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무등록 모터보트ᆞ무등록 수상오토바이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무등록 모터보트무등록 오토바이 선 적 항-- 총 톤 수-- 선박소유자AB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 115마력가솔린기관 13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 사고일시2004년 8월 15일 14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3분 20초.동경 127도 35분 30초(홍천강)</span> 무등록 모터보트(이하 “모터보트” 라 함)는 1998년 호주에서 건조하여 선외 가솔린 기관 115마력 1기를 장착한 최대속력 약 25노트, 길이 3미터, 너비 2미터, 깊이 0.5미터의 합성수지조 수상레저기구로, 적법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를 소지한 해양사고관련자 A가 소유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항을 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모터보트를 트레일러에 적재.운송하여 2004년 8월 14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에 위치한 홍천강 황골유원지에 도착한 뒤 유원지 부근의 충의대교에서 강 상류 방향 약 100미터 지점에 일행 5가족과 함께 텐트를 치고 물놀이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 일행가족 3~4 명을 태우고 직접 모터보트를 조종하여 강 하류 쪽으로 1~2킬로미터를 내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식으로 운항을 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일행가족 2명을 태우고 같은 달 15일 13시 38분경 충의대교에서 강 상류 방향으로 약 100미터 떨어진 계류장을 출발하여 강 하류 쪽으로 약 2킬로미터를 내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기 위해 선회하여 충의대교의 중앙부분을 통과한 뒤 가항 폭이 약 120미터인 수로의 중앙을 따라 속력 시속 30~35킬로미터(약 16~18노트)하에 진침로 약 140도를 유지하고 있었다.계류장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우측에 위치한 계류장으로 직행하지 아니하고 단계적으로 감속을 하면서 크게 좌회두하여 수로와 거의 직각을 이룬 상태에서 침로를 약 220도로 정하고 극미속으로 전진하는 가운데 충돌사고 약 10초전 기관을 정지하여 전진 타력을 이용, 접근하다가 추진기가 강바닥에 닿지 아니하도록 추진기를 들어올리는 장치를 작동하는 순간인 사고 약 5초전 타 수상레저기구에서 발생하는 기관음을 듣고 살펴보니 우현선수로부터 약 45도방향, 약 30미터에서 접근하는 수상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좌현 전타를 하였으나 좌회두를 하기 전인 같은 날 14시 05분경 충의대교 3번 교각에서 강 상류 방향으로 약 8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43분 20초, 동경 127도 35분 30초의 위치에서 우현선수 수선하부외판과 수상오토바이의 좌측 선수가 거의 직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고 거의 무풍이었다.한편, 무등록 수상오토바이(이하 “수상오토바이”라 함)는 가솔린 선외기관 135마력을 장착한 길이 2.70미터, 너비 1.05미터, 깊이 0.50미터, 최고속력 시속 약 100킬러미터, 탑재인원 2인의 합성수지조 수상레저기구로 적법한 동력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소지한 해양사고관련자 B가 소유하여 주로 북한강에서 운항을 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수상오토바이를 트레일러에 적재.운송하여 2004년 8월 15일 10시 30분경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홍천강 황골유원지에 도착하여 충의대교에서 강 상류쪽으로 약 10미터 떨어진 곳에다 천막을 친 뒤 함께 온 일행들과 물놀이를 하면서 필요시 단독운항을 하거나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선미에 연결하여 운항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충돌사고 약 10초전 수상오토바이에 혼자 승무하여 충의대교에서 강 상류 쪽으로 약 10미터 떨어진 임시계류장을 출발하여 약 5초간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강 상류 쪽으로 향하면서 좌현측 전방 약 50미터 거리에서 극미속 하에 자선(自船)의 선수 방향으로 계류장을 향하여 이동하는 수상모터보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속력을 시속 35~45킬로미터로 올렸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약 5초간 진행하다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거리로 접근한 수상모터보트를 발견하고 상대선을 뛰어넘기 위해 급가속을 하였으나 같은 날 14시 05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인해 모터보트는 우현 선수부의 페인트가 벗어지는 손상을 입었으나 수상오토바이는 좌현 선수부의 방현재가 손상되고 해양사고관련자 B가 좌측늑골 5개와 좌측장골 등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2.증 거가. 증거세목(1) 춘천경찰서 서남지구대의 상황보고서 사본(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및 B에 대한 각인의 조사관 질문조서(3) 해양사고관련자 B의 진단서(J 부속병원)(4) 국립지리원 발행 지형도(5)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각인의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사고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4년 8월 15일 14시 05분경으로, 사고장소는 각인의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진술기재 중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의 홍천강 충의대교에서 강 상류쪽으로 약 100미터 지점으로 주장한 반면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같은 대교에서 강상류쪽 약 60미터지점으로 주장하나, 두 사람 모두 실측을 하지 아니하였고 사고위치가 이 사고의 원인규명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중간 지점인 같은 대교로부터 강 상류 쪽으로 80미터 떨어진 지점을 택하여 북위 37도 43분 20초 , 동경 127도 35분 30초 지점을 인정함.(2) 무등록보트의 제원과 운항형태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모터보트를 홍천강 황골유원지로 적재.운송하여 운항한 경위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해양사고관련자 A가 임시계류장을 출방하여 강 하류 쪽으로 내려갔다가 회항하면서 충의대교를 지나 수로의 중앙을 따라 시속 30~40킬로미터로 운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계류장부근에 도착하였으나 계류장으로 직항하지 아니하고 크게 좌회두하여 수로와 거의 직각을 유지하며 접근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일치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A가 사고 약 10초 전 기관을 정지하고 미속으로 진행하다가 사고 약 5초 전 수상오토바이를 발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A가 수상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취한 조치는 같은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충돌상황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각인의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사고당시의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수상오토바이의 제원, 운항형태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해양사고관련자 B가 홍천강 황골유원지에 도착하여 운항한 경위에 대한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같은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같은 뜻의 진술기재에 의하여(12) 해양사고관련자 B가 계류장을 출발하여 약 5초 동안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운항하다가 모터보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시속 35~45킬로미터로 운항한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 기재에 의하여(13) 해양사고관련자 B가 충돌직전 모터보트를 발견하고 뛰어넘기 위해 급가속을 하다 충돌한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상대선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 상대선을 뛰어 넘기 위해서 급가속페달을 밟았습니다.”