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무등록선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없음선 적 항 무등록선박소유자 A총 톤 수 약 1톤기관의 종류.출력 가솔린기관.60마력(선외기)지정해난관계인 A(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3월 19일 11시 00분경장 소 북위 33도 33분 24초, 동경 126도 39분 06초 지점(북제주군 조천읍 신흥포구 150미터 해상) 이 무등록 선박은 총톤수 약 1톤, 출력 60마력의 가솔린기관 선외기 1대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수상레저(Leisure)용 보트(Boat)로서 통상의 장비를 갖춘 9명의 스쿠버 다이버(Scuba Diver)가 승선할 수 있다.이 선박은 지정해난 관계인 선박소유자 A(이하 “지정해난관계인 A”이라 한다)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스쿠버 다이빙(Scuba Diving)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 전용으로 사용해 왔으며, 주로 지정해난관계인 A과 이웃 친지이며 아르바이트 학생인 B가 사정에 따라서 교대로 운항해 왔다.1998년 3월 19일 06시를 기하여 폭풍경보가 발효된 사실을 안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같은 날 09시 00분경 제주공항에 손님마중을 나가면서 위 B에게 폭풍경보가 발효 중이므로 보트(Boat)를 타고 바다로 나가지 말고 해변에서만 잠수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B는 같은 날 10시 00분경 전날 서울에서 온 손님의 요구에 따라 스쿠버 다이버(Scuba Diver) 3명등 4명의 승객을 태우고 조천 앞바다로 나갔다.신흥포구 앞 약 150미터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기관을 정지한 상태에서 3명의 다이버가 스쿠버 다이빙(Scuba Diving)을 하던 중 기상이 점점 악화되자 회항하기 위하여 2명의 다이버(Diver)는 선박으로 철수하여 장비를 완전히 벗고 아직 철수하지 아니한 1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 갑자기 돌풍이 몰아쳐 같은 날 11시 00분경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포구 앞 150미터 해상인 북위 33도 33분 24초, 동경 126도 39분 06초 지점에서 전복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1998년 3월 19일 06시 00분을 기하여 제주도 부근바다 전 해상에 폭풍경보가 발효되었으며, 흐린 날씨에 남풍이 초속 20-24미터로 불고 파고는 3미터 정도, 시정은 2마일 정도였다.이 사고로 이 무등록 선박은 유실되었으며, 승선자 중 1명은 지정해난관계인 A가 제트스키를 타고 나가서 구조하였고, 2명은 출동한 제주해경정 1501함에 의하여 구조되고, 스쿠버 다이빙(Scuba Diving) 중이던 1명은 수영하여 해변에 도달하였으며, 1명은 탈진하여 익사하였다.

2.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사고 당시 이 선박을 운항한 B는 폭풍경보가 발효되어 선박소유자가 보트(Boat)를 타고 바다에 나가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선박소유자가 제주공항에 손님마중 나간 사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손님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4명의 승객을 태우고 해상으로 나가 기관을 정지한 상태에서 다이버들이 스쿠버 다이빙(Scuba Diving)을 하도록 하다가 기상이 점점 악화되자 회항준비를 하면서 아직 철수하지 아니한 다이버를 기다리는 사이 갑자기 몰아친 돌풍을 견디지 못하고 선박이 전복되게 하였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폭풍경보 발효중 무리한 운항을 감행(敢行)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승선자 중 1명이 사망한 것은 구조를 기다리다가 탈진하여 익사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사고 당시에 지정해난관계인 A과 교대로 선박을 운항해 온 B가 선박을 운항하였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이기는 하나 선장의 업무를 보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또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서 폭풍경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고 위 B에게 보트(Boat)를 타고 바다로 나가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자신이 제주공항에 손님마중 나간 사이 위 B가 임의로 손님의 요구에 따라 선박을 운항한 것이 인정되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폭풍경보 발효 중 무리한 운항을 감행(敢行)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