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9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없음 선 적 항무등록 선박소유자A 총 톤 수미상 기관종류.출력선외기 1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없음 사고일시2005년 05월 15일 16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8분 30초.동경 126도 35분 28초(아산만 학산서등표로부터 067도 방향 3.2마일 해상)</span> 무등록 모터보트는 선미에 150마력 선외기 1기를 장치한 길이 6.00미터, 너비 2.10미터, 깊이 0.85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수상레저용 쾌속보트로 배수설비나 부력탱크가 없고 조타석 및 거주구역이 개방된 구조로 되어 있다.이 보트는 2005년 5월 15일 09시 20분경부터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이 자신의 일가족 및 친인척 14명을 2회에 걸쳐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전곡항에서 약 7.5마일 떨어진 입파도 서남방의 해수욕장 해안가로 실어 날랐다.선장 A는 같은 날 11시 00분경부터 해수욕장에 텐트를 쳐놓고 보트를 타며 바다낚시 등을 하다가 같은 날 16시 10분경 귀가하기 위하여 1차로 자신을 포함한 가족 및 친인척 8명(성인 5명, 어린이 3명)을 탑승시키고 해수욕장 해안가를 출발하여 전곡항으로 향하였다.입파도와 제부도 사이에는 김 양식장이 산재해 있으므로 입파도 해수욕장 해안가에서 전곡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입파도 북쪽 끝단 부근 해상에서 약 030도 방향으로 항해하다가 김 양식장 끝단의 양식장을 나타내는 부이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우회하여 항해하는 것이 안전하다.그러나 입파도에 남아있는 가족 및 친인척을 데려와야 하였던 선장 A는 양식장 부이 사이로 가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입파도 북단 부근 해상에서 김 양식장을 향하여 진침로 약 063도로 정침하고 약 20노트 이상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6시 20분경 학산서등표로부터 067도 방향 3.2마일 해상인 북위 37도 08분 30초.동경 126도 35분 28초 위치에서 주기관 지지대가 김 양식장의 로프에 걸리자 로프의 반동으로 선체가 급하게 후진되면서 선미부가 수중으로 침하되며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약 3미터의 속도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하였다.이 침몰로 인하여 바다에 빠진 승선자 8명은 대부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이동전화 난청지역으로 통화가 아니 되었으며 구명신호설비가 없어 구조신호를 보내지 못한 채 김 양식장 부표를 잡은 상태에서 무작정 구조를 기다리다가 승선자 7명은 사망하였고, B 1명만 실종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의하여 다음날인 5월 16일 06시 30분경 구조되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체침몰무등록 모터보트의 선장 A의 사망으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사고 당시 이 보트는 입파도 남서방 해수욕장 해안가에서 출항한 후 김 양식장을 우회하여 안전한 항로를 택하지 아니하고 목적항인 전곡항에 최대한 빨리 도착할 목적으로 김 양식장이 산재한 직선항로를 택하여 고속으로 항해 중 김 양식장에 진입함으로써 보트의 추진기 지지대가 김 양식장의 수중 로프에 걸리게 되었다. 그 순간 선장 구자훈이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추진기 지지대에 걸린 로프의 반동력으로 인하여 선박이 후진되면서 선미부가 수중으로 침하되며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되었다고 판단된다.
(2) 인명피해승선원 8명 중 7명이 사망한 것은 이 선박 침몰 후 구조신호를 보내지 못한데다 사고신고체계 미흡으로 구조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침몰사건은 선외기를 설치한 무등록 모터보트가 고속으로 김 양식장을 가로질러 항해하다가 추진기에 김 양식장의 로프가 걸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사고방지 교훈가. 보트를 포함한 모든 선박은 항해 중 그물이 산재해 있는 양식장을 발견할 시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우회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은 조속한 사고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상레저용 모터보트의 사고신고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외기를 설치한 무등록 모터보트가 고속으로 김 양식장을 가로질러 항해하다가 추진기에 김 양식장의 로프가 걸림으로써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