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무등록 도선 맥도B-3호무등록 유선 중도2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8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없음없음 선박소유자J관광(주)K레져유선장 총 톤 수1.04톤0.88톤 기관종류.출력선외기 115마력선외기 1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없음 없음 사고일시1999년 7월 10일 21시 08분 사고장소북위 37도 52분 30초.동경 127도 41분 59초(춘천시 삼천동과 중도동 사이 의암호 수면)</span> 무등록 도선 맥도B-3호는 1996년 6월 경기도 포천군 소재 해양합섬에서 건조된 총톤수 1.04톤, 길이 5.17, 너비 2.06, 깊이 0.67미터, 선외기(船外機) 야마하(YAMAHA) 가솔린기관 115마력의 합성수지(FRP)조 무등록 도선으로 항해계기는 전무(全無)하고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5월 14일 춘천시에 도선사업 신고를 하였으며, 매분정격회전수 4,500에서 약 35노트, 회전수 3,500에서 약 30노트, 회전수 2,700에서 약 15노트의 선속을 낼 수 있다.이 선박의 영업구역은 춘천시 삼천동 소재 도선선착장(주 계박지)에서 춘천시 중도동 소재 중도동 도선선착장(중간기착지)까지이고, 영업시간은 일출전 30분부터 일몰후 30분까지 수시로 운항할 수 있으며, 승선정원은 승객 7명, 선원 1명의 조건으로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999년 5월 18일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안전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1999년 7월 10일 기상청이 고시한 일몰시각은 19시 57분이었으며, 맥도B-3호는 여기에 30분을 더한 20시 27분 이후로는 운항을 할 수 없으며, 일출 및 일몰 시각은 운항도선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상청 발표내용이 J관광(주)의 사무실 칠판에 기재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매 30분마다 정기 운항하는 35톤급 도선 맥도2호의 영업시각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운항을 종료하는 형태로 도선을 운항하여 왔다.해양사고관련자 맥도B-3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같은 회사 소속 정기운항 도선 맥도2호의 운항이 끝난 1999년 7월 10일 20시 00분에 삼천동 선착장에 있던 중 중도동 도선선착장의 선착장 표시등(表示燈)이 꺼지는 것을 목격하고 표시등이 꺼진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맥도B-3호를 타고 중도동 도선 선착장으로 갔다.그러나, 도선 선착장 표시등을 포함하여 선착장은 춘천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선장 A에게 관리책임이 없었다.
중도동 선착장 표시등을 관리직원이 소등한 것을 확인한 선장 A는 주 계박지인 삼천동 선착장으로 돌아올려고 하던 중 마지막 정기 도선을 놓치고 있던 관광객 C(26세 학생), D(27세 회사원) 2명을 태우고 같은 날 21시 07분경 중도동 도선 선착장을 출발하였다.중도동 도선 선착장을 출발한 맥도B-3호는 삼천동 선착장의 표시등을 보면서 진침로 약 192도, 약 22노트 이상의 고속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1시 08분경 춘천시 소재 의암호내의 삼천동 도선 선착장으로부터 진방위 012도, 약 30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52분 30초, 동경 127도 41분 59초 위치에서 급선회중이던 무등록 유선 중도2호의 선수와 이 선박의 우현측 선수부 외판의 상단과 약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중도2호는 1997년 3월 경기도 포천군 소재 M산업에서 건조된 총톤수 0.88톤, 길이 4.90, 너비 1.97, 깊이 0.625미터, 선외기 야마하(YAMAHA) 가솔린기관 115마력의 합성수지(FRP)조 무등록 유선으로 항해계기는 전무하며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4월 9일 춘천시로부터 유선사업 면허를 받았으며, 맥도B-3호와 기관의 종류 및 출력이 같아 거의 같은 속력을 낼 수 있다.이 선박의 영업구역은 춘천시 중도동 유선장으로부터 5마일 이내이고, 영업시간은 일출전 30분부터 일몰후 30분까지 수시로 운항할 수 있으며, 승객 6명, 선원 1명의 조건으로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999년 4월 7일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안전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일출 및 일몰 시각은 운항 유선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상청 발표내용이 중도레져유선장 사무실 칠판에 기재되나 통상적으로 매 30분마다 정기 운항하는 도선 맥도2호의 영업시각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운항을 종료하는 형태로 유선을 운항하여 왔다.중도2호는 영업시간이 지났음에도 삼천동 중간기착지로 가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중도2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혼자 승선한 가운데 같은 날 21시 07분경 중도동 유선장을 출발하였다.
