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무등록부선무등록부선무등록부선 선 적 항---- 선박소유자-BCD 총 톤 수---- 기관종류.출력---- 해양사고관련자ABCD 직 명금강하구둑 갑문관리 주체소유자소유자소유자 면허의 종류- --- 사고일시2018. 2. 1. 09:1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54초.동경 126도 43분 47초(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으로부터 진방위 227도 방향 약 1.43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조업방식, 법적 성격해양사고관련자 B, C, D(이하 ‘B 외 2인’이라고 한다)은 각각 어선 7진흥호(1.53톤), 어선 명호호(1.42톤), 어선 해영호(1.77톤)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이며, 무등록부선 3척은 위 어선들에 부속되어 금강하구둑 인근 해상에서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 사용되는 자항능력이 없는 선박이다.무등록부선 3척은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정확히 계측된바 없으나,① 7진흥호 및 해영호 부속 부선은 총톤수 2.99톤(길이 3.50m × 너비 12.00m × 깊이 1.20m), FRP 재질의 어선 형태이고,② 명호호 부속 부선은 총톤수 2.99톤 이상(길이 5.50m × 너비 12.50m × 깊이 1.20m), 나무재질의 직육면체 형태로 부선 외측에 스티로폼 부이(buoy)가 달려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31"></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B, C, D 소유의 각 부선</span> 무등록부선 3척에는 각각 물을 퍼내기 위한 양수기, 어구를 양망하기 위한 원동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발전기 등이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33"></img><span style="display:none;">① 닻② 바지③ 자루그물④ 수해⑤ 암해[그림 2]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겨냥도 </span>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1의2에 의하면,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어구는 ‘자루그물 또는 자구그물과 바지(barge)로 구성된 어구’로, 어법은 ‘닻으로 고정시킨 바지에 어구를 연결하여 조업하거나 허가받은 어선의 선미에 직접 부착하여 조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무등록부선 3척은 모두 부선에 자루그물을 부착하여 어구의 구성체로 사용되었으므로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어구에 해당한다(그림 2 참조).나.
A의 금강하구둑 관리실태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에 축조된 금강하구둑은 금강 주변 지역의 홍수예방,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 일원에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990년에 완공된 하구둑으로 둑길이는 총 1,841m(방조제 1,127m, 배수갑문 714m)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강호 및 금강하구둑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인 E사업단을 두고 있다.E사업단은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을 조작하여 수시로 금강호 수위를 조절하는데, 사규인 ‘금강하구둑 관리세칙’에 의하면 3월∼9월에는 EL+2.0m, 10월∼익년2월에는 EL+1.0m를 관리수위로 지정하고 있다(여기서 EL은 Elevation Level의 약자로, 기본수준면부터 해수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EL+1.0m이면 기본수준면으로부터 1m까지 담수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금강하구둑 배수갑문은 총 20개의 수문으로, 재질은 철근콘크리트조(구체), 규격은 수문 1개당 가로 30.0m × 높이 10.3m × 두께 3.0m, 무게는 250톤이며, 컴퓨터 자동시스템을 통하여 20개의 수문이 5초 간격으로 1번, 11번, 2번, 12번, 3번 13번 등의 순서로 개방되며, 20개 수문이 모두 개방되는데 약 10분이 소요된다.
다. 무등록부선 3척의 묘박 경위해양사고관련자 B 외 2인은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 내흥동 지선 <각주>1</각주> (120ha)에 이동성 구획어업인 실뱀장어안강망어업허가를 받았으며, 어업허가기간은 매년 2. 1.부터 6. 30.까지이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3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금강하구둑 배수갑문, 어업허가구역, 사고지점</span> 해양사고관련자 B 외 2인은 2018. 2. 1.부터 시작되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위해 2018. 1. 17.경 어업허가구역으로부터 약 0.25km 벗어난 해상에 무등록부선 3척을 묘박하고 어구를 설치하는 등 조업준비를 시작하였다.실뱀장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들은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어업허가 시작 전부터 미리 묘박해놓는데, 2018. 1. 31.기준 어업허가구역 인근 해상에는 약 49척의 부선들이 묘박해있었다.
