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영성호 선 적 항신안군 임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4 기관종류, 출력무동력선 지정해난관계인 A 사고일시1992년 5월 7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00초, 동경 126도 45분 00초 (외병도 서방 약 9마일 해상)</span> 제2영성호는 총톤수 34.00, 배의 길이 20미터의 조타장치가 없는 무동력 목조 해선망 어선으로 레이다는 설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적, 호종 및 등화표시 설비는 갖추어져 있다.이 선박은 1992년 2월 20일 10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예인선 1척에 예인되어 목포항을 출항하여 매물도 근해에서 조업에 임한후 같은해 5월 2일 외병도 서방 약 9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2분 00초, 동경 126도 45분 00초 해상으로 조업지를 옮겨 묘박상태로 어로작업을 계속하다가 같은달 4일경부터 기상 및 해상상태가 악화되자 조업을 중단한 채 기상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잠에서 깨어나 같은달 7일 03시 30분경부터 03시 55분경까지 목포어업무선국과 위치보고 등 통상적인 통신을 하기 위하여 교신을 시도하였으니 교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에 있는 자신의 침대에서 계속 취침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 선박은 정박등을 밝히고 선수를 남쪽으로 향한 상태였다.이후 같은날 04시 00분경 북동방향으로 항행중이던 총톤수 5000정도의 미확인 강조 화물선이 제2영성호의 선수좌현부에 미확인 선박의 선수좌현부가 선수교각 약 10-2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충돌하고 지나갔다.이때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충돌의 충격을 감지하고 급히 잠에서 깨어나 조타실로 뛰어가 확인한 바 미확인 선박은 짙은 안개 속에서 북쪽으로 사라져 갔으며, 상대선은 총톤수 5000정도로 외판에 청색 도장을 한 강조 화물선이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선명 등은 확인 할 수가 없었다.충돌당시 제2영성호에는 정박당직자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선원들 모두가 취침중에 있었기 때문에 미확인 선박의 접근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같은달 6일 20시 00분경부터 농무가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약 20미터로 제한된 상태이었으며 남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2미터였다.이 사고로 제2영성호는 정선수 좌현부가 크게 파손되어 충돌 약 5분후에 사고해역에서 침몰되었고, 선원들은 모두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바다로 뛰어 내렸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만 타선박에 의하여 구조되고 나머지 5명중 3명은 사망하고 2명은 실종되었다.충돌후 도주한 미확인 선박은 J해양경찰서의 수배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검거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이 충돌로 어느 정도의 인명 또는 선체의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이던 미확인 선박이 경계소홀로 정박중이던 제2영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영성호측이 제한된 시정 상태에서 정박선으로서의 필요한 기적과 호종 등 음향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정박당직자도 배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정박선으로서의 조치를 태만히 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또한 다수의 제2영성호 선원들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은 침몰직전 바다로 뛰어내린 선원들이 조기에 구조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정박선으로서 필요한 음향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ㄴ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심판기일에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미확인 선박측이 경계소홀로 정박중인 제2영성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영성호측이 정박선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다수의 선원이 사망. 실종된 것은 사고시 바다로 뛰어내린 선원들이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