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무동력선 영풍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무동력선 영풍호는 총톤수 25톤의 무동력 어선으로 제9호 태풍리호 피항차 신안군 임자도 전장포에 묘박중 1985년 8월 14일 07시 30분경 심한 파도로 묘삭이 절단, 침몰되었고 선원 4명중 3명은 자력으로 구조되었으나 선원 1명은 실종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12월 2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무동력선 영풍호 선박소유자신안군 입자면 도찬리 49 A 총 톤 수25톤 기관종류, 출력없 음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주 해기 면장없 음 선원 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8월 14일 07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40초, 동경 126도 07분 48초신안군 임자도 전장포 남서 2마일 해상 손 해 선체침몰, 선원 1명 행방불명</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3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원인기상악화</span> 영풍호(총톤수 25톤)는 범선, 노도선(櫓櫂船)도 아니고 추진기관도 없는 무동력선으로 관할 행정기관인 신안군에 등록신고도 되어 있지 않으며 제9호 태풍 리호 피항차 신안군 임자도 전장포에 묘박중 심한 풍랑으로 묘삭이 절단 침몰되었고 선원 4명중 3명은 해안까지 헤엄쳐 살아났으나 1명은 행방불명되어 동력선 2척을 동원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한 사건으로 위 영풍호는 해난 심판법 제2조 규정의 선박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이건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