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무등록선박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미 상(무등록선박) 선 적 항미 상 선박소유자B 총 톤 수약 0.5톤 기관종류.출력경운기기관 해양사고관련자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3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없 음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미 상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00초.동경 126도 11분 30초 위치(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와 사옥도 사이 지도수도)</span> 선명이 없는 이 선박은 총톤수 0.5톤급의 길이 약 4미터, 너비 약 1.5미터에 경운기기관 1기를 장착한 선령 약 20년 된 노후한 목조의 무등록선박이다.이 배 선장 B(73세)는 평소와 같이 낚시를 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13일 06시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선착장에서 홀로 상기 선박을 타고 출항하여 약 0.5마일 거리의 신안군 지도읍 송도와 사옥도 사이 북위 35도 03분 00초.동경 126도 11분 30초 위치에 닻을 놓고 낚시를 하였다.

이곳은 지도수도로 폭이 매우 좁아 조류가 급하게 흐르는 해역이다.같은 날 14시 00분경 임자면 사옥도 주민이 J양식장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곳을 지나다가 선장 B가 낚시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다.한편, 선장 B의 가족은 귀가할 시간이 지나고 연락마저 없자 선장 B가 소지한 휴대전화에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같은 날 24시경 선장 B로부터 연락도 두절된 채 귀가하지 아니하자 인근 목포경찰서 지도파출소에 미귀항 선박 발생신고를 하는 한편 다음날인 9월 14일 새벽부터 마을선박을 동원하여 수색을 하던 중 같은 날 15시경 선장 B가 평소에 낚시를 하던 장소에 닻줄이 보여 끌어 올려보니 닻을 놓아둔 채 침몰한 선장 B 소유의 선박을 발견하였다.이 배는 외관상으로 볼 때 타 선박과 충돌한 흔적은 없었고 선체를 예인하는 과정에서 선체가 파손되어 침몰하였다.선장 B는 2002년 9월 15일 14시경 신안군 임자면 이흑암리 해안가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사체를 확인한 바 외상은 없는 상태에 의복 및 장화를 신은 채 발견되었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도는 2미터 정도이었으며 시정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통보서(2)목포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조사관련서류나.증거설명(1)사고발생위치는 목포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조사관련서류 중 유족 A에 대한 진술조서와 해난발생통보서에 의하여(2)9월 13일 14시경 선장 B가 낚시하는 것을 인근 주민에 의하여 목격된 사실은 목포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조사관련서류 중 유족 A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여(3)선장 B의 선박이 닻을 놓은 상태에서 침몰된 채 발견된 사실은 목포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조사관련서류 중 유족 A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여(4)인양한 선박의 상태는 목포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조사관련서류 중 유족 A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여(5)선장 B가 사체로 발견된 사실은 목포해양경찰서의 해난통보서에 의하여(6)선장 B의 사체를 검사한 결과 외상이 없었고 의복이나 장화를 신은 채 발견된 사실은 목포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조사관련서류 중 유족 A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여(7)현지 기상상태는 목포해양경찰서의 해양사고조사관련서류 중 상황보고서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사고당시 목격자가 없어 명확한 원인규명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선장 B가 승선한 선박이①선령 약 20년 된 무등록 상태의 0.5톤급 소형 목조선인 점②조업위치가 조류가 강하게 흐르는 좁은 수로인 점③선체가 투묘된 채 침몰되어 있었던 점④인양 후 예인과정에서 다시 침몰한 점⑤당시 해상상태가 풍력계급 “5”로 파도가 2미터 정도인 점⑥선체 외각에 다른 선박과 충돌한 흔적이 없는 점⑦선장 B의 사체에 외상이 없는 점⑧선장 B가 장화를 신은 채 사체로 발견된 점으로 보아 선령 20년의 노후된 이 목조 선박이 좁은 수도에 투묘한 상태에서 원천적으로 침수가 되는데다가 급한 조류와 2미터의 파도를 만나 선체가 동요되는 가운데 갑자기 선체가 침수.침몰되면서 낚시에 열중하던 이 배 선장 B가 구조요청도 못한 채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노후한 무등록 소형 목조 선박에 원천적인 침수가 있는데다가 강한 조류와 높은 파도를 만나 선체가 침수.침몰되면서 승선자가 바다에 빠져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