라. 사실의 경과해양사고관련자 A E사업단은 2018. 1. 31. 11:00경 한국수자원공사 금강보관리단으로부터 ‘2018. 2. 1. 14:00경 초당 300톤 내외를 수문방류하여 현재수위 EL+7.05를 EL+6.35 내외로 저하시킨다’는 내용의 ‘금강수계 보 수위저하 계획 알림’ 통보문을 받았다.E사업단 직원 F는 금강하구둑의 수위가 EL+1.26m로 관리수위인 EL+1.0m를 0.26m 초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장 G에게 방류계획을 상신하여 승인받았고, 직원 H는 2018. 1. 31. 13:55경 유관기관 11개소 및 어업인 480명에게 익일 배수갑문을 개방한다는 취지의 SMS문자를 발송하였다.
<각주>2</각주> E사업단 부장 G는 방류계획에 따라 방류 1시간 전인 2018. 2. 1. 08:00경 E사업단 방송스피커 5개를 통하여 1차 경고방송을 실시하였고, 직원 이해민은 같은 날 08:30경 및 08:45경 2·3차 경고방송을 실시하였다.배수갑문 제어담당자인 직원 I와 F는 같은 날 09:05경 배수갑문 외수위가 내수위보다 낮아진 것을 확인하고 컴퓨터자동시스템을 통하여 20개의 수문을 순차로 개방하였고, 같은 날 09:14경 수문을 모두 개도(개방높이) 1.5m 높이로 개방하였다.당시 직원 I는 EL+1.26m의 수위를 EL+0.6m로 낮출 계획이었는데, 개문당시 내수위(1.26m)와 외수위(-3.32m)의 수위차가 4.58m인 것과 조석표상 저조(10:09)가 1시간 전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지금까지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위차를 고려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개도를 1.5m 높이로 개방하였다.한편, 어선 형우호 선장 J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조업준비를 위하여 2018. 1. 31. 16:00경부터 해양사고관련자 B 외 2인이 묘박해놓은 무등록부선 3척 인근에 형우호를 묘박하였고, 조업준비시간이 지연되어 형우호에서 1박을 하였다.형우호 선장 J는 2018. 2. 1. 08:30경 기상하여 식사를 하던 중 같은 날 09:05경 “쏴”하는 소리와 함께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으로부터 급격히 물이 밀려내려오는 것을 목격하였다.당시 금강하구둑 하류지역은 저조 약 1시간 전으로 갯벌과 갯골이 드러나고 갯골에만 해수가 흐르는 상태여서 방류수의 빠른 유속으로 흙탕물이 일어나고 유빙이 떠내려왔는바, 이에 해양사고관련자 B 외 2인 소유의 무등록부선 3척은 2018. 2. 1. 09:10경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으로부터 진방위 227도 방향 약 1.4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54초.동경 126도 43분 47초 해상에서 전복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3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사고지점, CCTV 및 방송스피커 위치 </span> 형우호 선장 J는 같은 날 09:12경 E사업단에 전화하여 “지금 배들이 전복되니 빨리 배수갑문을 닫아달라”고 요청하고, 09:36경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전화로 전복사실을 알렸다.전화연락을 받은 E사업단 직원 F는 같은 날 09:27경 배수갑문의 개도를 ‘1.5m→0.5m→폐문’ 순으로 조작하였고, 배수갑문은 09:40경 완전히 폐문되었다(총 방류량 약 7,883,000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39"></img><span style="display:none;">수문 조작 시간조작전조작후개도상태개시종료외수위내수위외수위내수위개문09:0509:14-3.321.26-1.810.521.5조절09:2709:33-1.450.43-2.010.810.5폐문09:3509:40-2.160.76-2.821.000[표 1] 금강하구둑 배수갑문 제어관리 기록</span> E사업단의 2018. 2. 1.자 갑문개방으로① 해양사고관련자 B 외 2인 소유의 무등록부선 3척이 전복되고,② 한국서부발전 군산발전본부 취수탑 보호용 등부표 2기가 100미터 정도 이동되었으며(그림 3 참조), <각주>3</각주>③ 하류지역에서 어구고정 작업을 하던 어민 1명이 급류에 휩쓸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당시 E사업단에는 배수갑문 내외측 및 금강하구둑 하류방향으로 5km까지 확인할 수 있는 CCTV 및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었으나(그림 4 참조), 배수갑문 제어담당자는 배수갑문 외측 50∼100m 정도를 위험구역으로 파악하고 그 인근만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뿐, 이 사고 전후하여 CCTV를 조작하여 확인하지는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4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5] E사업단 배수갑문 제어실</span> 또한, E사업단이 보유한 경고방송스피커는 총 8대였는데, 그 중 사고해점 인근에 설치된 3대는 4∼5년 전부터 소음에 따른 민원으로 꺼놓은 상태였다(그림 4 참조).한편, 해양사고관련자 B 외 2인은 2018. 1. 31. 13:55경 E사업단으로부터 SMS 문자통보를 받았으나, 닻을 보강하거나 방류시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사고당시 무등록부선 3척은 선수에서 금강하구둑 방향으로 닻 2개(600kg, 닻줄 9m), 반대방향으로 닻 1개(1.2톤, 닻줄 18m)를 설치하여 묘박한 상태였고(그림 6 참조), 어업허가구역 인근에는 실뱀장어안강만어업 부선 약 49척이 묘박되어 있었으나 그 중 전복된 선박은 이 사건 무등록부선 3척 뿐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4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6] 해영호 부속 부선의 묘박방식(D 작성)</span>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표에 의하면 좌초장소와 가까운 군산항의 고조는 2018. 2. 1. 