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무등록선박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S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없 음 선 적 항무등록 선박소유자A 총 톤 수약 0.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경운기엔진).7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98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해당사항 없음 면허의 종류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2002년 4월 6일 09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45초.동경 127도 31분 48초(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납대도에서 200도, 0.2마일 해상)</span> 무등록선박은 총톤수 약 0.3톤, 디젤기관(경운기엔진) 약 7마력 1기를 장치한 추정 길이 6.00미터, 너비 1.50미터, 깊이 0.60미터의 1992년도에 여수시 화양면 낭도리 1305번지에 거주하는 A(망, 만 61세)가 목조 자가 조선하여 등록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해안의 어장을 관리하는데 사용하여온 선박이다.

무등록선박은 2002년 4월 6일 09시 30분경 여수시 화정면 낭도 선착장에서 소유자 겸 선장 A가 혼자 승선하고 적금수도 동쪽 연안에 설치해둔 자망어장을 둘러보기 위하여 출항하였다. 한편 이 부근 해상인 남해서부 앞바다에는 2002년 4월 5일 12시 00분부터 4월 6일 23시 00분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고 아울러 4월 5일 23시 00분부터 4월 6일 13시 00분까지는 전라남도 일원에 호우주의보까지 겹쳐 당시 여수일원의 해상에는 남남서풍이 순간최대 초속 약 15.2미터로 불었고 당일 강수량은 79.5밀리미터가 내려 당시 기상조건으로는 약 0.3톤 크기의 기관실과 갑판상부가 폐쇄되지 않은 전마선으로 항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으로 마을의 주민들의 일부가 출항을 말렸으나 이를 뿌리치고 무리한 항해를 하였다.

무등록선박은 낭도선착장을 출발하여 방파제 끝단을 지나 납대도 남쪽을 향하여 침로 약 225도로 0.6마일 정도 진행하다가 납대도를 지나 침로 약 325도로, 약 0.6마일 지나 다시 침로를 약 005도로 하여 0.8마일 정도 항해하면 자망어장에 이르게 되었는 바 처음 출발하여 방파제 끝단을 지나 납대도 남쪽을 향하여 침로 약 225도로 항해하는 동안에는 남남서(약 203도)풍의 강한 바람과 파도를 선수좌현 약 20도에서 받고 진행하다가 방파제 끝단을 지나 납대도 남쪽 해상에 이르러 침로를 약 325도로 변침하는 동안에 선수방위가 약 293도 정도 되었을 무렵인 2002년 4월 6일 09시 45분경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납대도에서 200도 방향, 약 0.2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5분 45초.동경 127도 31분 48초 지점에서 강한 바람과 파도를 좌현 정횡에서 받게 되자 그대로 우현 전복되면서 A가 바다에 추락하게 되었다고 추정한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폭풍주의보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비가 오는 날씨에 남남서풍이 초속 10-15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4미터 정도였다.이렇게 전복된 선체는 풍랑을 따라 납대도 북쪽 낭도해안가로 떠밀리게 되었고 전복된 채 해안가에 떠밀려 있는 선체는 같은 날 13시 30분경 수색에 나선 마을 주민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바다에 추락한 A는 적금수도의 조류를 따라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마일 거리인 남서방향의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내나로도) 구룡포구 해안가에서 사고 후 19일이 지난 4월 25일 14시경에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무등록선박은 사고당시 건조된 지 약 10년 된 목조 약 0.3톤 크기의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1305번지에 거주하는 A(망)가 등록하지 않은 채 연안의 어장관리선으로 사용하여 온 선박이다. 무등록선박은 2002년 4월 6일 09시 30분경 당시 인근 해상에 폭풍주의보와 호우주의보까지 발효중인 상황에서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인근 자망어장을 둘러보러 가기 위하여 거주지 낭도선착장을 출항하였다. 갑판상부와 주기관의 덮개가 없는 소형 전마선 형태의 선박으로는 항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항해를 하다가 목적지를 향하여 우현 전타하는 동안 강한 바람과 파도를 정횡 좌현에서 받는 순간에 선체가 우현 전복되었고, 운항하던 소유자 겸 선장 A는 그대로 바다에 추락하여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해상을 소형선박에 승선하고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강풍에 선체가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해상을 소형선박에 승선하고 무리하게 항행함으로써 강풍에 선체가 전복되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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