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없 음선 적 항 무등록선박소유자 A 외 4인총 톤 수 약 0.8톤(추정)기관의 종류.출력 가솔린기관(선외기관) 85마력지정해난관계인 A(공동소유자 겸 당시 운항선장)사고일시 1998년 7월 18일 07시 30분경장 소 북위 34도 39분 11초.동경 126도 31분 38초(해남군 마산면 연구리 당두선착장에서 약 200미터호수)무등록선은 총톤수 약 0.8톤, 얀마(YANMAR) 가솔린기관 85마력을 선외기관으로 장치한(일명 선외기선) 길이 6.90미터 너비 2.10미터 깊이 0.50미터로 등록되지 아니한 합성수지조 선박이다.
이 선박은 해남군 마산면 연구리 거주 B(남 33세 망) 외 4명이 중고선을 구입하여 영산강 종합개발사업 III-1지구인 영암군 삼호면과 해남군 산이면 사이를 흐르는 해남강을 막은 영암방조제로 인하여 생긴 영암호안에 생겨난 간척지 일부를 개간하여 경작하면서 해남군 마산면 연구리 당두선착장에서 경작지를 오가는 농사 작업인부를 실어 나르는 운반선으로 사용하여 왔다. 이 선박은 선박운항에 관한 지식 또는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공동구입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아무나 운항하였고, 이러한 바다와 연결되지 아니한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소형선박은 해상교통안전법 및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느 관계기관으로부터도 규제를 받거나 안전운항에 대한 점검을 받지 아니한 채 무방비 상태로 관리 운영되어 왔으므로 선박의 안전검사 및 구명설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장치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다.
이 선박은 1998년 7월 18일 07시 28분경 지정해난관계인 공동소유자 겸 선장 A와 다른 공동소유자 B 및 경작지에 농사일을 하기 위하여 고용한 작업자 남녀 22명 등 총 24명이 선체에 비하여 너무 많은 인원이 승선하고 당두선착장을 출발하였다. 평소에도 항해거리 약 2.5킬로미터(Km)의 단 거리이고 파도가 없는 잔잔한 내수면인 관계로 안전운항이나 과승(過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많은 인원을 싣고 다녔던 경험만 믿고 약 15노트의 전속으로 진침로 약 315도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7시 30분경에 넓은 지역인 선착장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39분 11초.동경 126도 31분 38초 지점에서 약 225도로 변침한 후 물보라가 우현 선수에서 쳐 올라오자 우현 선수부근에 앉아 있던 뚱뚱하게 생긴 이름 미상의 여자 1명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옮겨가니 좌현쪽에 앉아 있던 성명미상의 다른 여자 1명이 물에 빠졌다.
이를 구조하려고 타를 잡고 선박을 조선하던 지정해난관계인 A가 물에 뛰어 들자 순식간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였고, 이로 인하여 선체가 기우뚱 왼쪽으로 경사되면서 전복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호수는 흐리고 폭풍주의보 발효 직전으로 북동 내지 북서풍이 초속 약 12-14미터로 강하게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3미터 정도로 높은 편이였다. 이 사고로 타고있던 모든 사람이 물에 빠졌으나 지정해난관계인 공동소유자 겸 선장 A 등 16명은 인근에 있던 다른 선박에 의하여 구조되거나 헤엄쳐 나왔고, B.C 남자 2명과 D.E.F.G.H.R 여자 6명 총 8명이 사망하였으며, 부근 수면에 전복되어 떠있던 선체는 연안으로 끌어다 수리하여 사용중이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영산강 종합개발사업 III-1지구인 영암군 삼호면과 해남군 산이면 사이를 흐르는 해남강을 막은 영암방조제로 인하여 생긴 영암호안에 생겨난 간척지 일부를 개간하여 경작하는 농업인 5명이 중고선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경작지를 오가는 농사인부를 실어 나르는 운반선으로 사용하는 0.8톤 정도 크기의 선체에 85마력의 가솔린 선외 기관을 장치하여 운용하여 왔다. 이 선박은 선박운항에 관한 지식 또는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공동구입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아무나 운항하여 왔으며, 바다와 연결되지 아니한 내수면과 소형인 관계로 해상교통안전법 및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선박 자체도 등록되지 않아 안전설비나 구명장비 등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되어 왔다.
이렇게 운항되어 오다가 1998년 7월 18일 07시 28분경 연구리 당두선착장에서 지정해난관계인 공동소유자 겸 선장 등 24명이나 선체에 비하여 너무 많은 인원이 승선하고 출발하여 진침로 약 315도 전속으로 항해하여 넓은 수면으로 빠져나와 같은 날 07시30분경 진침로 약 225도로 변침하자 우현선수에서 물보라가 쳐 올라오니까 이를 피하기 위하여 우현 앞쪽에 앉아있던 여자 1명이 좌현쪽으로 이동해오자 좌현에 앉아있던 다른 여자 1명이 물에 빠지게 되었다.
이를 구조하기 위하여 타를 잡고 조선하던 지정해난관계인이 물에 뛰어들자 순식간에 전 승선자가 우왕자왕 하면서 선체가 기우뚱하고 전복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선박운항에 대한 지식이나 교육의 경험이 없는 자가 선체 크기에 비해 너무 많은 사람을 태우고 운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이러한 현실 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근거 규정이 없는 것도 그 일인이 된다.승선자가 사망한 것은 갑자기 전복됨으로 인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박공동소유자 겸 선장 A는 선박운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 없이 선체에 비하여 너무 많은 인원을 승선시켜 운항하다가 선체가 전복되어 8명의 사망자가 발생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아울러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내수면에서 운항되면서 많은 인원을 실어나르는 선박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규정의 제정이 요구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선박운항에 대한 지식이나 교육의 경험이 없는 자가 선체 크기에 비해 너무 많은 사람을 태우고 운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이러한 현실 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근거 규정이 없는 것도 그 일인이 된다.승선자가 사망한 것은 갑자기 전복됨으로 인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