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충돌의 영향으로 인한 선체 손상 및 부상정도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B의 진단서 기재에 의하여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충돌사고가 일반선박이 항행하지 아니하는 내륙의 홍천강 유원지에 발생하였으므로 항법은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운항규칙)에 의한 시행령 제12조(운항규칙)가 적용된다.이 운항규칙은,㈎.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경계의무)에 정한 바와 같이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 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기타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하고,㈏ 다이빙대.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결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험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노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하고,㈐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음향.수신호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하고,㈑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하며㈒ 기타 기상악화시의 운항금지, 추월방법, 2미터 이내의 병열운항금지 등이 정해 있다.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모터보트는 기관을 정지한 채 전진타력에 의해 계류장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수상오토바이는 운항을 개시하여 모터보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가속하여 수로를 따라 침로를 유지하다가 충돌을 피하기 불가능한 거리에서 발견한 경우에는 위에 정한 일반적인 운항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운항을 개시한 수상오토바이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전방에서 기관을 정지한 채 침로를 유지하여 계류장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터보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또한 우현 쪽의 계류장으로 접근하는 모터보트는 좁은 수로에서 크게 좌회두하여 충돌의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수로의 우측으로 운항을 하다가 계류장으로 직항하는 것이 일반적인 안전 수칙이다.

(2) 경계수상레저기구는 조종성능이 탁월하나 좁은 수역에서 매우 빠른 속력으로 운항하여 급박한 충돌의 위험이 도래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때는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태에 적절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홍천강 유원지에서 운항을 개시하여 수로를 따라 침로를 유지하면서 가속을 하던 수상오토바이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기관을 정지한 채 전진 타력하에 계류장으로 접근하는 모터보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모터보트측이 수로에서 계류장으로 직항하지 아니하고 크게 좌회두하여 충돌의 위험을 초래한 것과 경계소홀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무등록모터보트의 소유자겸 선장으로서 홍천강 황골유원지에서 운항 중 계류장으로 접근하면서 경계소홀로 수상오토바이를 늦게 발견하여 유효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하여야 하나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인식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무등록수상오토바이의 소유자겸 선장으로서 홍천강 유원지의 계류장을 출발, 운항을 개시할 때에는 좁은 수역에서 물놀이를 하는 사람과 운항중인 수상레저기구가 많이 있으므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위험을 미리 파악하여 사전에 대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경계를 소홀히 하여 계류장으로 접근하는 모터보트를 늦게 발견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여 충돌을 발생시킨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심판과정에서 안전운항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진데다 개선의 의지를 보이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운행중인 무등록 수상오토바이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진타력으로 계류장에 접근하는 무등록 모터보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 모터보트측이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별지

무등록 모터보트 . 무등록 오토바이 충돌사건(동해심 제 2005-005호)<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65"></img>사고일시 2004년 8월 15일 14시 05분경사고장소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홍천강 황골유원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6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동해심 재결서 제2005-005호(2005. 3. 8)심판부심판장(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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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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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무등록 모터보트ㆍ무등록 수상오토바이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1. A(무등록모터보트 선장)2. B(무등록수상오토바이 선장)사건개요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황골유원지의 홍천강에서 기관을 정지한 채 계류장으로 접근하던 115마력 가솔린선외기관 1대를 장착한 모터보트와 강 상류를 향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운행 중이던 135마력 가솔린선외기관 1대를 장착한 수상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건.주 문충돌사건은 운행 중인 무등록 수상오토바이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진타력으로 계류장에 접근하는 무등록 모터보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등록 모터보트측이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황골유원지의 홍천강에서 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건으로 운행 중인 수상오토바이가 경계소홀로 전진타력으로 계류장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을 피하지 못한 것을 주인으로 모터보트가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교 훈 주 제 어수상레저기구, 경계,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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