선장 B가 중도동 유선장을 출발한 후 미속으로 운항하다가 맥도B-3호가 충돌한 위치부근에서 기관 매분정격회전수 3,500으로 올려 속력 약 21.5 내지 27노트의 고속으로 증속하자 갑자기 중도2호의 선수가 들리면서 좌현쪽으로 급선회됨으로써 이 선박의 선수가 진방위 약 282도를 가리킬 때 위와 같이 충돌한 후 맥도B-3호의 상부를 지나 선미쪽으로 통과하였다.충돌이 발생한 후 맥도B-3호 승객 D는 같은 날 21시 08분경 휴대용 전화기로 춘천소방서에 구조를 요청하였고, 중도2호 선장 B는 맥도B-3호를 선미에 예인하여 삼천동 선착장에 도착하였으며, 긴급 출동한 춘천소방서 구조대에 의하여 맥도B-3호 선장 A와 승객 C 등 2명은 춘천시 소재 N병원으로, 중도2호 선장 B는 P병원으로 각각 후송되었다.충돌의 결과 중도2호는 선수재 중간높이 위치에 있는 연결고리가 휘어진 것 외에는 손상이 없었으나 맥도B-3호는 선수부 우현측 외판의 상단부가 길이 약 1.2미터, 높이 약 0.3미터의 크기로 파손되었으며 선미중앙부에 설치한 수상스키용 봉이 휘어졌고 맥도B-3호 선장 A는 35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이 사고로 맥도B-3호 춘천시로부터 사업정지 2월, 중도2호는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또한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두 선박의 운항자 J관광(주)과 K레져유선장은 각각 100만원, 해양사고관련자 A와 B는 각각 2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사고당시의 날씨는 맑고 바람도 거의 없이 잔잔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고의 원인은 호소(湖沼)인 의암호 내수면에서 일몰후 운항이 금지된 두 선박이 등화 등 자선의 존재를 상대선에 알릴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다 발생한 것이나 중도2호가 충돌 직전 기관매분회전수를 미속에서 3,500으로 상승시켜 선체가 갑자기 좌현으로 급선회됨으로써 맥도B-3호와 충돌에 이르게 된 것도 이 사고의 일인이 된다.중도2호 및 맥도B-3호와 같이 야간 운항이 금지된 선박이 이를 위반하여 운항을 할 경우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보다 훨씬 증가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즉, 선박의 안전항행을 위하여 법령으로 금지한 행위를 위반하여 두 선박이 야간 운항을 한 것이 주인이 되며, 중도2호가 충돌직전 기관매분회전수를 급속히 증가시킴으로써 선체가 좌현쪽으로 급선회된 것이 일인이 된다.즉, 이 충돌사건은 일몰후 운항이 금지된 두 선박이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중도2호측이 기관매분회전수를 급격히 증가시킴으로써 급선회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의 충격에 의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일출전 30분부터 일몰후 30분까지로 되어있는 무등록 도선 맥도B-3호의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야간에 등화표시도 없는 맥도B-3호를 고속으로 운항함으로써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이 사고로 이미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았고 충돌의 충격으로 사고직후 입원치료 및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일출전 30분부터 일몰후 30분까지로 되어있는 무등록 유선 중도2호의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야간에 등화표시도 없는 중도2호를 운항하였고 또한, 갑자기 기관매분회전수를 급속히 증가시킴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여야 하나 이 사고로 이미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처분을 받아 권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일몰후 운항이 금지된 두 선박이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중도2호측이 기관매분회전수를 급격히 증가시킴으로써 급선회된 것도 일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