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없 음(미등록) 선 적 항미등록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5톤급 기관종류.출력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21"></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없 음 사고일시1999년 6월 18일 18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00초.동경 127도 38분 30초 지점(여수시 중흥동 상삼간도 북서방 0.5마일 해상)</span> 무등록선박은 등록되지 아니하여 이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제원이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나 소유자 겸 선장 (망)A가 주로 게통발 조업에 사용해온 1.5톤급의 목조 어선이다.이 선박은 1999년 6얼 18일 10시 00분경 전남 광양시 J선착장에서 소유자 겸 선장 (망)A 혼자 승선하여 게통발 조업을 하기 위하여 여수시 중흥동 삼간도 갓바위 부근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삼간도 갓바위 부근 해상에 도착한 이 선박은 속력을 4-5노트로 유지하면서 게통발 투.양망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중 소유자 겸 선장 (망)A는 안전벨트(Safety Belt)로 몸을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고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 18시 40분경 북위 34도 51분 00초.동경 127도 38분 30초 지점인 여수시 중흥동 상삼간도 북서방 0.5마일 해상에서 바람과 파도 등의 영향으로 선체가 흔들리자 중심을 잃고 바다로 떨어져 실종되었다.이때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한편, 부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여수시 중흥동 거주의 B는 같은 시각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선박이 4-5노트의 속력으로 주변을 빙빙 도는 것을 발견하여 확인한 결과 사람은 없고 기관이 작동중이므로 선박을 계류한 후 즉시 여수해양경찰서에 신고하였다.신고를 받은 여수해양경찰서는 경비정(S-5호) 등을 동원하여 실종자 수색작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19일 11시 20분경 위 B가 여수시 중흥동 삼간도 북서방 0.2마일 해상에 설치한 덤장 말둑에 걸린 로프를 잡은 채 떠있는 변사자를 발견 확인한 결과 실종되었던 소유자 겸 선장 (망)A임을 확인하였다.
2.원 인이 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의 뱃전 등 선외로 추락하기 쉬운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구명용 밧줄(Life Line) 및 안전벨트(Safety Belt)를 사용하여 인체를 안전하게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거나 구명동의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그러나 무등록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은 혼자 승무하여 게통발 투.양망작업을 하면서도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인체를 선체구조물에 고정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바람과 파도 등의 영향으로 선체가 흔들리자 중심을 잃고 바다에 떨어진 후 익사하였다.따라서 이 선원사망사건은 어로작업 중 안전벨트(Safety Belt)로 몸을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고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바람과 파도 등의 영향으로 선체가 흔들리자 중심을 잃고 바다로 떨어져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어로작업 중 안전벨트(Safety Belt)로 몸을 선체구조물에 고정하고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바람과 파도 등의 영향으로 선체가 흔들리자 중심을 잃고 바다로 떨어져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