03:25경(조위 611cm), 16:02(조위 708cm), 저조는 10:09경(조위 -24cm), 22:50(34cm)으로 갑문개방시점은 저조 1시간 4분 전이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북동풍이 초속 1.6~4.4미터로 불고, 파도는 거의 일지 않았으며, 시정은 약 5킬로미터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A의 배수갑문 개방 부적절금강하구둑 배수갑문을 조작하는 A는 배수갑문 조작으로 인해 하류쪽으로 물이 방류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하류지역의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방류시 급물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위차와 조석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배수갑문을 개방하여야 하고, 특히 저조 전후 갯벌과 갯골이 드러난 상태에서는 방류된 유량이 고루 분포되지 않고 갯골로 몰리면서 급물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방류를 자제하고 방류하더라도 개도를 낮추는 등 수량을 조절하여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그러나 E사업단은 이 사건 배수갑문 개방당시 내측 담수호(1.26m)와 외측 해수(-3.32m)의 수위차가 4.58m에 달하고, 저조시간대여서 하구둑 하류지역에 갯벌과 갯골이 드러나고 갯골에만 해수가 흐르는 상태였는데도, 새벽시간대 배수갑문 개방을 피하려는 근무편의를 위해 평소 고조 1~2시간 후 개방했던 배수갑문을 사고당일에는 고조 5시간 40분이 지난 시점에 개방하여 큰 수위차로 급물살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 사건 무등록부선 3척이 전복되었다(표 2 참조).해양사고관련자 A가 인용한 판결(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가단20296판결)은 금강하구둑으로부터 약 52km 떨어진 선착장에서 발생하였고, 정박위치 및 하상구조가 피해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45"></img><span style="display:none;">배수갑문개문개시조석갑문 조작전 수위비고고조저조해수(외)담수(내)수위차12017. 12. 1. 15:2613:16(608)19:58(119)1.261.460.2고조 01:50후 개방22017. 12. 7. 07:0505:18(607)11:59(14)1.461.730.27고조 01:47후 개방32017. 12. 12. 11:2110:29(498)17:04(201)1.071.620.55고조 00:52후 개방42017. 12. 15. 15:4213:41(585)20:16(154)1.231.430.2고조 02:01후 개방52017. 12. 22. 06:4805:12(561)11:35(74)1.201.640.44고조 01:36후 개방62017. 12. 29. 12:4011:38(537)18:21(184)1.451.840.39고조 01:02후 개방72018. 1. 5. 06:5305:08(616)11:50(-7)1.571.770.2고조 01:45후 개방82018. 1. 12. 13:0012:15(508)18:52(223)1.321.720.4고조 00:45후 개방92018. 1. 19. 05:5604:23(574)10:50(48)1.461.860.4고조 01:33후 개방102018. 1. 29. 15:5113:29(608)20:20(132)1.201.470.27고조 02:22후 개방112018. 2. 1. 09:0503:25(611)16:02(708)10:09(-24)22:50(34)-3.321.264.58고조 05:40후 개방(저조 01:04전)122018. 2. 9. 10:5009:56(480)16:26(259)0.911.760.85고조 00:54후 개방132018. 2. 14. 17:0014:58(596)21:32(130)1.371.640.27고조 02:02후 개방142018. 2. 23. 09:3107:58(562)14:30(174)1.541.870.33고조 01:33후 개방 [표 2] E사업단의 배수갑문 개방시간 비교</span> 이와 같이 A E사업단이 배수갑문 내외측의 수위차와 조석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류시간을 결정한 것은 이 전복사건의 주원인이 되었다.2) A의 관리세칙 준수 미흡A 사규인 ‘금강하구둑 관리세칙’에 의하면,① E사업단은 배수갑문 조작에 따라 영향을 받는 어민 등을 대상으로 SMS문자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개방일시, 개방시간,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기하여 사전통보하여야 하고(제15조, 제16조),② 인접해있는 선박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류 1시간 전부터 3차례 경고방송을 하여야 하며(제13조 제1항),③ 배수갑문 개방 전후 CCTV를 활용하여 배수갑문 위험구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이러한 A의 관리세칙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E사업단 배수갑문 제어담당자가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며, 제어담당자가 위 사규를 모두 준수하였더라도 일반적으로 제어담당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고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으로도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A E사업단은① SMS문자 발송시 배수갑문 개방일시만 표기하고 개방시간 및 주의사항을 누락하였고 <각주>4</각주> ,② 사고지점 인근에 설치된 경고방송스피커 3개를 꺼놓아 경고방송이 사고지점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③ 배수갑문 위험구역을 임의로 배수갑문 외측 50∼100m 정도로 파악하고 그 인근만 육안으로 확인할 뿐, CCTV를 사용하여 금강하구둑 하류지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세칙을 준수하지 않았다.특히, 배수갑문 제어담당자들은 관리세칙에 따라 관리수위(EL+1.0m)를 넘으면 조석과 수위차를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방류시간을 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A로서는 관리세칙에 방류시간을 정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3) B 외 2인의 안전조치 미흡해양사고관련자 B 외 2인은 E사업단으로부터 방류계획을 통보받을 당시 방류예정시간이 저조시간대여서 갑문내외의 수위차가 평소보다 커 방류수의 유속이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선의 닻을 보강하거나 E사업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특히, 어업허가구역 인근에 묘박한 49척의 부선 중 이 사건 부선 3척만 전복된 점을 고려하면, B 외 2인의 방류에 대한 대비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4) B 외 2인의 어업허가구역 위반해양사고관련자 B 외 2인은 실뱀장어어업허가구역으로부터 약 0.25km 떨어진 장소에 부선을 묘박하여 군산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어업구역을 위반하였다.