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무등록선박(선명없음)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없음 선 적 항없음(무등록) 선박소유자A 총 톤 수약 1톤 기관종류, 출력선외기 1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박소유자 겸 선장(무면허))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96년 2월 4일 13시 25분경 사고장소개위 북위 36도 42분 10초, 동경 126도 07분 04초(충남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화창도(꽃장섬) 동방 약 150미터 해상</span> 이 무등록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실질적 선장 A가 1996년 1월경 안성군 고삼면에 거주하는 제조자 B에게 구입하여 여가시 낚시 등 뱃놀이를 위하여 자가용 유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합성섬유조의 속칭 “모터보트”이다.이 선박은 선외기(선미장착형 속칭 “존슨모터”) 150마력으로 추진되며 길이 약 5.6미터, 총톤수 약 1톤 내외의 비사업용 유선이므로 소유 또는 운항과 관련하여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어선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선박의 등록, 검사, 해기면허, 사업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운항되고 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배를 구입한 당일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마도 선착장 앞바다에서 제조자 B과 함께 시험운전을 하여 기관 및 선체에 외관상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이 배를 동 선착장 해안가에 닻을 놓은 상태로 계류시켜 놓았으며 이 침몰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약 다섯 차례에 걸쳐 낚시 등 뱃놀이용으로 사용하였다.한편, 이 배는 선저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 선저외판과 이중저와의 수직간격은 약 30센티미터이어서 이중저가 파손되지 않는 한 선실 내로의 침수는 불가한 구조로 되어 있다.1996년 2월 4일 10시경 지정해난관계인 A는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마도의 선착장에서 자신의 형 C과 그의 친구들 3명을 태우고 홍합을 따기 위하여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남서방 약 500미터에 위치한 무인도 화창도(속칭 꽃장섬)으로 향하였으며 약 20분 후 이 섬에 도착하여 이들을 상륙시키고 다시 돌아와 친구 3명을 데리고 같은 날 11시경 이 섬에 도착하여 홍합 등 어패류를 채취하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때 동 선박을 투묘 정박시킬 장소 좌우측 인근에 수중암초들이 산재해 있어 정박 중인 선체가 이동하면 선저에 손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보다 안전한 곳을 정박지로 선정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미 쪽에서 길이 약 150미터의 닻줄을 내어 닻을 놓았고 선수는 길이 불명의 밧줄로 육지의 바위에 묶어둔 채 화창도 동방 약 150미터 위치의 해상에 무인상태로 정박시켜 놓았다.같은 날 13시 20분경 약 3킬로그램의 홍합을 채취한 이들 일행 8명은 마도로 돌아가기 위하여 이 배에 승선하였으나 이 때는 이미 선저외판 중앙부가 정박 중 수중암초와 접촉하여 균열된 상태이었으므로 다수의 사람이 승선하자 이 부분에 미치는 수압이 높아지면서 이 곳을 통하여 이중저 하부의 공소(空所:Void Space 또는 부력용의 빈 탱크)에 해수가 약간씩 스며들기 시작하였으며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일행이 모두 승선한 후 선미측 닻줄을 올리려하였으나 해저에 강하게 박힌 닻이 올라오지 않아 닻줄을 끊고 기관을 시동하였으며, 최초 시동에 실패하고 두 번째로 시도할 무렵인 같은 시 25분경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화창도 동방 약 150미터인 개위 북위 36도 42분 10초, 동경 126도 07분 04초의 장소에서 수압을 견디지 못한 선저외판의 손상부가 마침내 파공되어 공소 내로 갑자기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면서 선체가 예비부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선미측이 급격히 침하하면서 선실 내로 해수가 넘쳐 들어오자 모두 바다 속으로 뛰어 들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후 소원면 파도리까지 약 한시간 동안 수영해가서 주민들에게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사고발생 약 1시간 20분 후인 같은 날 14시 45분경 인근을 항행 중인 어선 신용호가 최초로 이들 일행 중 한 명의 익사체를 발견하여 관계당국에 신고하였다.이후 일행 중 다른 1명은 수면위로 떠있는 선수부를 잡고 있다가 같은 날 15시 20분경 마침 인근을 항해 중인 어선 덕성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6명중 3명은 해양경찰서의 경비함과 어선 덕성호 및 어선 신영호에 의하여 각각 1명씩 익사체로 발견되었었으며 3명은 실종되었다.J 해양경찰서 소속 소원면 파도리 입출항신고소장인 경장 D가 사고 후 같은 날 15시 45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선체 전반부가 수면 위에 수직상태로 떠있는 이 배의 선저외판 중앙부에 가로, 세로 약 1미터 크기로 균열이 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이 배는 무등록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정확한 승선 정원을 알고 있지 못하였으며 선내에는 6개의 구명동의가 비치되어 있었으나 승선자들은 사고당시 이것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사고당시 현장에는 흐린 날씨에 남서 내지 북서풍이 초속 약 12-15미터로 불고 높이 약 1-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적절한 선착장 시설이 없는 무인도 해안에 소형 선박을 투묘 정박 시는 가급적 수중암초로부터 멀리 투묘지를 선정해야 하며, 정박 중 선체가 풍파에 의하여 이동하여 암초에 접근할 것에 대비하여 파주력이 약한 닻줄은 가능한 짧게 내주어야 한다.그러나 이 배는 당시 인근에 수중암초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파주력이 없는 선미측 닻줄을 필요이상으로 약 15미터나 내주었고 그 결과 선체가 풍파에 의하여 이동하던 중 선저외판이 암초에 접촉하여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다.이후 일행 8명이 승선하자 이 손상부위를 통하여 이중저 아랫쪽 빈 공간으로 해수가 서서히 침입하다가 어느 순간 침입수의 유입압력을 견디지 못한 외판이 터지면서 급격히 침수되자 선체가 빠르게 침하하여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어선 신용호가 최초로 익사체를 발견한 시각이 사고발생 후 불과 약 1시간 20분이 경과한 사실로 미루어 실종자 3명을 포함한 승선자 6명의 다수의 청년들이 사망한 것은 당시 겨울철 차가운 바닷물에 빠져 저체온 현상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구명장비를 사용하지 않아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 겸 실질적 선장으로서 선착장 시설이 없는 무인도의 해안가에 소형선을 투묘시는 가능한 안전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중암초가 인접한 곳에 투묘하였고, 이후 무인상태의 선체가 닻줄마저 필요이상으로 길어 풍파에 의하여 이동하던 중 선저가 암초에 접촉하여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다수의 사람이 승선하면서 급격히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비사업용 선외기 소형 유선(속칭 자가용 “모터보트”)의 운항 시 인명보호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어선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동종 선박의 등록, 검사와 운항자의 해기면허 등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 등 관계기관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외기 소형 유선(모터보트)이 해안에 무인상태로 투묘 정박 중 선저외판이 수중암초에 접촉되어 균열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다수의 사람이 승선하자 이 손상부위를 통하여 이중저(二重底) 하부의 공소(空所:Void Space)로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면서 선체가 예비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승선자 6명이 사망한 것은 구명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익사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