간항행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C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이 접촉사건은 야간항행이 금지된 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이 야간에 낙동강 명지수로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 중 해상구조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상구조물이 항로 내에 정박한 채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부해심 제2010-67호무등록 양식장관리선 해상구조물 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48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span> 귀하는 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의 선장으로서, 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동리항 선착장을 출항하여 낙동강 하구 낙동포 김양식장으로 항해하던 중, 2009년 11월 23일 05시 40분경 부산광역시 낙동강 명지 제37호 등주로부터 진방위 140도 방향, 거리 약 80미터 해상에서 해상구조물과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접촉사건은 야간항행이 금지된 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이 야간에 낙동강 명지수로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 중 해상구조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상구조물이 항로 내에 정박한 채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하가 ①불법 무등록 선박을 운항하지 않도록 하고 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은 주간에만 운항하며, ②명지수로를 따라 항해할 경우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③장애물 발견 시 적절한 거리에서 정지할 수 있는 안전속력을 유지하는 등 귀하의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10월 26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000《권고서》부해심 제2010-67호무등록 양식장관리선 해상구조물 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48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하는 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의 실소유자으로서, 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동리항 선착장을 출항하여 낙동강 하구 낙동포 김양식장으로 항해하던 중, 2009년 11월 23일 05시 40분경 부산광역시 낙동강 명지 제37호 등주로부터 진방위 140도 방향, 거리 약 80미터 해상에서 해상구조물과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접촉사건은 야간항행이 금지된 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이 야간에 낙동강 명지수로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 중 해상구조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상구조물이 항로 내에 정박한 채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하가 ①무등록 선박을 적법하게 등록하여 운항하고, ②야간항해가 금지된 선박은 주간에만 운항하며, ③선원의 안전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④약물로 해양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귀하의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10월 26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000《권고서》부해심 제2010-67호무등록 양식장관리선 해상구조물 접촉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048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C </span> 귀하는 해상구조물의 소유자로서, 해상구조물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동리항 선착장을 출항하여 명지수로 항로 내에 정박 중, 2009년 11월 23일 05시 40분경 부산광역시 낙동강 명지 제37호 등주로부터 진방위 140도 방향, 거리 약 80미터 해상에서 무등록 양식장관리선과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접촉사건은 야간항행이 금지된 무등록 양식장관리선이 야간에 낙동강 명지수로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 중 해상구조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귀하의 해상구조물이 항로 내에 정박한 채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귀하가 등화를 설치한 적법한 구조물을 적법한 목적으로 허가받아 운항하도록 귀하의 관행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10월 26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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