다만,① 금강하구둑과 가장 가까운 거리의 어업허가구역은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해역도 존재하는 점,② 이 사건 무등록부선들은 금강하구둑과 인접한 해역이 아니라 약 2.64km(1.43마일) 떨어진 거리에 묘박하고 있었던 점,③ 이 사건 부선들보다 하류에 있던 한국서부발전이 관리하는 등부표 2기(침추무게 약 8톤)가 100m 가량 이동되어 방류수 유속이 상당히 강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 외 2인이 어업허가구역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위반행위가 이 전복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이처럼 해양사고관련자 B 외 2인이 어업허가구역을 벗어난 장소에서 부선을 묘박해놓은 것은 수산업법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전복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의 관리주체인 A가 배수갑문 내외측의 수위차가 클 때 갑문을 개방함으로써 인근에 묘박 중이던 부선 3척이 강한 유속의 방류수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금강하구둑 배수갑문 관리주체로서 갑문내외의 수위차가 클 때 갑문을 개방할 경우 급물살이 발생하여 갑문 하류에 위치한 선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위차와 조석을 고려하여 방류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나, 이 회사는 평소 고조 1~2시간 후 개문했던 배수갑문을 사고당일에는 고조 5시간 40분이 지난 시점에 개방하여 부선들이 전복되고 등부표 2기가 떠내려가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다.또한, 이 회사는 배수갑문 하류에 허가받은 어장이 있으므로 어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SMS 사전통지, 경고방송 시행, CCTV 확인 등의 안전수칙을 마련해놓았으나, 실제 이를 이행하는 E사업단 직원들은 이를 형식적으로 준수할 뿐 실제 선박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방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따라서 A는 E사업단이 배수갑문의 방류시기를 결정할 때 갑문내외측의 수위차와 조석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관리세칙에 반영하고, E사업단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배수갑문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배수갑문제어의 특수한 직무와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 외 2인해양사고관련자 B 외 2인은 E사업단으로부터 방류수 배출에 대한 통보를 받고 방류예정시각이 고조 후 약 5시간이 지난 시점이어서 갑문 내외의 큰 수위차로 부선이 압류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선의 닻을 보강하거나 E사업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방류에 대한 대비가 다소 미흡하였고, 어업허가구역이 아닌 장소에 부선을 묘박하여 수산업법을 위반하였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 외 2인에 대해서는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방류계획 문자수신시 보유 부선의 안전을 철저히 확인하고, 허가받은 어장구역을 준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 외 2인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 교훈가. 배수갑문 내외측의 수위차가 클 때 갑문을 개방할 경우 빠른 유속으로 선박이 전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배수갑문 관리자는 수위차와 조석시간을 고려하여 방류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배수갑문 관리자는 저조 전후 갯벌과 갯골이 드러난 상태에서는 방류된 유량이 고루 분포되지 않고 갯골로 몰리면서 급물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방류를 자제하고, 방류하더라도 갑문의 개방높이를 낮추는 등 수량을 조절하여 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배수갑문은 개문시 급류로 인한 사고위험이 큰 시설물이므로 배수갑문 관리자는 방류계획 사전통지, 경고방송 시행, CCTV·레이더를 통한 위험지역 확인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의 관리주체인 A가 배수갑문 내외측의 수위차가 클 때 갑문을 개방함으로써 인근에 묘박 중이던 부선 3척이 강한 유속의 방류수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게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D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명령서》인천해심 제2018-041호무등록부선 3척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2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span> 귀사가 관리·운영하는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의 방류로 2018. 2. 1. 09:10경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으로부터 진방위 227도 방향 약 1.4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54초.