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무동력선 제2태정호, 영풍1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무동력선 태정2호 및 영풍1호는 총톤수 각각 9톤 및 10톤의 목조 새우잡이 어선으로 전남 신안군 임자면 칠발도 동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정박 조업중 1984년 10월 4일 21시50분경 태정2호의 닻이 끌려 영풍1호에 접근 접촉하면서 영풍1호 선원 1명이 압착 사망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2월 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무동력선 제2태정호영풍1호 선 적 항신안군 임자면미상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3톤20톤급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미 소 지</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미 소 지 사고일시1984년 10월 4일 21시50분경 사고장소칠발도 동방 약 2마일 해상 손 해선원 1명 사망 원 인묘박 당직 소홀</span> 제2태정호는 총톤수 23톤의 신안군 임자면에 선적을 두고 조업구역이 전남 일원의 연안 유자망 새우잡이 무동력 목조 어선이며 또한 영풍1호는 20톤급의 같은 무동력 목조 어선으로서 양 선박 공히 추진력과 조타능력이 전혀 없어 타선에 예인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선박이다.이 두 선박은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등대 동방 약 2마일 해상에 투묘 정박하여 인근에서 새우잡이 조업을 하고 있던중 1984년 10월 4일 21시50분경 제2태정호가 주묘되어 영풍1호쪽으로 밀려 제2태정호의 선미 부분이 영풍1호에 접촉되자 영풍1호 선장(고) B(남:56세)가 이를 방지하려고 자신의 등을 로울러에 기대고 제2태정호를 밀어내는 순간 파도의 영향으로 제2태정호 선미부분에 (고)B가 압착되어 늑골이 부러지면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당시 기상은 북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순간 최대풍속도 15.2미터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이 충돌(접촉)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제2태정호 선장 A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조사관 조사와 심문을 할 수 없어 목포해양경찰대장의 수사 기록을 참작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무동력 제2태정호와 영풍1호는 다같이 추진력과 조타능력이 전혀 없는 부선 형태의 새우잡이 어선으로 타선에 예인되어 조업장소에 이동되면 동일 장소에서 조류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본 사고 위치인 칠발도 동방 약 2마일 지점은 창조시 3노트 이상의 북조류와 낙조시에는 3노트 이상의 남조류가 강하게 흐르는 곳임에도 지정해난관계인 제2태정호 선장 A는 묘박 대비를 소홀히 하여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주묘되어 영풍1호쪽으로 밀리게 되자 영풍1호 선장(고) B가 이를 무리하게 막으려다가 양선의 접촉 부위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압착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묘박당직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과 영풍1호 선장(고) 오재남이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일정한 거주지도 없이 어부로 전전하는자로서 권고의 실효가 없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접촉)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묘박 당직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과 영풍1호 선장(고) B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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