동경 126도 43분 47초 해상에서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부선 3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전복사건은 귀사 소속 E사업단이 배수갑문 내외측의 수위차가 클 때 갑문을 개방함으로써 인근에 묘박 중이던 부선 3척이 강한 유속의 방류수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고, E사업단에서는 방류일시를 결정할 때 수위차와 조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또한, 귀사에서는 어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방류 전 SMS 사전통지, 경고방송 시행, CCTV 확인 등의 ‘금강하구둑 관리세칙’을 마련해놓았으나, 실제 이를 이행하는 E사업단 직원들은 이를 형식적으로 준수할 뿐 선박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는 ① 배수갑문의 방류시기를 결정할 때 갑문내외측의 수위차와 조석시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관리세칙에 반영할 것, ② 배수갑문 제어담당자가 갑문개방 전후 확인할 위험구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관리세칙에 반영할 것, ③ SMS문자 발송시 배수갑문 개방일시, 개방시간, 주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교육할 것, ④ 배수갑문 하류에 허가받은 어장이 있으므로 어민들이 경고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민원발생으로 작동중지한 경고방송스피커를 재가동하거나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것, ⑤ 배수갑문 제어담당자가 CCTV 및 레이더를 통하여 갑문개방 전후 위험구역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교육할 것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 12. 13.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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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인천해심 제2018-041호무등록부선 3척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2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소유한 제7진흥호 부속 부선이 2018. 2. 1. 09:10경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으로부터 진방위 227도 방향 약 1.4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54초.동경 126도 43분 47초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전복사건은 A E사업단이 배수갑문 내외측의 수위차가 클 때 갑문을 개방하여 강한 유속의 방류수에 부선이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귀하도 E사업단으로부터 방류계획 문자수신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에게 ① 방류계획 문자수신시 보유 부선의 안전을 철저히 확인할 것, ② 허가받은 어장구역을 준수할 것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 12. 13.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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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인천해심 제2018-041호무등록부선 3척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2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C</span> 귀하가 소유한 명호호 부속 부선이 2018. 2. 1. 09:10경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으로부터 진방위 227도 방향 약 1.4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54초.동경 126도 43분 47초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전복사건은 A E사업단이 배수갑문 내외측의 수위차가 클 때 갑문을 개방하여 강한 유속의 방류수에 부선이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귀하도 E사업단으로부터 방류계획 문자수신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에게 ① 방류계획 문자수신시 보유 부선의 안전을 철저히 확인할 것, ② 허가받은 어장구역을 준수할 것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 12. 13.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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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인천해심 제2018-041호무등록부선 3척 전복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52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D</span> 귀하가 소유한 해영호 부속 부선이 2018. 2. 1. 09:10경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금강하구둑 배수갑문으로부터 진방위 227도 방향 약 1.43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9분 54초.동경 126도 43분 47초 해상에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전복사건은 A E사업단이 배수갑문 내외측의 수위차가 클 때 갑문을 개방하여 강한 유속의 방류수에 부선이 떠밀려 발생한 것이나, 귀하도 E사업단으로부터 방류계획 문자수신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하에게 ① 방류계획 문자수신시 보유 부선의 안전을 철저히 확인할 것, ② 허가받은 어장구역을 준수할 것 등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 12. 13.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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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